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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기간 인터넷쇼핑몰 소비자피해 특별보상 실시
    등록일 2003-01-18 조회수 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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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기간 인터넷쇼핑몰 소비자피해 특별보상 실시(2003.1.18)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설 명절기간(2003. 1. 20 - 2003. 2. 28)동안 인터넷쇼핑몰에서 설 특별상품을 구입한 후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특별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국내 주요 인터넷쇼핑몰 9개 업체가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 자율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특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특별보상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약속한 배송기간내에 배송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면 2만원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 그냥 물품수령을 원하면 지연기간 1일마다 5천원씩 보상, 주문한 상품이 품절되었을 경우 소비자가 결제한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 통보하면 1만원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토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품가격을 사이트에 잘못 표시한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 등 인터넷쇼핑몰상에서의 거래시 발생하기 쉬운 피해유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상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보상토록  하고 있다.

     특별보상 가이드라인에 의거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실시키로 한 인터넷쇼핑몰은 (주)롯데닷컴, 삼성몰, (주)인터파크, 케이티커머스(주)-바이엔조이, (주)프리챌, 한솔씨에스엔(주), (주)현대홈쇼핑-Hmall, CJ홈쇼핑(주)-CJ몰, (주)LG홈쇼핑-LG이숍 등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년 설은 예년보다 연휴가 짧아 주문 폭주로 인한 배송지연, 품절 등의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배달희망일을 넉넉하게 지정하고, 배달지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할 것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은 피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 배달된 제품은  택배사 직원 앞에서 즉시 확인할 것, 인증마크 등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등을 조언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시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02-3460-3000, www.kca.go.kr)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 충

    취 재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정보운용팀  팀장  이기헌 (☎3460-3081)

                                                          차장  이선화 (☎3460-3082)

     <첨부> 설날 인터넷쇼핑몰 특별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설날 인터넷쇼핑시 소비자 주의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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