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인터넷사업자(ISP) 자율규약(안) 마련, -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자율정화에 앞장서기로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인터넷이 음란·폭력물 유통,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범죄를 모의하는 장소로도 활용되는 등 그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를 행정적 지도단속이나 법적 규제 등 정부규제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인터넷 포털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제시했다.
자율규약(안)은 호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자율규제 제도가 잘 정착된 국가의 모델을 참고하여 우리실정에 맞도록 만들었으며 일반원칙, 일상점검지침, 이용자와의 신뢰관계, 자율규약을 채택한 사업자의 책임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율규약(안) 주요내용
일반원칙은
첫째, 네티즌들이 건전한 사이버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한다는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준수토록 하고,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업자는 스팸메일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개발·이용토록 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며,
셋째, 이용자에게 인터넷상의 자료통제 규정이나 저작권 침해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시토록 하고,
넷째,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콘텐츠에 대해 이를 준수토록 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일상점검지침은 콘텐츠를 올린 주체에 따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책임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3자에 의해 제작되어 올려진 콘텐츠에 위법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이를 삭제 또는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한 경우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이용자와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자율적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야후, 다음, 드림위즈, 엠파스, 데이콤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 및 정보통신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율규약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업자단체의 결성,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보 충 취 재 |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정책기획팀 팀장 김정호 (☎3460-3401) |
차장 홍인수 (☎3460-3402) |
첨 부 :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자율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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