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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500회 개최 - 15년 동안 자동차 등 5,216건의 소비자분쟁을 조정결정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김윤호(金潤浩))가 2002. 11. 11.자로 500회를 맞이하게 된다. 1987. 8. 위원회가 처음 개최된 이래 15년 3개월만에 이룩한 성과이며, 최근에는 지방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 순회분쟁조정위원회를 활발하게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은 일반적으로 피해금액이 적고 그 피해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비용부담이 전혀 없이 신속히 해결해 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 피해의 당사자인 소비자나 사업자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민간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소비자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되어 있다.
현재 조정위원회는 소비자 및 사업자단체대표와 법조계, 의료, 자동차, 보험, 제조물책임 등의 전문가 30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조정위원회는 총 5,216건의 소비자분쟁을 접수·처리하였는데 이를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941건, 서비스 796건, 금융·보험 693건, 교육·도서 582건 등이며 위 조정결정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인 성립률이 약 80%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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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자동차 |
서비스 |
금융보험 |
교육도서 |
주택설비 |
의류 세탁 |
농업 |
생활용품 |
문화용품 |
의료 |
식의약품 |
법률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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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941 |
796 |
693 |
582 |
575 |
503 |
355 |
313 |
222 |
130 |
80 |
26 |
5,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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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 |
15.3 |
13.3 |
11.2 |
11.0 |
9.6 |
6.8 |
6.0 |
4.3 |
2.5 |
1.5 |
0.5 |
100 |
자동차·서비스 관련 조정 요청이 많은 것은 차량의 품질이나 A/S에 대한 신뢰도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할인회원권,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소비자분쟁으로 표출되었다고 보여지며, 의료 분야는 산부인과·성형외과·정형외과와 일반외과 등으로 수술이 수반되는 분야에 대한 분쟁이 많고 특히 근래 성형수술 붐에 따른 성형외과 분야의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1999~2002. 10. 31.)간 조정 결정한 1,694건의 조정 성립률은 평균 80.7%이며 이를 품목별로 보면 식·의약품이 95.3%, 문화용품이 89.8%로 성립률이 높은 반면, 변호사 수임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인 법률이 37.5%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농업관련 건이 56.7%로 성립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99. 4월부터 시행한 금융·보험, 의료, 법률 등 전문서비스분야의 경우 성립률이 73.3%로 평균 성립률(80.7%) 보다 낮은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4년간 조정 결정한 1,694건의 조정결정 내역을 보면 배상 662건(39.1%), 환급 275건(16.2%), 수리 222건(13.1%), 계약해제(해지) 198건(11.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4년간의 조정 요청건을 업체별로 보면 현대자동차(주) 174건, 기아자동차(주) 91건, 현대캐피탈(주) 77건 순으로 다수 접수되었고, 현대·기아·대우·쌍용 4개 자동차회사 모두 5위 이내에 있을 정도로 자동차와 관련된 분쟁이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보다 조정결정에 의존할 만큼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비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소송지원변호인단은 수도권과 지방의 현직 변호사 1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56건을 소송지원하여 승소 34건, 패소 3건, 소송진행 16건 등이며 대부분 소비자 승소률은 91.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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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분쟁조정사무국 부장 정순일 (☎3460-3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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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이재석 (☎3460-3248) |
【별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500회 개최 실적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