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급증(2003.2.28)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98년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99년 4월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개시한 후 작년말까지 총 38,881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고, 이중 상담으로 소비자 불만이 해결되지 않아 사실조사를 통해 처리한 피해구제 건은 총 2,007건으로 매년 평균 26%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관련 건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271건, 내과 254건, 치과 181건, 일반외과 174건, 신경외과 155건, 성형외과 131건, 안과 76건, 한방 73건, 기타 377건이었다.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청구 현황
구분 년도 |
1999(4.∼12) |
2000 |
2001 |
2002 |
계 |
의료전체 |
271 |
450 |
559 |
727 |
2,007 |
산부인과 |
41 |
62 |
97 |
115 |
315 |
주) 1999년도는 4.6일 이후 실적임
소보원은 특히 2002년 의료 피해구제 청구건이 전년보다 30.1%나 급증하여 피해가 다발하는 진료과목에 대한 분쟁발생 요인 및 피해구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접수건이 가장 많은 산부인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사례 315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산부인과 피해구제 사례 분석결과
피해 환자는 산모와 임신부가 148명(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부인과환자가 79명(25%), 태아와 신생아 72명(23%), 산모와 태아 12명(4%), 영아 2명(1%)순임.
사고 진료단계는 임신중절 등 수술 관련이 118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궁외 임신이나 자궁암에 대한 오진 등 진단 관련이 71건(23%), 자연 또는 유도분만 관련 64건(20%), 치료·처치 관련 21건(7%), 진찰·검사 관련 16건(5%) 등임.
환자의 피해내용은, 신체상해가 197건(63%)이었고, 그 다음은 사망이 37건(12%), 전신장애 26건(8%), 일부장애 18건(6%) 등임.
의료분쟁 발생의 주요 요인은 의사의 오진 57건(9%), 자연·유도분만 과정 42건(7%), 출혈 41건(7%), 임신중절 수술(일명 소파술) 34건(5%), 자궁외임신 진단 및 처치 32건(5%), 저산소성태아곤란증 31건(5%), 제왕절개수술 29건(5%) 등임
의료사고 피해발생 결과는 신체상해 확대 93건(30%), 사망 37건(12%), 난관·난소파열 및 절제 35건(11%), 뇌손상 27건(9%), 원치않는 임신 27건(9%), 배뇨 및 배변장애 19건(6%), 자궁적출 18건(6%), 상완신경총 마비 7건(2%) 등임.
사고 원인을 배상, 환급 그리고 조정요청으로 처리된 건(174건, 100%)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바, 의사의 주의태만 관련이 131건(75%), 치료방법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소홀 관련이 29건(17%), 진료비 과다요구 7건(4%) 등임.
병원별 피해구제 청구 건수는 의원이 156건(50%)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 병원 54건(17%), 종합병원 53건(17%), 대학병원 51건(16%),조산원 1건임.
□ 피해구제 처리 결과
배상·치료비 환급 등 금전적 보상이 158건(50%), 피해구제 청구 취하·중지 48건(1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 16건(5%), 기타 정보제공 등 93건(30%)임.
조정요청된 16건(100%)의 처리결과는 배상이 8건(50%). 환급 2건(13%), 취하 3건(19%), 기각 2건(13%), 기타 1건(6%)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료분쟁에 대한 전국단위의 기초통계 조차도 산출이 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빈발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분쟁발생 요인 및 피해 발생 결과 등 관련 분석 자료를 의료인과 환자에게 널리 알려 유사 분쟁을 예방케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 단계와 환자 특성에 따라 의료분쟁 유형이 다르므로 정부와 관련 단체에서 이를 감안한 표준적 진료지침을 만들고, 이를 일선 병원의 진료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 의료분쟁의 상당수가 의료인의 주의 태만과 설명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보원은 보건복지부와 병원 및 의사단체 회원의사들에게 산부인과 의료분쟁의 실태를 알려 예방대책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보충취재 |
분쟁조정2국 의료팀장 이 해 각 ☎ 02-3460-3181 |
대리 정 미 영 ☎ 02-3460-3187 |
<산부인과 관련 대표적 사례>
[사례1] 제왕절개술 후 자궁을 적출한 건
○ 사건 개요 : 30대 오모씨는 임신8주부터 병원에서 정기산전진찰을 받은 바, 초음파 상 이상 소견이 없고 건강하다는 설명을 들음. 임신 34주에 갑자기 진통과 하혈이 있어 초음파 검사 후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분만함. 신생아는 출생 후 호흡곤란과 저체중으로 소아 아동병원 중환자실로 전원되었고 산모는 이완성자궁출혈로 수혈 받았으나 출혈이 조절되지 않아 결국 자궁적출 수술을 받음.
○ 처리결과 : 의사가 산전진찰을 소홀히 하여 임신성 급성간염을 진단하지 못하여 분만 후 응고장애로 과다한 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자궁을 적출한 것에 대해 배상토록 함.
[사례2] 분만지연으로 신생아 뇌손상 건
○ 사건개요 : 20대 이모씨는 유도분만으로 진통이 시작된 지 20시간 만에 여아를 출산(3.12kg, 49cm)하였으나 태변흡입, 호흡곤란 증상이 있고 울음이 없이 경련과 함께 머리가 눈사람처럼 부어오르고 말단청색증을 동반하여 대학병원의 검사 결과, 저산소성허혈성뇌증과 뇌연화증 진단을 받음.
○ 처리결과 : 산전진찰 시나 분만 전 산모나 태아 측에 이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분만과정 중 신생아의 저산소성허혈성뇌증 및 뇌연화증을 유발할 요인이 전혀 없었음을 병원 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관계로 배상토록 함.
[사례3] 자연분만 시 항문괄약근 손상 건
○ 사건개요 : 30대 이모씨는 병원에서 자연분만을 하고 퇴원한 후 변실금이 지속되어 타 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결과, 항문괄약근이 찢어졌다고 하였으며 봉합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항문괄약근 및 항문거근 성형수술 후 치료함.
○ 처리결과 : 사실조사 결과, 항문괄약근 전방부 손상은 분만 시 회음부 절개 외 다른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병원 측도 회음부 과다절개의 이유 외에 다른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치료 및 재수술 비용을 배상토록 함.
[사례4] 제왕절개 수술 후 신생아 가사상태로 출생하여 사망한 건
○ 사건개요 : 30대 조모씨는 임신 37주에 병원을 방문하고 자연분만을 위해 산전진찰 검사를 받은 바, 초음파 상 이상 소견이 없고 건강하다고 함. 임신 41주가 되어도 진통이 없자 유도분만을 결정하고 입원하였으며 다음날 갑자기 심박동수가 떨어져 응급수술을 시행함. 태어난 신생아는 소생하기 어렵다며 다른 큰 병원으로 전원시켰으나 사망함.
○ 처리결과 : 병원 측에서 태아 심박동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태아심박동이 감소하면 수액공급, 산소공급, 체위변경과 집중관찰을 요함)를 취하지 않아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분만되어 사망케한 책임으로 배상토록 함.
[사례5] 임신중절 수술(일명 소파수술) 후 자궁외임신 진단으로 난관절제 수술을 받은 건
○ 사건개요 : 20대 장모씨는 임신반응 검사에서 임신한 것으로 나와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해 본 결과, 계류유산(임신 전반기에 이미 사망한 태아가 자궁 내에 계속 잔류하는 유산)이라는 진단 하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음. 수술 후 복통과 하혈 증상이 보여 초음파 검사를 해 보았는데 자궁강 내에 혈액이 고여 있다며 3일치 약을 처방하였음. 10여일 후 극심한 통증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해 본 결과, 좌측난관임신(자궁외임신)으로 난관체가 파열되었다고 진단 받고 난관절제술을 받음.
○ 처리결과 : 의사는 임신중절 수술 후 환자가 출혈, 복통 등 자궁외임신을 추측케 하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배상토록 함.
[사례6] 루프시술 후 복강경 수술 받은 건
○ 사건개요 : 20대인 박모씨는 피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루프삽입술을 받음. 아랫배 불편감과 질 출혈이 있었으나 루프삽입으로 인한 합병증이라하여 경과 관찰한 결과, 루프가 복강 내로 이탈되었다는 소견이 나와 복강경 수술로 루프를 제거함.
○ 처리결과 : 병원 측에서 루프삽입 시술 후 루프이탈로 복강경 수술을 받은데 대해 배상토록 함.
<주요 소비자 주의 사항>
○ 산전 정기검진을 철저히 이행할 것.
○ 임신이나 분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철저히 숙지할 것.
○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담당의사를 방문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것.
○ 고위험 임신(고령임신·고혈압·당뇨·자궁외임신 등)소인이 있는 산모는 응급조치가 가능한 시설이나 협진의뢰 등 인력이 충분한 병원을 선택해 조치를 받을 것.
○ 분만방법 선택 시 전문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조언을 받아 결정할 것.
○ 피임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수술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 가임 여성이 약물복용 시에는 항상 임신 가능성을 유의할 것.
○ 수술 시에는 수술로 인한 효과와 부작용, 후유증 등 장단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할 것.
○ 암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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