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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인터넷쇼핑몰 이용 소비자도 피해 구제받을 수 있어
    등록일 2003-03-12 조회수 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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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인터넷쇼핑몰 이용 소비자도 피해 구제받을 수 있어(2003.3.12)
    - 국제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 동향 분석 결과 -

     

    그동안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외국 사이트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서게 되었다.

     

    2002년 3월 OECD, IMSN(International Marketing Supervision Network, 국제전자상거래감시네트워크) 등 국제기구에서도 소비자피해구제방안을 중요 이슈로 선정하여 국가간 서로 다른 제도, 법률 등을 조정하는 국경을 초월한 피해구제처리(cross-border enforcement) 문제가 주요 핵심 내용으로 논의된 바 있다.

    피해구제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국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은 15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피해구제 접수된 62건 중 44건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다.

    품목별로는 최근의 명품 추구 열기를 반영하듯 해외 유명브랜드가 많은 의류·가방류·레저용품·시계 등 고가 상품류*가 53.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외 성인사이트(8.3%), 도서 음반류(8.3%), 소프트웨어 다운로드(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소재 국가별로는 미국이 92.5%로 압도적이었고, 1회당 평균 거래금액은 36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국제전자상거래의 원격지와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는 상품 미인도와 주문과 다른 상품 인도 유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조작 실수에 의한 환불 요구 거절 등 소비자 요인적 피해유형도 15.4%나 되어 국제전자상거래 사업자와 거래시 매우 신중한 판단과 선택이 요망된다.

     

    < 국제전자상거래의 피해유형 현황 >

     

    피해 유형

    분포(%)

    비고

    물품미인도

    35.2

    미발송, 분실, 배송오류 등

    광고,주문과 다른 상품인도

    15.4

     

     사용하지 않은 요금청구

    10.9

    중복청구, 이용기간 경과후에도 청구 등

    물품하자, 변질

    7.7

    하자품, 운송중 파손

    소비자 단순변심,조작실수*

    7.7

    거래조건 확인소홀 등

    A/S 불만

    5.1

     

    주의사항 문의*

    3.2

    해외쇼핑몰 신뢰도 등

    높은 수수료 불만*

    3.2

    환가료, 반품비 등

    일방적 주문취소

    2.6

    품절 뒤늦게 통보

    환불지연·거절*

    1.3

     

    기 타

    2.5

    사이트 폐쇄 등

    불 명

    5.2

     

    합    계

    100.0(n=156)

     

       *표는 소비자 귀책관련 건수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제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아직도 많다며, 이러한 소비자들을 위해 리플릿 발간, 사이트 강화 등을 통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범죄 의도를 가진 악덕 사업자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년중에 미국 FTC(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국 관련기관과 피해구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 공조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또 소비자들이 국제전자상거래시 악덕사업자의 잠적, 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피해 입증시 신용카드사가 보상 가능),  컴퓨터 조작 실수나 유명 브랜드의 충동구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신중하게 구매, 선택할 것, 주문서·대금결제·주문번호 등 주요서류를 인쇄하여 보관할 것, 피해 발생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적극 이용할 것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별첨 참조).    

     

    보충취재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정보운용팀 팀 장  이 기헌 (☎ 3460-3081)

                                                            차 장  이 선화 (☎ 3460-3082)

    【첨 부】1. 국제전자상거래 피해 동향 분석 1부
        
              2. 국제전자상거래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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