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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접속해도 과다한 해지비용 요구하는 인터넷 회원제 학습사이트 조심
    등록일 2003-03-14 조회수 11704

      (소비자경보) 

    한 번만 접속해도 과다한 해지비용 요구하는
    인터넷 회원제 학습사이트 조심! (2003.3.14)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 圭鶴)은 新학기를 맞아 공부에 관심이 높아진 초, 중ㆍ고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高價의 인터넷학습서비스를 1 ∼ 2년씩 장기계약토록 유도한 후, 중도해지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과다한 해지비용을 요구하는 일부 인터넷학습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으며, 그 피해내용이 심각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은 2003년 1 ∼ 2월말 현재 3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4건에 비해 28.3%(72건) 증가하였으며, 최근 이와 같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업자는 대략 20여 개로서 그 가운데 특히 한 업체가 전체 피해의 약69.3%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와 같은 인터넷학습사이트들은 소비자(즉 학생)에게 인터넷상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부할 수 있는 "학습콘텐츠" 즉 "교과목 강의, 시험예상문제, 교육 및 학과목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소비자 상담 접수 내용

      소보원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소비자들은 통상 "1년" (38.8%), "2년"(39.6%), "3년 이상"(20.8%)의 장기계약을 하였으며(1년미만 0.8%), 서비스이용료로 100만원 ∼ 200만원("100만원 미만"42.7%, "100만원대"41%, "200만원대 이상" 16.3%)의 고액을 지불하였고, 주로 "신용카드"(83.3%)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자의 판매방법 및 약관 운용실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학습서비스가 on-line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 반해 계약은 주로 사업자의 가정방문을 통하여 off-line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사업자들은 먼저 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학부모에게 집으로 전화를 걸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私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담당교사가 집에 와서 방문학습지도를 해주고 ▲학생이 이용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시에는 위약금 10%만 내면 되는 것으로 선전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자와 실제 계약시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학습콘텐츠가 방문판매법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일방적인 내용을 계약서상에 약관 및 특약사항으로 명시해놓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확인도 시키지 않은 채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있다.

     


    〔약관 예시〕피해 다발
    업체 계약서의 약관 및 특약사항 중 관련 조항

     6. 계약의 철회는 방문판매법 제8조 및 10조*에 의거하여 14일 이내에 가능하나 단 복제가 가능한 상품(음반,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은 해지할 수 없으므로 콘텐츠 비용과 위약금 10%를 청구한다.

      주) *는 방문판매법 제8조 및 제10조 참조(별첨2)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시 "학습콘텐츠" 이용료 명목으로 총 서비스이용료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 십만원의 금액을 요구하여 소비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는 바(예 : 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고 있는 한업체는 중도해지시 콘텐츠 비용으로 총 이용료의 48%를 요구), 이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의 청약철회제한 조항에 대한 유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도 반하는 행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2001. 5. 21)

     

    o 디스켓ㆍCD 등에 저장되어 포장된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몰에 IDㆍ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접속하는 "학습콘텐츠"는 사용으로 인해 현저한 가치의 감소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차이가 있음.

      - 즉 오프라인 콘텐츠는 상품 인도와 동시에 지배권이 판매자로부터 소비자로 이전되고 열람, 복제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하므로 개봉과 동시에 전체 복제 등이 가능하여 사용으로 인해 현저한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온라인컨텐츠는 사업자가 접속자의 접속회수, 체류시간, 열람다운로드(오프라인 콘텐츠의 복제에 해당)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달정도를 파악ㆍ통제할 수 있으므로 단 몇 차례의 접속만으로 사용으로 인한 현저한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o 따라서 ▲소비자가 아이디ㆍ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후 전혀 접속을 하지 않고 청약철회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청약철회 가능 ▲수 차례 접속 후 방문판매원의 설명과 틀린 부분이 있어 청약철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접속회수, 체류시간, 계약서(영업사원의 설명 포함)의 내용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과다한 해약비용을 요구하는 사업자 약관의 문제점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한 소비자의 약96%가 사업자와의 중도해지 분쟁을 호소한 바, 구체적으로는 ▲법률상 청약철회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면서 청약철회거절 ▲언제든지 해약가능하다는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중도해지 불응 ▲중도해지시 "학습콘텐츠" 이용료와 별도 위약금 명목으로 수 십만원에 이르는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여 소비자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약시 사업자가 과다한 해지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콘텐츠는 현행 방문판매법상 철회가능한 상품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이를 약관에 특약 형식으로 청약철회권을 배제하고 동시에 소비자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치 않고 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사업자의 개선 필요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o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 받으며, 특히 계약서상의 약관 및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o 중도해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단기계약을 하며, 1년 이상 장기계약  시에는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확약서등을 받아둔다.

      o 해약의사가 있을때는 청약철회기간(방문판매 14일, 신용카드결제 7일) 이내에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한다.

     

    〔사업자의 개선 필요사항〕

      o 인터넷콘텐츠의 특성상 소비자가 접속 횟수에 상관없이 일괄 복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는 콘텐츠 사용시간량을 감안한 해지비용을 차별화하고,

      o 계약 해지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시키는 방식을 탈피하여 사업자 스스로도 학습콘텐츠 무단복제에 대한 사전 예방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충취재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상담팀 팀장  이 창 옥 (☎ 3460-3351)

                                                 차장  이 경 진 (☎ 3460-3354)

     

    【별첨 1】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서울에 사는 40대 최씨는 2003. 1. 9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자녀를 위해 인터넷학습사이트를 이용해볼 것을 권유 받아 2년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144만원을 24개월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함. 계약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2003. 1. 11. 방문판매원으로부터 ID를 받았으나 계약시 설명과 달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업체에서는 콘텐츠이용대금으로 총 판매금액의 48%인 약67만원을 요구

    (사례2)

     경기에 사는 박씨는 2003. 1. 30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자녀를 위해 인터넷학습사이트를 이용해볼 것을 권유받아 2년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가입비 168만원을 12개월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함. 판매업체에서는 별도의 시스템 설치 없이 ID와 패스워드만 가르쳐 주었고, 사은품으로 MP3와 학습용 CD를 받음. 계약 후 자녀와 아내의 반대로 전화로 판매업체에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2003. 2. 11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더니 판매업체에서는 위약금 등으로 68만원 8천원을 요구

    별첨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 철회 등) ①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하 생략) 2.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중간 생략)...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②소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2.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제1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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