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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벌꿀 항생물질 검출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국내 벌꿀 항생물질 검출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등록일 2003-02-04 조회수 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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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벌꿀 항생물질 검출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2003.2.4)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국내에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산 벌꿀 30종에 대하여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 스트렙토마이신, 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5종의 잔류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모든 제품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번 조사는 2002년 2월부터 EU와 미국, 일본에서 중국산 꿀에 항생제인 클로람페니콜, 스트렙토마이신 등이 검출되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해외소비자정보가 접수되고, 국내의 열악한 양봉 환경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꿀벌은 집단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으로 인한 병해를 입기 쉬워 이

    를 방지할 목적으로 양봉가에서는 항생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항생제를 과다사용할 경우 최종생산물인 꿀에 잔류하여 인체에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항생물질이란 생물, 특히 미생물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물질로서 세균이나 그 밖의 미생물의 발육과 생활기능을 저지 또는 억제하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나, 항생제의 오·남용에 의한 내성균의 증가 등 국민건강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 국내 유통 중인 벌꿀제품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인하였으나, 외국의 경우 중국산 수입꿀에서 항생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벌꿀 수입량 또한 증가 추세이고, 열악한 양봉 환경에서 무분별한 항생제의 사용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후 벌꿀에서 항생물질이 검출시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하였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과장 이송은 (☎3460-3473)           

    【별첨】벌꿀의 안전성 실태조사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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