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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미용서비스, 부작용 심각
    등록일 2002-09-25 조회수 16559
    첨부파일

        피부미용서비스, 부작용 심각
    - 부작용 피해자의 62%가 병원 치료받았으며, 49%는 손상 심해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피부미용, 체형·비만관리 서비스의 부작용 상담사례(100건)를 분석한 결과, 부작용 피해자의 62%가 병·의원 치료를 받았고, 49%는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흉터·피부변색 등의 흔적이 남았거나 현재 치료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이 발생한 피부미용의 종류로는 얼굴마사지·팩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박피 23건, 경락마사지 15건, 체형·비만관리 11건, 입술·눈썹문신 2건 등의 순이었다. 그밖에 썬탠, 제모, 손톱관리, 가슴.등관리, 전신마사지, 여드름 처치가 각각 1건이었다(복수응답).

    주목할 점은 현행 법(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소에서 금지되어 있는 문신, 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이용한 피부박피술 등의 유사 의료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소비자가 경험한 부작용 증상으로는 발진·두드러기·염증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쓰라림·화끈거림 등 통증이 36건, 여드름 악화가 26건, 얼굴이 붓거나 붉어짐이 22건, 가려움 20건, 상처·흉터 11건, 멍듬 9건, 화상 8건, 색소침착과 각질발생이 각 6건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부작용의 원인에 대해서는 피부미용시 이용한 화장품이나 약품에 의해서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52%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의 부주의나 업무미숙이 31%, 이용한 기구 또는 기계에 의해서가 6%, 본인의 민감체질로 인한 것이 6% 등이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소에서는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해야 하며,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됨.

     병원 치료를 통해 또는 자연치유의 결과, 부작용이 완전히 치료된 경우는 50%에 불과하였으며, 치료는 끝났으나 흉터가 생겼거나 색소침착과 같은 피부변색, 알러지 등의 흔적이 남은 경우가 37%, 아직도 치료되지 않아 심각한 상태로서 현재 치료중인 경우가 12%로서, 전체의 49%는 피부미용의 부작용 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2%가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업소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은 경우는 전체의 9%에 불과하였으며, 38%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기 지불한 미용요금도 환불받지 못하는 등 전혀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치료비를 보상받기가 어렵고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도 교부받은 계약서가 없어 이용요금, 이용 계약횟수, 피부미용에 사용된 화장품의 부담 여부에 대한 업소와의 의견차이 등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피부미용서비스 계약시 피부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당국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및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소비자 주의사항

     확실한 계약의사가 없는 충동구매는 자제할 것

        - 조사결과 피부미용실을 이용하게 된 경로로 무료마사지나 피부테스트 등을 빙자한 호객행위나 직장·가정 등의 방문판매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무료마사지를 받다보면 피부관리나 화장품 구입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섣불리 방문판매원을 따라가지 말 것임.

      ○ 계약전 충분한 상담 및 테스트 필요

        - 개인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여 업소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수적이며, 장기간의 계약보다는 테스트 성격의 1회 내지 단기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화장품을 바꿀 경우에는 피부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개인사정이나 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해약을 원할 수 있으나, 할부로 하면 금액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업소의 설득에 쉽게 고가의 금액을 장기계약하고 일단 마사지를 받거나 화장품을 사용하고 나면 중도해지도 쉽지 않음.

      ○ 치료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 여드름, 기미, 점 제거 등 피부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일부 업소의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함. 단번에 큰 효과도 없을 뿐더러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는 보다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치료기회의 상실도 우려됨.

      ○ 반드시 약정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놓을 것

        - 관리받는 서비스(프로그램)의 종류, 미용요금과 관리횟수, 소요되는 화장품의 구입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받아놓아야 추후 중도해지시나 분쟁 발생시 보상받기가 쉬움.

      ○ 부작용 발생시 신속히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것

        - 피부미용후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업소에서는 "독소가 빠져나온 것이다", "호전반응이다"라며 부작용임을 인정치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여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주요 부작용 피해 상담사례

      

    □ 일반 마사지 부작용 사례

        ▶ 조 모씨(여, 20대)는 역삼역 지하도에서 방문판매원의 호객행위에 피부관리실에 따라가 특수클리닉 30회, 영양보습 클리닉 30회를 300만원에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 마사지를 받았으나 얼굴이 가렵고 붉어지며 붓기 시작함. 다음날 피부과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마사지로 인한 과민반응이라며 마사지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여 업소에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마사지 당시 사용한 것이라며 화장품 여러개를 내놓고 화장품값을 내라고 함.

       

    □ 피부박피술 부작용 사례

        ▶ 길 모씨(여, 30대)는 피부관리 10회를 24만원에 받기로 계약하고 일반관리를 2회 받은 후 특수관리라며 과일산을 이용한 필링을 받음. 그후 원장이 더 강한 과일산을 이용한 필링을 권유하여 두 번째는 40% 과일산으로 시술받았으나 얼굴이 붉게 되고 심한 흉터가 생겼음. 피부과 병원 진단결과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며 치료기간이 4∼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함.

      

     □ 경락마사지 부작용 사례

        ▶ 이 모씨(여, 20대)는 아는 사람 소개로 방문한 피부관리실에서 230만원에 24회 동안 얼굴, 복부, 발마사지, 하체 관리를 받기로 계약함. 대장운동을 도와 숙변제거와 변비치료에 좋다는 설명을 듣고 복부경락 등의 관리를 받은 후 집으로 가던 중 계속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새벽에 복부 통증이 심하여 병원 응급실로 실려감. 산부인과 검사를 받은 결과 복강내 출혈(난소출혈)이라면서 질병보다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것 같다고 함.

       

    □ 체형·비만관리 부작용 사례

        ▶ 김 모씨(여, 30대)는 살을 뺄 목적으로 체형관리실에서 체형관리시술을 150회 받기로 계약함. 기계위에 누워있으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서 운동하게 되는 방식으로 관리받던 중 18회만에 허리가 아프고 목디스크 등의 증상 발생으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어 업소에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 불법문신 부작용 사례

         ▶ 김 모(여, 30대)씨는 미용실에서 70만원에 스페인산 수입기구로 입술에 색을 넣는 문신시술을 받은 후 입술라인이 잘못되고 시커멓게 변색되어 피부과에서 레이저 제거술을 수회 받음. 업소에서 시술비용은 환급해줬으나 치료비 보상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음.

      

     □ 썬탠 부작용 사례

        ▶ 김 모씨(여, 20대)는 피부관리실에서 썬탠기구를 이용한 인공썬탠을 받다가 화상을 입고 피부과 치료를 받음. 썬탠기구의 자외선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것으로 생각됨.

      

     □ 제모 부작용 사례

        ▶ 김 모씨(여, 30대)는 미용실과 함께 하는 피부관리실에서 20만원을 주고 왁싱방법을 이용한 다리 제모시술을 받았으나, 다리 전체가 벌겋게 되고 검은 흉터가 생겼음.

     

      □ 손톱관리 부작용 사례

        ▶ 이 모씨(여, 30대)는 백화점내 네일관리 코너에서 일정 회수의 손톱관리 계약을 하고 정기적으로 손톱관리를 받던 중 한 손가락 끝에 염증이 생기면서 손톱모양이 기형적으로 자람.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성식 (☎3460-3471)  

                                                      대리 최난주 (☎3460-3474)

     【별첨】피부미용서비스의 안전실태 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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