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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하프플라자」소비자피해 속출
    등록일 2003-02-05 조회수 13945

    인터넷쇼핑몰 「하프플라자」소비자피해 속출      
    -소비자경보 발령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전자상거래업체 「하프플라자」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작년 11월부터 집중적으로 접수되기 시작하여 올해  들어서도 줄지 않고 있어,

       최근 「하프플라자」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말 것이며, 이미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최근 3개월간 접수된 「하프플라자」관련 소비자피해상담건은
           총 900건 : 2002년 11월 109건 → 2002년 12월 176건 → 2003년 1월 → 615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하프플라자」는 www.halfplaza.com이라는 사이트名으로 주로  컴퓨터, 가전제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로서 "제품을 반값에 판매한다"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판매해왔으나,

      2002년 11월 이후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후에도 제품 미배달", "장기간 제품배달 지연", "해약 후 제품 대금 미환불" 및 특히 "사업자 연락불통"등의 피해상담이 소비자보호원에 집중적으로 접수되었다.

    <사례1>

    O 이○○(남, 30대, 부산)씨는 2002. 11. 2. 컴퓨터를 주문하고 대금    1,027,29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제품 주문시 2주 이내 배송된다고 하였으나 2주가 경과되어도 제품이 배달되지 않아 판매처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으며, 2002. 12. 30. 까지 2개월 정도 기다려도 제품이 오지 않음.  

    <사례2>

    O 김○○(남, 20대, 서울)씨는 2002. 11. 13. 컴퓨터모니터를 주문하고 대금 403,15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으나 2002. 12. 30. 까지 제품 배달이 되지 않아 계약취소를 요구함. 2003. 1. 3. 판매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취소는 1주일 정도, 위약금 환불은 2∼3일 정도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2003. 1. 13. 현재까지 환불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

     

     문의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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