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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중도해지시 수강료 환불 거절 등 소비자피해 많아…
    등록일 2002-09-06 조회수 2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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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중도해지시 수강료 환불 거절 등 소비자피해 많아…  (2002.9.6)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취업을 미끼로 학원 수강 계약을 유도하거나 중도해지시 수강료 환급 거절, 과다한 위약금 요구 및 도산?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관련 법률의 개선 촉구와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 2002년 상반기동안 소보원에 접수된 학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4,262건이고, 이중 피해구제로 접수된 건은 245건으로 전년 동기 보다 36.9%(66건)증가했다.

     - 피해구제로 접수된 245건의 ▲강습과목은 전산강습이 55.9%(137건)로 가장 많았고, 외국어강습 22.4%(55건), 기타 강습 10.6%(26건) 등의 순이며 ▲수강금액은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5.9%(88건)로 가장 많으며, 62.4%(153건)가 100만원 이상이었다.

     ▲수강기간은 7개월∼11개월이 29.0%(71건)로 가장 많고, 93.8%(230건)가 2개월 이상으로 대부분의 학원 교습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강료 납부방식은 신용카드 할부가 73.9%(181건), 현금 15.9%(39건), 신용카드 일시불 8.2%(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수강 중도포기에 따른 수강료 환불 거부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62.9%(154건)로 가장 많았고 ▲취업 약속 등 영업사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16.3%(40건) ▲학원측 사정으로 강의 중단(폐강) 및 개강지연 8.6%(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소보원은 수강료 일괄선불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회분 징수 한도를 마련하고, 학원의 장기 수강계약이 일회성 판매와는 달리 강의개시가 된 이후에야 교육기자재 및 강사의 질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내에는 조건없이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 및 사업자의 계약서 교부 의무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계약체결시 계약내용(강의과목, 수강기간, 수강료 및 취업 알선 조건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 받고, 강습조건과 본인의 수강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계약하도록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학원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1. 현금 일시불로 지불한 학원의 중도해지

       

     박 모씨(여, 20대)는 2002년 1월 실내인테리어 13개월 과정을 등록하고 272만원을 일시불 현금으로 지불함. 1달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잔여수강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환급을 지연시킴.

      

     2. 취업 및 부업알선을 빙자하여 학원 등록 강요  

    - 김 모씨(여, 20대)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등록한 사실이 있음. 2002년 6월 구직을 원하면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방문하자 학원 수강을 신청하면 취업을 알선해준다고 하여 웹디자인 7개월 과정에 등록 후 수강료 210만원을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함.

    - 하루 수강했으나 학원 측의 취업 약속도 믿을 수 없고 가족들이 반대하여 다음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를 통보하자 학원 측에서 1개월분 수강료 30만원을 요구함.

      3.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계약한 학원의 중도 해지   

    - 안 모씨(여, 20대)는 생활정보지 광고에 워드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전화로 문의한 후 학원수강을 권유받아 8개월 수강 계약 후 수강료 86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함.

    - 어학교재와 수강증을 받았고 이후 아르바이트를 한 결과 한 달에 약 2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되지 않아 중도해지를 요구한 바 교재판매라고 주장하며 거절당함.

      4. 교재 및 학원수강 결합 계약   

    - 민 모씨(남, 20대)는 2001년 5월경 외국어학원 8개월 과정을 2년내에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으로 등록 후 7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2002년 4월경 청구인의 아버지가 1개월 수강하고 5월 청구인이 수강한 후 개인사정으로 5.17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피청구인은 환불을 거절하고 현재는 당초 결제한 대금이 교재대금이고 8개월 학원수강은 무료임을 주장하고 있음.

     5. 학원수강 계약의 중도해지시 할인 적용된 수강료의 정상 금액 요구   

    - 이 모씨(여, 20대)는 9개월간 웹디자인 과정을 수강하기로 하고 165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함.

    - 5개월을 수강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한 바 1개월당 25만원씩 5개월의 수강금액인 125만원을 공제한 40만원을 환급한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해지시에는 할인된 금액이 아닌 정상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함.

      6. 학원과 해약에 합의 후에도 신용카드 대금 청구

    - 윤 모씨(여, 20대)는 학원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취업도 보장하고 웹디자인을 가르쳐준다는 권유를 받아 6개월 과정에 등록한 후 170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음.

    - 계약시 정해진 기간까지 취업이 되지 않으면 수강료를 100% 환급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한달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당초의 계약금액을 매출 취소하였으나 현재까지 대금이 청구되고 있음.

      7. 학원의 폐업(도산)으로 인한 피해   

    - 양 모씨(여, 30대)는 2001년 10월경 웹마스터 5개월 과정을 등록한 후 17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계약시 수강완료 후 출석률이 85% 이상이면 34만원을 환급해준다고 했으나 2002년 3월 수강완료 후 환급을 요구한 바 학원이 부도가 났다며 거절함.

    - 현재 대표는 행방을 감춘 상태로 학원 측의 직원들이 공동 설립한 타학원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부 금액만 환급한다고 함.

      8. 강의 부실

     - 주 모씨(여, 20대)는 영어회화 12개월 과정을 등록 후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함. 당초 설명한 대로 회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강사들의 잦은 결강과 다른 과정의 반과 합반하는 등 불성실한 강의가 계속되어 중도해지 요구함. 기수강월의 수강료를 지불 후 신용카드 매출취소전표를 받았으나 매출취소가 지연되고 있음.

     <소비자 유의사항>

    ■ 학원등록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강연기 신청 등의 경우에도 확인서를 받아두도록 한다.

        o 학원등록에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을 경우 학원 측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계약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내용을 확인 받은 서류(계약서, 수강증)를 받도록 한다.

        o 특히 일부 소비자의 경우 신용카드 할부결제 기간이 수강기간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 반드시 수강기간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한다.

    ■ 수강 신청 전에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o 최근 교재 판매업체가 마치 학원인 것처럼 속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중도해지시 교재 사용을 이유로 해약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상식을 넘어선 취업?부업 보장이나 혜택 제공 등 학원광고는 주의한다.

        o 확실한 취업?보장, 월 ○○만원, 보너스 ○○% 취업 등을 내세우는 광고는 대체로 허위?과장 광고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다.

        o 취업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학원 수강시에는 등록 전에 반드시 취업?부업 등의 내용과 미이행시 수강료 환불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장기 교습과정의 수강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

        o 장기수강 신청시 학원 측에서는 수강료를 일시불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도에 학원을 그만 둘 경우 환불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o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학원 측과 환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에도 카드대금은 계속 청구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o 수강료(20만원 이상, 3회 분할 이상)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학원의 폐업 등으로 수강을 받지 못하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항변권 신청 당시 지급하지 않은 잔여 할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첨 부 : 2002년 상반기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전문

     

    보충취재

    분쟁조정1국 생활문화팀 팀장 백승실 (☎ 346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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