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자상거래시 피해 많고 대부분 불건전 사이트 접속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전자상거래 이용경험이 있는 미성년자 1,155명의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0.1%가 불건전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으며 인터넷 쇼핑 및 유료 콘텐츠 이용자의 과반수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전자상거래 이용 미성년자의 70.1%가 불건전 사이트에 접속 경험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으로 주로 하는 일은 자료·정보 검색 54.7%, 메일 사용 49.3%, 게임 28.6% 등으로 나타났고,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미성년자의 과반수(49.2%)가 2-4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상거래 이용 미성년자의 70.1%가 불건전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며, 사이트별로는 엽기사이트가 59.5%로 가장 높고, 음란사이트 41.5%, 사기사이트 13.6%, 폭력사이트 6.3%, 자살사이트 5.5%, 도박사이트 5.5% 순이다.
불건전 사이트의 주요 접속 경위로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와 사업자의 이메일 광고 등이 주원인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불건전 사이트별로 이용자의 약 24%가 1주일에 1번 이상 반복적으로 불건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인증절차가 있어도 미성년자의 27.6%가 가족 등의 성인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인전용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인터넷 쇼핑 이용자의 53.6%가 피해를 경험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이 구입하는 물품은 도서·음반 53.9%이며, 의류·신변용품 45.4%, 정보통신기기 35.3%, 보건·위생용품 27.7%, 문화용품 23.0% 스포츠·레저용품 12.2%, 가사용품 5.5% 등이다.
물품구입 횟수는 2∼3월에 1회가 28.5%로 가장 많고, 1회 평균 구입금액은 2∼5만원 미만이 38.7%로 가장 높고 구입 물품별 만족도(5점 척도)는 도서·음반이 4.18로 가장 높고, 만족도가 가장 낮은 물품은 의류·신변용품(3.42)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 이용자의 53.6%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은 물품의 배송 지연이나 미인도가 33.7%로 가장 많았다.
□ 유료 콘텐츠 이용자의 57.0%가 피해를 경험
미성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료 콘텐츠는 음악·벨소리 등 S/W 다운로드 서비스 (78.7%)이며, 아바타·캐릭터 구입 42.8%, 인터넷 게임 30.2%, 인터넷 교육 21.4%, 인터넷 영화 15.9%, 인터넷 만화 15.5%, 인터넷 방송 9.1%, 성인 콘텐츠 2.4% 등이다.
콘텐츠 이용 횟수는 월 1회22.2%로 가장 높고, 월 평균 이용요금은 5천원 미만이 63.6%로 가장 높으며 유료 콘텐츠요금 결제방법은 물품구매와는 달리 핸드폰 결제가 41.0%, 무통장 입금 26.5%, 신용카드 13.1%, 일반전화 결제가 10.5% 순이다.
유료 콘텐츠별 만족도(5점 척도)는 인터넷 교육이 3.67로 가장 높았고, 만족도가 가장 낮은 콘텐츠는 성인 콘텐츠(2.17)로 나타났다.
유료 콘텐츠 이용자의 57.0%가 피해를 경험하였고, 피해유형은 광고 등과 달리 콘텐츠 내용이 다르거나 부실 한 경우가 31.4%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02년 12월말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미성년자의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80건으로 품목별로 정보통신서비스가 85.0%, 의류·섬유 신변용품 5.0%, 정보통신기기 3.3%, 도서·음반이 2.8% 순이다.
접수유형별로는 만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특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게임 등의 유료 콘텐츠를 이용한 후 부과된 요금 관련 분쟁 건 80.6%로 대부분이다.
□ 개선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섹스, 성교, 자살 등의 불건전 용어 검색에 대해서는 성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제한장치를 마련하고 불건전 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 메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미성년자(특히 만14세미만 등의 아동) 전용 메일의 분리·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음란 사이트 등 불건전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유관기관과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을 통해 미성년자의 불건전 사이트 접속을 방지하고, 인터넷 중독피해 방지 및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의 참여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들이 편리하고 신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결제수단(부모 동의된 핸드폰 결제, 일반전화 결제금액 한도 설정 , 미성년자 전용 소액 전자화폐 개발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충취재 |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거래조사팀 팀장 문태현(☎3460-3411) |
과장 여춘엽(☎3460-3412) |
첨부 : 미성년자의 인터넷·전자상거래 이용실태조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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