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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인터넷 이용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 인터넷 상담 전담반, 상담자율처리시스템 도입으로 -(2002.11.21)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인터넷으로 신청되는 소비자상담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답변과 피해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근 내부시스템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3월부터「인터넷 상담 전담반」을 발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노력해왔다.
※ 2002. 1. 1. ∼ 10. 31.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전화·편지·방문·FAX·인터넷 등 5개 경로로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는 총262,428건이며, 이 가운데 인터넷으로 접수된 상담은 전체의 24.9%(65,332건)로 매년 급증 추세임.
4월부터는「인터넷 상담 자율처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인터넷으로 신청된 통신, 가전제품, 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사례를 ▲해당 사업자에게 온라인상으로 즉시 통보하여 피해처리 촉구 → ▲해당 사업자의 자율처리결과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온라인상으로 되받아 해당 사업자의 적정 처리 여부 검증 → ▲해당 사업자가 적정 처리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오프라인 피해구제절차로 이관하여 30일 이내에 재처리(합의권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근에는 동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기존의 11개 사업자에서 4개 사업자를 추가하여 총 15개 사업자로 확대,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인터넷상담 자율처리시스템」참여 15개 사업자명(가나다 순) : 기아자동차(주), 대우자동차(주), (주)데이콤, 르노삼성자동차(주), (주)삼보컴퓨터, 삼성전자(주), 쌍용자동차(주), SK텔레콤(주), SK텔레텍(주), (주)LG전자, LG텔레콤(주), (주)LG홈쇼핑, (주)KT, (주)KTF, 현대자동차(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6개월간 동 시스템을 운영해 본 결과, 특히 통신(98.1%), 가전제품(93.1%) 분야에서 사업자의 자율해결율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자동차 분야의 자율해결율도 83.2%였다.
따라서 통신, 가전제품,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인터넷으로 상담신청하면 전화·편지·방문 상담신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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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상담팀 팀장 이창옥 (☎3460-3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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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이성만 (☎3460-33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