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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 거래시, 부당행위 방지 위한 정보공개제도 필요
    등록일 2002-11-13 조회수 9867
    첨부파일

        중고자동차 거래시, 부당행위 방지 위한 정보공개제도 강화 필요
         사고·정비 이력 은폐,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소비자피해 다발(2002.11.13)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98년이후 신차 거래규모를 앞지르고 있는 중고자동차거래에 대한 소비자 의식을 알아보고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소비자의식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 1,000명(중고차구입 경험자 500명, 중고차구입 미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거래시 중요정보인 보험사고 및 정비이력의 공개여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비자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들 정보들의 공개를 통한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정보비대칭 해소에 찬성하고 있고, 정보공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중고자동차 거래시 소비자행태

     매매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한 210명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여부를 질문한 결과, 50.0%만 작성했다고 응답하였고,  매매사업자는 구매자에게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도록 의무화(자동차관리법, 2001년 4월 19일부터)되어 있으나, 이 제도 시행후 중고차를 구입한 응답자 109명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73.4%가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함.

     

    □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중고차구입 경험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9.2%가 불만 및 피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만이나 피해 내용은 자동차의 성능과 기능이 판매 당시의 광고 또는 설명과 달랐다가 42.0%, 차량 주행거리가 조작이나 의혹이 있었다가 18.8%,  사고 이력이 있는 차를 무사고차량으로 속였다가 16.5%로 나타남.

     

    □ 보험사고·정비 이력 공개 여부

     중고차 구입경험자(500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손해보험사가 관리하고 있는 보험사고 이력의 경우, 86.8%가 관련 정보 공개에 찬성하였고, 자동차 제조업체 및 정비업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정비이력은 89.0%가 공개에 찬성한다고 응답함.

     중고차 구입 미경험자(500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험사고 이력의 경우 85.2%가 관련 정보 공개에 찬성하였고, 정비이력은 87.2%가 공개에 찬성한다고 응답함.

     

    □ 정보 공개 제도적 장치 필요성

     보험사고·정비이력 등 각종 정보의 수집·제공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래 경험자의 경우 92.4%, 거래 미경험자의 경우 94.0%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미국의 경우, 정보 공개의 제도적 장치 및 이용에 대한 유료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중고차거래에 있어서 정보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고차관련 정보의 공개가 공익목적 활용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원활한 정보공개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상품거래팀 팀장  손영호 (3460-3421)        

    첨부 :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의식 연구조사 결과(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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