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8명이 협동조합공제 보험사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 (2002.12.25)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최근 (7월~11월) 협동조합공제 보험회사 4개사(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연합회 등)를 피청구인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2%가 공제보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는 사망이나 재해 등 예측불허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조합원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에 일정금액을 갹출, 공동재산을 형성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 공제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공제, 교원공제 등이 있으며, 불특정다수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보험 등의 공제조합도 존재한다.
자산기준으로 생·손보업계를 통털어 전체 4위의 규모인 농협공제의 경우 농림부가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 신협은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등 관리감독 주체가 모두 다르다.
□ 협동조합공제 관련 소비자불만 매년 증가
99년 4월부터 ~ 02년 7월까지 약 3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실제로 접수된 협동조합의 공제보험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사례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협동조합공제를 피청구인으로 02.7월 말일까지 총 135건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공제조합별로는 새마을금고가 78건, 농협공제가 40건, 신협공제 14건, 수협공제 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999년도에 8건이었던 협동조합 공제보험의 민원이 2000년 30건, 2001년에는 50건, 2002년 11월 30일 현재 69건이 접수(월평균 6.3건)되어 연말까지 75건 이상이 접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매년 50%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면·부책 결정 및 보험금액 산정 관련 불만 가장 많아
협동조합공제들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제보험을 판매하고 공제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상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공제조합에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중, 공제보험사의 면·부책 결정 및 보험금액 산정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143명중 121명, 84.6%)
이들 민원인들이 보험사고후 공제보험사에서 공제보험금을 수령하는데 걸린 소요기간을 보면, 설문응답자 106명중 58명(54.7%)이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응답하고 있고, 공제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하여는 68%가 불만족함을 나타내었고 전체적인 서비스만족도는 설문응답자의 80.2%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공제보험서비스가 향상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체결시 중요사항 소비자에게 미고지
협동조합공제는 국내 일반 보험사들과는 다르게 생명공제와 손해공제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으며, 일반보험사와 같은 법에 근거한 보험모집인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조합 자체적으로 공제상담사제도를 운영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제보험 판매를 하도록 하거나 일반 조합직원들이 판매하는 실정이다.
보험상품의 판매시 이들 판매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바, 계약자가 자신에게 맞는 보험종목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적절한 가입금액의 조언, 보험상품 안내 및 고지·통지의무 이행, 약관설명, 보험사고시 사후봉사 등 여러 가지 계약과정상의 현명한 보험소비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험판매자의 역할이다.
조사결과, 조합 측의 직원이 적금이라고 권유하여 가입하였으나 알고 보니 공제보험적금이었던 경험을 가진 소비자가 있고(139명중 8명), 상해사고를 입고 의사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공제금으로 받게되나, 다른 일반 보험이나 다른 공제를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비가 이중 지급되지 않고 각 가입보험 상품들에서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사실을 아는 가입자는 139명중 11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들은 계약체결(혹은 상품판매시)시 중요사항으로 소비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태를 볼 때 공제조합의 현 모집제도는 모집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공제보험금 청구시 공제조합의 진료기록 입수과정에 의료법위반 소지
한편, 공제보험금 청구시 공제조합이 소비자의 입원내역에 대하여 자체내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겠다고 위임장을 받아간 경험자가 응답자 136명중 20명(14.7%)이었고, 환자본인의 허가 없이 의료(진료)기록을 입수하여 자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보험금을 삭감하겠다고 한 경우도 응답자 133명중 17명(12.8%)이나 되어 진료기록 입수과정상 의료법위반의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협동조합공제가 각 협동조합 근거법률(농협법, 수협법, 새마을금고법 등)에 보험업법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운영되고 있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감독기준 또한 마련되어있지 않으므로 건전한 보험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기 위하여는 조속히 공제감독규정이 제정,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독기관과 해당부처의 철저한 공제감독을 촉구하고 소비자들이 공제보험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시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같은 전문적인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조언했다.
보충취재 |
생활경제국 서비스거래팀 팀장 장 학민 (☎3460-3431) |
대리 김 창호 (☎3460-3434) |
첨 부 : 협동조합공제 보험에 대한 소비자불만 조사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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