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 개선 화장품 등, 효능·효과 과장 많아(2002.12.28) -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태조사 결과 -
주름을 펴주고, 피부를 하얗게 해준다는 등의 기능성 화장품의 상당수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이 국내산 기능성 화장품 29종과 일간지 및 잡지에 광고된 국내외산 기능성 화장품 44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기능성 화장품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기 위해(58.5%), 효능·효과(63.3%)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능성 화장품을 구입하지만 정작 가장 효능·효과가 없었다는 제품은 주름 개선 화장품(37.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시 실태 - 58.6%가 과장성 또는 소비자 오인 소지 있어
국내산 기능성 화장품 29종의 58.6%(동일 제품이 두번 이상 중복된 경우 제외)인 17종의 표시 내용이 과장성 또는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었다.
임상 테스트를 실시한 기관명·대상인원·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피부과 임상테스트 완료 등으로 테스트 내용을 모호하게 표시한 제품이 9종으로 가장 많았다. 보증내용을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의 효능을 표시한 제품이 각각 4종, 소비자 오인시 재발 또는 증상 악화 우려가 있는 표시 3종,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제품의 특징을 과장하여 표시한 제품이 각각 2종, 부수적인 성분을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한 제품이 1종으로 나타났다.
□ 광고 실태 - 63.6%가 과장성 또는 소비자 오인 소지 있어
7개 일간지(8∼9월) 및 4개 여성 잡지(6∼10월)에 광고된 국내·외산 기능성 화장품 44종의 광고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과장성 또는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경우가 63.6%에 이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도 받지 않은 제품에 하얀 피부로 가꿔 준다, 눈가 주름을 펴준다, 기미를 제거해 준다 등의 기능성을 강조하여 표현한 광고가 17종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종,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한 광고 5종, 최고(급)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종, 수상기관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광고 1종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설문 -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광고 과장 많다 81.7%
소비자들이 기능성 화장품을 구입하는 주된 이유로는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기 위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58.5%), 최근 3개월간 구입한 기능성 화장품의 수량과 구입금액은 각각 1.8개와 10만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이 기능성 화장품을 구입할 때 가장 우선 고려하는 것은 제품의 효능·효과(63.3%)인 반면, 가격(8.0%)은 별로 고려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 소비자 중 43.3%가 사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이유는 부작용이 발생해서(38.5%)였다. 사용 후 가장 효능·효과가 있었다는 기능성 화장품은 자외선 차단 제품(43.9%), 가장 효능·효과가 없었다는 제품은 주름 개선 화장품(37.1%)이었다.
81.7%의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광고가 일반 화장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허위·과장성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각종 표시·광고 문구 중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대학병원에서의 임상테스트 결과(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행정기관에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불법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기능성 화장품 구입시 과장되고 선정적인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입하거나 단시일 내에 큰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은 자제토록 당부하였다.
참고로, 최근 3년간(2000. 1.∼2002. 8.) 본원에 접수된 기능성 화장품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는 총 80건이며, 이 가운데 부작용 발생(47.5%, 38건), 제품의 효능·효과가 없다(18.7%, 15건)는 내용의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보충취재 |
생활경제국 표시광고팀 팀장 박현서 (☎3460-3441) |
과장 이정구 (☎3460-3443) |
【별 첨】기능성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태 조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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