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원장 崔圭鶴)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의 다중 이용 시설물 40개소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 포함) 총 200대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관련 검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의 60.6%가 끼임사고 방지용 스위치 미작동 사고 발생시에 대비한 안전장치 등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끼임사고가 발생될 때 에스컬레이터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스커트 가드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은 33개 시설물(대형할인점 제외) 중 60.6%(20개소) ▲디딤판과 스커트 가드의 틈새 기준이 초과된 곳은 27..5%(11개소) ▲디딤판이나 콤의 빗살이 파손되어 방치된 곳은 72.5%(29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에스컬레이터 주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보호조치와 주의표시가 미흡하여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은 67.5%(27개소) ▲에스컬레이터 주변 또는 교차부분에 끼일 우려가 있는 곳은 32.5%(13개소)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 포함) 좌우측 난간너머로 이용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선반(낙하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25.0%(10개)로 조사되어 판단력이나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미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이 건물전체에 실시되지 않는 곳이 72.5%(29개소) ▲이용자들을 위한 주의 표지판이 기준에 부적합하게 부착된 곳이 80.0%(32개소) 등으로 조사되어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 포함)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승강장 및 방화셔터 주변 장애물 방치 조사대상 40개 시설물 중 판매영업 시설물 33개소의 60.6%(20개소)에서 승강장 주변에 가판대 및 의류 진열대 등을 방치하여 이용자들끼리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스컬레이터와 방화셔터가 연동되는 곳 33개 시설물 중 30.3%(10개소)에서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부분에 가판대 등이 방치되어 화재 발생시 방화셔터의 작동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 포함)의 완성 및 정기 검사 강화, 검사기준의 개정, 안전사고 사례 수집 체계의 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별첨 : 사례.이용자주의사항 및 다중 이용 시설물의 에스컬레이터 안전실태 조사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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