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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정수기」필터 교체 주기·방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미흡
    등록일 2003-01-17 조회수 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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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정수기」필터 교체 주기·방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미흡
     
    - 가정용 정수기 사용 실태 조사 결과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가정용정수기」매출액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시 실태, 렌탈 약관을 검토한 결과,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표시가 미흡하거나 부적합하고,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 제공하는 약관도 불공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자 314명을 대상으로 정수기 사용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52.5%가 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직접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설명서에 교체 방법을 안내하지 않고 A/S를 요청하도록 표시한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 보유기간도 타제품에 비해 짧았다.

     

    ■ 필터 교체 주기 및 방법에 관한 정보 표시 미흡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있고 특히 보건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필터 교체에 대한 정보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조사결과 업체별로 표시한 1일 물 사용량 기준이 10∼40ℓ까지 편차가 심하였고, 교체주기도 종류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편차를 두어 소비자가 교체주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필터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6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제품설명서 등에 교체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회사에 A/S를 요청하도록 표시하여 소비자의 정수기 유지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정수기 렌탈 약관에 불공정 약관 조항 포함

    정수기와 관련한 소비자보호원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을 분석한 결과 19.7%가 렌탈 계약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 6개업체 중 렌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개업체(웅진코웨이(주)·(주)제이엠글로벌·청호나이스(주))의 약관내용을 검토하였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정수기 양도·전대 금지 조항,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한 위약금,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해지조항 등 불공정약관 조항이 3개업체 약관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 6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현행 표시기준 부적합

    조사 대상 6개 업체 정수기(27개 모델)의 표시·제품설명서 및 카탈로그 등을 검토한 결과 (주)제이엠글로벌·웅진코웨이(주)는 유효정수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하고 있었으며, (주)하이필은 품질검사 성적서상의 유효정수량과 제품상의 표시가 달랐다.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물, 완벽한 정수 능력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웅진코웨이(주)·(주)제이엠글로벌·청호나이스(주)) 소화기능 및 신진대사 증진, 저항력 향상, 건강한 출산 지원 및 태아의 지능발달에 도움 등의 치료용·의료용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주)제이엠글로벌), 경쟁사 제품에 대한 비교·비방 등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킬 만한 표현((주)하이필)도 있었다.

     

    ■ 정수기 부품보유기간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정수기 부품보유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전기냉·온수기 등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설문 조사 대상 소비자의 27.6%가 정수기를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었으며, 72.7%가 현행 정수기 부품보유기간이 짧다고 응답하였다.

     

    ■ 정수기 사용 소비자의 인식 낮아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수기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86.2%가 계약서·약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중 73.5%는 계약서·약관을 대충 읽었다, 22.5%는 읽어보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 응답자의 42.2%는 업체가 권유하는 시기에 필터를 교체하며, 35.0%는 렌탈 계약 혹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가 필터 교체를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정수기 필터의 유효정수량, 정수 성능, 명확한 교체주기 등을 표시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그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수기 부품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상품거래팀장     팀장 장수태(☎ 3460-3421)

                                                 차장 최윤선(☎ 3460-3424)       

    【첨 부】가정용 정수기 사용 실태조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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