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터치캔 개봉시 상해사고를 당한 소비자정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원터치캔의 주의·경고 표시를 조사, 소비자들의 주의 당부와 업계 개선을 촉구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 원터치캔은 개봉시 다른 기구가 필요없다는 편의성 때문에 대부분의 통조림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도구를 이용해 통조림 제품을 개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지만 원터치캔 개봉시 절단된 표면이 날카로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환기시킬 적절한 주의·경고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요구된다.
※표시 실태 : 보고서 요약본 6~8페이지 참고
□ 소보원에 최근 1년간 접수된 원터치캔 관련 위해사례 33건 중 확인이 가능한 17건을 분석한 결과,
- 위해를 입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주의·경고 표시를 보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으며,
- 원터치캔으로 인한 상해로 봉합수술을 받은 사람이 82%이며 인대나 신경이 손상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사람이 12%로 피해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로 다치는 부위는 왼손의 엄지와 검지사이가 30%, 오른손의 엄지가 3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