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방문판매에 의한 학습교재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2003.3.7)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텔레마케팅,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로 이루어지는 학습교재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소비자 청약철회권 및 중도해지권 거부, 허위·과장설명, 계약강요 등 소비자피해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새학기를 맞는 청소년 등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2002년 소보원에 접수된 학습교재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2,110건으로 전년도의 1,850건 보다 14.1%(260건) 증가하였다.
피해유형별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거절한 경우가 39.9%(842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기간 경과후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15.5%(327건) ▲사업자의 계약강요 7.9%(168건) ▲당초의 계약내용을 사업자가 미이행 7.6%(160건)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판매 7.5%(159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은 ▲텔레마케팅 50.6%(1,068건) ▲방문판매 30.9%(652건) ▲통신판매 12.8%(271건) 등 대부분 특수판매로 거래되고 있고, 특히 텔레마케팅의 경우 2000년 22.8%(352건), 2001년 34.7%(642건)에서 점유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대금지급방법은 ▲신용카드할부가 74.8%(1,579건)로 가장 많았고, 특히 어학교재의 경우 신용카드할부가 90.4%(975건)로 타품목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습교재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승인되는 수기매출 결제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체결, 대금이 인출되는 피해의 빈발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지권 등 정당한 권리를 사업자가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의 경품제공, 공짜 등의 감언이설에 현혹되거나 허위·과장된 설명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학습교재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번호를 함부로 판매원에게 알려줄 경우 구입의사가 없음에도 수기매출 결제 방법에 의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충분히 숙지해 줄 것과, 계약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과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이 있으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등 특수판매의 경우 사업자의 허위·과장된 설명이 상당수 따르므로 구입필요성 여부를 냉철하게 고려하는 합리적인 소비자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판매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피해빈발 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요 피해사례
1. 무료체험을 빙자하여 강매한 어학교재의 해약 요구
- 인터넷으로 어학교재 무료체험에 대한 메일을 받고 신청을 한 바 2002년 10월 24일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하여 무료 교재 배본을 위해 보증금 명목으로 58,000원을 예치해야 되는데 신용카드로만 결제가능하다고 하여 카드번호를 알려주었고 동 금액은 무료체험 학습 기간 만료시 환급해준다고 하였음.
- 이후 교재세트를 제공받았고 신용카드 결제일(11월 27일)에 확인한 바 사업자가 임의로 10월 24일자로 640,000원을 일시불로 승인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의제기한 바 책임회피함.
2. 학습지 중도해지시 과다한 사은품 비용 청구
- 2002년 9월13일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학습지를 계약하면 사은품으로 위인전집을 제공한다고 하여 계약함. 계약시 한달 정도 구독후 해약의사가 있으면 전화만 주면 해약해주겠다고 구두약속함.
- 한달 정도 경과하여 해약을 요구하니 위약금 10%와 사은품으로 제공된 전집의 시중가격이 20만원이라며 해당 대금을 지불해야 해약해 주겠다고 함. 책은 박스만 개봉하여 내용물만 확인한 상태로 회사측 홈페이지에 불만을 제기한 바 법대로 해결하라고 함.
3. 헌책 교환조건으로 구입한 유아용교재의 해약 요구
- KBS 방송에서 나왔다는 사람이 설문지를 작성해주면 유아용 비디오테이프를 무료로 지급하며 오늘 하루만 특별기간으로 재활용품을 교환해준다고 하여 보상교환에 응함.
- 718,500원 상당의 유아용교재를 구입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헌책은 250,000원으로 상계하기로 한후 잔액 468,500원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함.
- 교재를 받아보니 당초 설명한 교재가 아니어서 당일 해약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교재도 반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되돌아옴.
4. 영업사원의 허위·과장 설명으로 구입한 자격증교재의 해약요구
- 자격증 관련 인터넷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함. 업체에서 연락을 하여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보건직 공무원에 합격할 때까지 관리를 해주고 문제집, 수험서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하여 가입비 445,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함.
- 계약시 영업사원은 2002년 및 2003년에 채용인원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후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2002년은 지방직만 일부 채용했고 2003년에는 구체적인 시험계획이 없다고 함.
- 구입후 해약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절대로 해약해줄 수 없다고 함.
5. 업체의 정보제공 부족으로 불합격한 자격증교재의 보상 요구
- 2001년 11월에 텔레마케터가 회원으로 가입후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매월 600,000원씩 6개월동안 홍보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보부족으로 불합격시에도 가입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자격증교재를 680,000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함.
- 2002년 8월경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여 당초 약정대로 가입비 환급을 요구한 바, 담당자가 없다며 회피하고 있음.
6. 청약철회기간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속기교재의 해약 요구
- 2002년 9월 유선상으로 속기 아르바이트에 대한 안내를 받고 택배비 명목의 대금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함.
- 이후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840,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했으나 아르바이트 시작전 3주 정도의 교육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후 6일만에 청약철회 요구 내용증명을 가맹점 및 신용카드사로 발송했으나 가맹점 담당자가 해약처리 약속후 이행하지 않고 있음.
7. 업체에서 기확보한 소비자의 신용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대금인출
- 2002년 10월 텔레마케터의 권유로 어학교재를 2년간 정기구독 신청함.
- 이후 업체측에서 추가 교재가 있다며 전화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카드대금 청구서를 확인한 바 총 6건의 교재를 추가 구입한 것으로 되어 대금이 청구됨.
8. 미성년자 대상 판매상술
- 수능시험 직후 뉴욕타임즈 한국 본사라는 곳에서 휴대폰을 받게 되었는데 교육부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어학교재가 금번 특별 행사기간에만 40% 할인이 된다고 했음.
- 대학에 가면 누구나 토익이나 토플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여 신청을 했으나 아는 선배에게 문의하니 사실과 달라 업체에 5분만에 해약을 요구했으나 이미 미국 본사에 80% 선불을 했기 때문에 해약이 안된다고 함.
- 소비자는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도 없었으므로 해약처리를 요망함.
소비자 유의사항 |
■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불러주지 말자.
o 요즈음은 텔레마케팅 업체와 신용카드사간에 매출특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매출전표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o 일부 업체에서는 신용조회를 한다며 카드번호를 요구하는데 자칫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o 구입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자.
■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교부받자.
o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o 그러나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구두로 약속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부인하기 십상이다.
o 계약할 때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의 내용, 계약금액 및 중도 해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요구한다.
o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으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o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일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o 청약철회기간이내라 할지라도 상품이 훼손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므로 구입의사가 없다면 상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판매사원이 상품개봉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o 해약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도록 한다.
■ 사업자가 도산했을 때는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잔액에 대한 면제처리를 요구한다.
o 판매업체가 도산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거절 의사를 밝힌다.
o 업체 도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현금결제나 신용카드 일시불결제 대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
보충취재 |
분쟁조정1국 생활문화팀 팀장 백 승 실 ☎ 02-3460-3141 |
첨 부 2002년도 학습교재 관련 피해구제 업무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