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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스포츠센타, 중도 해약 거부로 소비자피해 다발
    등록일 2002-09-11 조회수 11692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헬스장, 수영장, 스쿼시장 등 대중체육시설(이하 스포츠센타)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허위·과장 설명, 중도해지 기피 등 부당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스포츠센타 관련 소비자상담은 2,305건으로 이중 88%가 계약해지관련 문의이고, 피해구제로 접수된 396건중 94.7%가 계약해제·해지요구로 나타나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거부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피해구제가 청구된 스포츠센타 122개 업체중 10건이상 빈번히 접수된 10개 업체의 접수건이 전체접수건 396건의 39.6%(157건)을 차지해 소비자불만이 몇 개 업체로 편중되는 현상이다.   

    10건이상 빈번하게 피해구제건이 접수된 스포츠센타는 동대문스포렉스(23건), 청아스포츠(22건), 럭키스포츠센타(19건), 서울스포렉스(19건), 골드스포츠센타(19건), 세종스포츠클럽(14건), 월드스포렉스-인천(11건), 뉴욕휘트니스(10건), 하나로스포츠(10건), 캘리포니아휘트니스(10건) 등이다.

    이밖에 71.3%인 87개 업체가 1-2건의 피해구제건이 접수되었고 22개 업체(18.0%)는 5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3배 이상 많아,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높은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판매로 계약한 경우가 55%(218건), 신용카드 할부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가 77%(305건)로 나타났다.

    스포츠센타 이용관련 계약해제·해지요구관련 소비자불만이 많은 이유는 방문판매로 계약시 강사나 코치들의 시설수준, 강습횟수 등 이용조건에 대한 과장된 설명을 확인없이 그대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중도해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기간에 따라 할인폭을 달리해 가입비를 받은 후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시 할인되지 않은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사은품으로 제공한 운동용품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위약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들이 스포츠센타를 직접 방문하여 위치, 시설, 강습 수준 등을 확인한 후 처음에는 최단 기간으로 가입해 운동을 해보고 계속 할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장기계약하고,

    스포츠센타는 장기계약을 강요하지 말고, 코치나 강사등이 방문판매로 가입자 모집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서 교부, 청약철회 의무 등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계약시 이용권에 불과한 접수증이나 회원증 등만을 교부하고 있어 소비자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를 요구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스포츠센타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주요 피해유형 및 사례

     ● 방문판매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소비자 P(여, 20대)는 2002.2.28 사무실을 방문한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S스포츠몰을 3.4부터 3개월간 이용하기로 하고 15만원을 현금 지급한 후 개인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어 3.2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3.26 내용증명우편 발송

    ⇒ 계약해지(97,000원 환급)

     ● 피해보상기준에 따른 계약해지 요구 거부

     

    소비자 K(여, 30대)는 2002.3.11 P스포렉스의 3개월 이용회원으로 24만원을 현금 지급하고 가입한 후, 3일 이용한 상태에서 3.22 내용증명우편으로 중도 해지를 통보하고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이용일수에 따른 이용료와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무조건 계약해지는 안된다며 거부함.

    ⇒ 계약해지(184,700원 환급)

     ● 사업주 변경을 이유로 이용상 불이익·계약해지 거부

     

    소비자 O(여, 20대)는 2002.4.24 D스포츠센타 이용회원(5.2부터 3개월)에 주5일 레슨, 락카 무료사용 등의 조건으로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고 가입함. 개시일인 5.2 스포츠센타측은 5.1자로 S스포츠센타로 상호와 대표자가 바뀌었다며 3개월간 운동은 할 수 있으나 전 업주가 제시한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없으며 가입비 환급 요구도 거절함.

    ⇒ 계약이행(다른 회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

     ● 시설이나 이용조건 등 허위·과장 설명

     

    소비자 C(여, 20대)는 2002.1.28 사무실을 방문한 L스포츠센타 영업사원이 2월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300일을 이용할 수 있고 셔틀버스가 운행된다고 설명하여 659,000원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가입함. 그러나 실제 이용기간이 10개월이고 셔틀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하루 이용한 상태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6.3 내용증명우편 발송

    ⇒ 계약이행(친구가 10개월 이용)

     ● 중도 해지 요구시 과다한 비용 요구

     

    소비자 J(여, 20대)는 2002.4.10 사무실을 방문한 D스포렉스 영업사원의 권유로 48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6개월 이용회원에 가입함. 사은품으로 운동복, 운동화, 라켓 등을 받음. 이틀 운동후 이용자가 너무 많아 4.23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32만8천원을 요구함(위약금 4만8천원, 한달 이용료 12만원, 운동복 4만원, 라켓 12만원)

    ⇒ 계약해지(28만원 환급)

     

    ■ 소비자 유의사항

    ▶ 스포츠센타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 운동조건에 알맞은 시설을 갖추었는지, 전문 강사는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 운동은 의욕만 가지고 되지 않으므로 처음 가입자라면 최소 기간으로계약하여 이용해보고 할 만하다고 판단할 할 때 장기계약을 한다.

    ▶ 장기간 계약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덥지 못한 조건일 경우 특약사항으로 서면에 기재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① 중도 해지시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운동복이나 운동화 등 물품에 대한 비용부담 조건

      ② 직장 전보나 이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한 중도해지시 위약금 여부

      ③ 사업자의 상호변경이나 폐업시 회원권 승계 여부

      ④ 회원권의 양도·양수에 대한 사항

      ⑤ 개인사물함 사용조건 및 보관물품에 대한 관리책임 여부

    ▶ 방문판매원을 통해 가입하거나 가입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지급한 경우, 해약을 원할 때 철회기간내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한다.

    ▶ 신용카드 할부 결제의 경우, 사업자의 폐업이나 부도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항변권 행사는 이미 결제된 금액에 대하여는 환급이 불가하다.

    ▶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강사가 아닌 스포츠센타 대표에게 요구한다.

    ▶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상담하여 처리방법을 안내 받는다.

    - 소비자보호원 상담전화 : 02-3460-3000, 팩스 : 529-0408, 3460-3180

    - 인터넷 : www.kca.go.kr

     첨부 : 2002년 상반기 스포츠센터 이용관련 피해구제 분석

    보충취재

        분쟁조정1국 주택공산품팀 팀장 한승호((☎ 346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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