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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견 구입 후 조기 폐사, 소비자 보상 제대로 안돼
    등록일 2003-01-24 조회수 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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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견 구입 후 조기 폐사, 소비자 보상 제대로 안돼(2003.1.24)
    - 애완견 거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 -

     

     애완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애완견을 기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500명)의 40.6%(203명)는 구입 후 14일 이내에 질병 또는 폐사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해 시중에 건강하지 않은 애완견 판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애완견 구입비를 환급받거나 배상받은 경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애완동물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를 분석하고,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애완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현황과 보상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분석 결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애완동물 관련 소비자상담·피해구제 건수는 2000년 2,133건, 2001년 2,578건, 2002년(1.1∼11.21) 3,459건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애완견과 관련된 것이었다.

     2002년에 접수된 232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파보바이러스 등과 같은 전염성 질병으로 조기 폐사(평균 11.3일 이내)한 사고는 126건으로 54.3%나 되었으며, 이 가운데 애완견 구입비를 환급받거나 치료비를 보상받은 사례는 1건도 없었다. 또 126건 중 파보바이러스로 인한 애완견 조기 폐사는 96건이나 되었으며, 그 중 45.8%인 44건이 충무로 소재 애견센터에서 구입한 경우였다.

     

    □ 애완견 사육 소비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 소비자 500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애완견을 구입한 후 14일 이내에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7.0%(135명), 치료를 받은 후 폐사에까지 이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3.6%(68명)로 총 40.6%(203명)가 질병 또는 폐사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애완견의 진단 결과 병명은 장염, 파보바이러스, 감기, 홍역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를 배상받은 소비자는 1명도 없었다. 이는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14일 이내에 폐사하였으나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을 교환한다」고 규정하여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 폐사 사고 책임의 50%를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 중에서 애완견 구입시 판매자로부터 건강진단서나 품질보증서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소비자는 7.6%(38명), 약관이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9.8%(49명)에 불과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애완견 사육이 계속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애완견 거래의 기본원칙, 애완견 판매자의 의무 그리고 보상방안 등이 포함된 가칭『애완견거래법』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애완동물 판매업소 실내 청결 유지 등 시설기준과 애완견 취급 후 손가락 소독, 폐기물 적정 처리 등 위생관리 기준의 마련, 애완견 판매시 현재의 건강상태 등이 기재된 내용의 건강진단서 교부 의무화 방안, 그리고 피해보상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미국의 Pet Lemon Law의 경우「구입 후 15일 이내에 애완동물이 죽었다면 판매시점에 질병이 있었다고 유추한다」고 되어 있고 또 건강하지 않은 애완견이 판매된 경우 1년 이내에는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의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일 이내 폐사의 경우에만 애완견의 교환이나 구입가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상품거래팀     팀장 장수태(☎3460-3421)

                                                                    차장 선태현(☎3460-3423)     

    【첨 부】애완견 거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본)
    【별 첨】애완견 거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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