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이공원 내 놀이기구, 시설물 등이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설치되고, 각종 놀이기구나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유지·관리가 소홀하여 어린이 등 놀이공원 이용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원장 崔圭鶴)이 금년 중점 과제인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인천·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에 있는 20개 놀이공원의 놀이기구와 일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실제로 놀이공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총53건이 접수되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소비자와 연락이 가능한 28건에 대한 사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13세 이하 어린이가 53.6%(15명)로 나타나,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보호자의 세심하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례 1〉2000. 4. 28,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8세)이 "궤도차량"을 이용 후 내리다가 뒤따라오던 다른 궤도차에 어깨를 부딪히며 계속 밀려 차량과 난간틈에 끼어 사망함. 〈사례 2〉2001. 8. 3,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11세)이 5미터 높이의 "점프보트"를 타던 중 놀이기구 용접부분이 절단되면서 추락하여 머리에 뇌진탕(15일 입원) 입음. 〈사례 3〉2002. 5. 21,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13세)이 "타가디스코"를 이용하던 중, 운행자의 과다한 조작으로 인해 안전봉을 놓치며 바닥에 떨어져 오른 팔이 부러짐.
□ 놀이기구의 안전설비 및 유지·관리 미흡으로 사고 위험 높아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범퍼카의 경우, 핸들에 충격흡수용 쿠션이 없거나 허리형 안전벨트가 몸에 조여지지 않거나 밀착되지 않는 등 느슨한 형태로 되어 있어, 범퍼카끼리 충돌시 핸들에 부딪혀 치아 등을 다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놀이기구에 안전점검표시판을 아예 게시하지 않은 업체는 3개 업체가 있었고, 조사 대상업체 중 14개 업체(70%)의 일부 놀이기구 주변이나 출입구 등에 기둥 연결볼트, 맨홀, 배수로, 가로등 전기배관 노출 등의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2년간 놀이공원 이용자 10명 중 1명꼴로 안전사고 경험 서울(경기포함),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지역의 놀이공원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2.0%(36명)의 이용자가 놀이공원의 놀이기구와 일반시설물에서 타박상이나 찰과상 등의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사고를 1회 경험한 이용자가 86.1%(31명), 2회경험한 이용자도 13.9%(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사고장소(놀이기구)별로는 일반시설물이 30.6%(11명)로 가장 많았고, 타가디스코가 25.0%(9명), 범퍼카가 19.4%(7명) 등임.
안전사고 내용별로는 찰과상이 52.7%(19명), 타박상이 36.1%(13명)으로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함.
사고발생 원인은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발생한 경우가 30.6%(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의 부주의가 25.0%(9명), 놀이기구의 노후화 또는 결함이 11.1% 등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놀이공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 전국의 안전성검사 대상 152개 놀이공원을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소속의 전문가가 6명에 불과하므로, 보다 실질적인 정기검사를 위해 전문 검사 인력의 보강 및 전문 검사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며,
범퍼카·타가디스코 등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놀이기구에 대한 놀이공원의 자체적인 유지·보수 관리 소홀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이용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부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며 놀이공원의 이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별첨 : 유원시설 안전실태 조사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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