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매매보호제도 도입 필요(2003.3.19)
최근 전자상거래의 특성(무점포·비대면·선불제·후배송)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 채 소비자가 지급한 선금만을 챙기고 도주하는 등 불법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인터넷 할인 상품권 판매 사기, 물건을 반값으로 판다는 하프플라자, 할인 판매 광고후 물품을 배송치 않는 다다포인트 등이 바로 그런 예이다.
2002년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103.5% 증가한 10,760건에 이르고 있으며, 경찰성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관련 범죄도 같은 기간 80.3% 증가(60,008건)한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 쇼핑몰 사업체 수 총 2,896개, 연간 거래 규모 총 6조299억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일련의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과 공조시스템을 구축, 불법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구조적인 특성상 그 피해가 줄지 않자 소보원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거래 안전 확보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전자상거래 당사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장치 내지는 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 공청회 : 3월 18일 오후 2시
사회(정완용 경희대학교 교수), 주제 발표(이병주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장), 토론자(김윤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사무국장 등 8명) |
□ 인터넷 쇼핑몰 거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방안
o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현재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상품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상품을 인도 받지 못하거나 반품 사유에 해당함에도 상품대금을 환급 받지 못해 피해를 당한 경우 추가부담 없이 보험회사에 피해보상을 요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o 에스크로 제도 도입
에스크로는 특정물을 제3자에게 맡겨놓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줄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양도증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자상거래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품배송 및 대금결제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자에게 맡기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돈을 미리 지급하고도 상품을 받지 못하는 사기성 거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사업자도 제3자가 관리하는 구좌에 돈이 입금됐다는 통보를 받고 상품을 배송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을 받고도 돈을 내지 않거나 거짓주문, 도난카드 이용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o 후불제 도입 확대
선지불 후배송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먼저 물품을 배송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는 후불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인터넷 사기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소비자보호장치가 도입되어야 소비자와 사업자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인터넷쇼핑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방지ㆍ보상제도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채택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였다.
[참고] 참석 전문가의 토론 내용
김윤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사무국장) |
o 정부의 규제 없이 선불제 외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기업규모와 실정에 맞게 후불제·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스크로 제도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o 현행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을 일정 조건을 갖춘 업체가 영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개정을 건의할 것임. |
이해완
(변호사) |
o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는 가장 효과적일 것이나 과다한 비용을 안기는 과잉규제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은 바 대안으로 제시한 몇 가지 활성화 방안이 의미 있을 것임.
o 에스크로 제도 도입, 후불제도 법적 강제보다 자율적 도입이 확대되도록 계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o 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과 소비자에게 사업자나 판매유형의 건전성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정석
(서울보증보험(주) 전자시장팀장) |
o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할 것임. |
최성조
(우리은행 과장) |
o 에스크로가 기존 단순한 거래중개에서 벗어나 주문, 결제, 회계, 통관, 인증, 보험, 관세 등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으로 확장시킬 것임. |
김명석
(케이에스넷 PG사업팀 과장) |
o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경우 공신력 차별화를 위한 인증마크제도 강화, 택배사와 시스템 연동을 통한 물류체계 개선,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계약심사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함. |
신윤수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장) |
o 소비자경보제도 보완 등 즉시대응체제 구축방안을 강구할 것임.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인터넷 관련 업종의 표준약관 제정·보급,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강화 등 전자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온라인조정시스템 구축, 소비자 소송지원제 도입 등 소비자 피해구제 원활화 시책을 추진할 것임. |
【첨 부】 「인터넷쇼핑몰 거래안전 확보방안」연구결과(요약)
보충취재 |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정책기획팀 팀 장 김 정호 (☎ 3460-3401) |
차 장 홍 인수 (☎ 3460-3082) |
<별첨> 『인터넷쇼핑몰 거래안전 확보방안 연구 결과』(요약)
□ 연구배경
○ 무점포, 비대면, 선지급 후배송이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소비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신뢰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망하여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기성 거래가 빈발하고, 그 피해규모도 광범위해짐.
○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향후에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바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본 연구를 수행함.
□ 소비자피해 현황
○ 2002년중 소보원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접수건은 전년비 103.5% 증가한 10,760건이고, 인터넷 쇼핑몰 관련 피해유형은 물품의 미인도·인도지연이 25.6%로 최다.
○ 경찰청의 전자상거래관련 법죄건도 같은 기간 80.3%증가한 60,008건.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제상 문제점
○ 전자화폐 등 새로운 결제수단 등장 및 전자적 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나 기존 법률만으로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법적 문제를 명확하게 규율할 수 없음(전자금융거래법 입법 추진중).
○ 기존 법만으로는 하프플라자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없음. 특히 PG사업자가 개입하지 않았거나 상품대금을 현금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은 사고 발생시 피해액은 전액 소비자 부담임.
-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해 7일간의 청약철회기간이 주어지므로 이 기간 내에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기행위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철회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쇼핑몰이 계약서 교부후 물품배송을 7일 이상 미루다 잠적하거나 7일 내에 결함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 경우 등 사기성 거래의 경우 카드사를 상대로 철회권 행사는 불가능.
- 또한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나, 현금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전자화폐를 이용한 결제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에스크로, PG 등 안전장치가 없는 한 사기성 거래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음.
□ 전자상거래 안전성 확보방안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확대
-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비교적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보완장치의 하나임. 즉, 소비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을 인도 받지 못하거나 반품사유에 해당함에도 결제대금을 반환 받지 못해 피해를 당한 경우 소비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보험회사에 피해보상을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따라서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고,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신뢰도 상승에 따른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보법상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지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음 → 통신판매사업자에도 의무화 필요
○ 에스크로 제도 도입
- 에스크로(Escrow)란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양도증서(條件附讓渡證書)를 말함. 전자상거래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과 결제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자가 개입하여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임.
-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자는 상품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음에도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등의 사기거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고, 판매자도 에스크로 계정에 대금이 입금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 상품을 배송하므로 상품수령 후 구매자의 결제거부나 거짓 주문, 도난 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매신청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에스크로 사업자의 공신력, 구매자의 구매승인 지연, 수수료 부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자금유동성 등 에스크로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가 있으나 해결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 바 동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후불제 도입
- 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사후에 인도 받는 것을 전제로 계약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상품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어 선결제한 소비자는 구입한 상품이 배달되기 전까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음.
- 특히, 거래규모가 크고 현금으로 결제한 소비자는 사업자가 배달기일까지 상품을 전달해 주지 않을 경우 사기피해 우려 등으로 더욱 불안감을 갖게됨.
- 실제로 인터넷쇼핑몰과 관련하여 작년 한해동안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내역에서도 물품의 미인도·인도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25.6%로 가장 많았음.
-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도 일반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물품을 인도 받는 시점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즉, 선결제 후배송 시스템을 선배송 후결제 시스템으로 변경토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선배송 후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인도받고도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은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토록 하는 등 일부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앞에서 전자상거래의 특성 및 관행상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하려면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방지·보상제도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채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소비자보호장치의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향후계획
○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거래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의견수렴의 장으로 공청회 개최.
○ 연구결과 및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제도도입 정책 건의.
○ 공청회 개최 및 연구 결과를 언론에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