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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터치캔 경고표시 알아보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 지속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원터치캔 경고표시 알아보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 지속돼
    등록일 2002-08-09 조회수 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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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터치캔 경고표시 알아보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 지속돼
    (2002. 8. 9)

    □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터치캔 개봉시 상해사고를 당한 소비자정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원터치캔의 주의·경고 표시를 조사, 소비자들의 주의 당부와 업계 개선을 촉구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 원터치캔은 개봉시 다른 기구가 필요없다는 편의성 때문에 대부분의 통조림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도구를 이용해 통조림 제품을 개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지만 원터치캔 개봉시 절단된 표면이 날카로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환기시킬 적절한 주의·경고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요구된다.
    ※표시 실태 : 보고서 요약본 6~8페이지 참고

    □ 소보원에 최근 1년간 접수된 원터치캔 관련 위해사례 33건 중 확인이 가능한 17건을 분석한 결과,
    - 위해를 입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주의·경고 표시를 보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으며,
    - 원터치캔으로 인한 상해로 봉합수술을 받은 사람이 82%이며 인대나 신경이 손상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사람이 12%로 피해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로 다치는 부위는 왼손의 엄지와 검지사이가 30%, 오른손의 엄지가 30%였다.

    <사례1>

    2002년 5월 14일 28세 여성이 참치캔을 따다 고리가 끊어져 억지로 따려다가 오른팔의 손목 안쪽 부위를 베어 40바늘 봉합수술하고 열흘 정도 통원 치료를 받음. 현재 약 5㎝의 흉터가 남아있음.


    <사례2>

    2002년 4월 16일 30대의 여성이 참치캔을 따다가 뚜껑의 날카로운 부분에 왼손의 엄지와 검지사이를 베임. 현재 흉터가 남아있으며 신경이 손상되어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감각이 없음.

    □ 원터치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 캔 뚜껑을 개봉할 때 처음에는 힘을 주고,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면 힘을 줄인다.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주면 다치기 쉽다.
    - 고리가 떨어진 캔을 무리하게 따려다 다치는 경우가 많다. 고리가 떨어지면 깡통따개로 안전하게 따거나 구입처에서 제품을 교환 받는다.
    - 어린이나 노약자가 원터치 캔의 내용물을 먹어야 할 경우는 어른이 미리 따두거나 다른 용기에 덜어놓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다.
    - 캔의 절단면이나 뚜껑의 가장자리가 날카로워 스치기만 해도 다친다. 버릴 때도 조심하고 버린 캔은 어린이가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주의한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김 종 훈 (☎3460-3481)

                                           직원  박 지 민 (☎3460-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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