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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알림방』개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자동차 알림방』개설
    등록일 2003-02-08 조회수 11301
    첨부파일

    소보원, 자동차 결함의 시정(리콜) 정보 수집 강화  
    - 홈페이지『자동차 알림방』개설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자동차의 품질개선 및 리콜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홈페이지(www.kca.go.kr)에『자동차 알림방』을 개설하였다.

    여기에는 운전자가 별도의 기재 양식을 통해 자동차의 결함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자동차 결함신고」란과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자동차의 품질개선 조사 결과를 수록한「자동차 품질개선 및 리콜 소식」란도 함께 마련하였다.

    소비자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수리를 하였지만 개선되지 않거나, 같은 차종, 다수의 차량에 결함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와 해당 차량 정비업소에서 자동차의 구조적인 결함이라고 하거나 또는 설계상의 잘못 등에 대한 의견이나 정보가 있을 경우 결함신고를 하면된다.

    영업용 택시, 렌트카, 버스, 1.4톤 이상 화물차를 제외한 자가용 차량을 신고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기재 양식을 통해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한편, 「자동차 품질개선 및 리콜 소식」란에는 소비자가 상담 등을 통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된 자동차의 하자 또는 결함 정보와 자동차 리콜 관련 소식이 함께 제공된다.

    접속방법은 홈페이지(www.kca.go.kr)의 바로가기 메뉴중 자동차 알림방을 클릭하면 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제도」가 자동차 제작사의「자기인증제도」로 전환됨으로 인해 자동차 제작사 등이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시정(리콜)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품질 및 결함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자동차 자기인증제도 :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제작자 스스로가 자동차관련법규 및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자율적으로 인증하여 판매하는 제도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김종훈 (☎3460-3481)

    대리  김만호 (☎3460-3483)

     

    첨부 : 2002년 소보원 권고 자동차 자발적 품질개선 및 리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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