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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반입되는 '다이어트 식품' 복용 조심
    등록일 2002-07-27 조회수 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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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반입되는 다이어트 식품 복용 조심
    - 국내 위해 사례 발생 보고 아직 없지만, 위해 발생 가능성 높아 -
    (2002. 7. 27)

    □ 최근, 일본에서 마약류 성분인 펜플루라민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 복용 후 4명이 사망하는 등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에도 동일한 성분의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이 대량 밀반입된 것으로 보도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위해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2002. 1. 1. ∼ 2002. 6. 30. 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위해 정보 사례 중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위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2002. 1∼3월 사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 605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20건(24.0%)이 복통·설사·피부트러블 등의 부작용 사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원장 崔圭鶴)은 정식 허가 없이 밀반입되는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지 말 것과 올바른 체중감량을 위해서는 소위 살빼는 약이나 다이어트 식품에 의존하지 말고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할 것을 촉구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 중국 및 태국산 살빼는 약 구입 주의

    -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밀반입되다 적발된 다이어트 식품은 작년 동기 대비 275.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밀수입하는 조직까지 생겼으며, 상품명이 다양하고 제품에 첨가하는 성분들이 다소 달라 적발에 어려움이 많다는 관세청 관계자의 말에 비춰볼 때 국내에 상당한 양의 다이어트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밀반입된 다이어트 식품은 주로 수입상가·찜질방·피부관리실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품의 형태가 일반 의약품과 비슷하여 일명 살빼는 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의 상품명은 분불납명편·안비납동편·분미림·섬수·상주청·섬입득(남력보각취당교낭)·복방감초편 등으로 이들 제품에는 장기 복용시 어지러움과 환각·수면장애·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플루라민이 함유되어 있다.

    -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태국산 다이어트 식품은 방콕 소재 일반병원에서 불법 조제된 것으로서 완제품 형태가 아닌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형태로 반입되어 국내에서 재포장하여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제품에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펜터민, 디아제팜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중국 및 태국산 다이어트 식품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감량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거나 표시되어 있는 이들 약품이나 건강식품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 다이어트 식품 복용 소비자 63.5%가 부작용 발생하거나 효과 못봐
    - 2002. 1∼3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 605건 중 청구이유가 불분명한 106건을 제외한 499건을 분석한 결과,

    - 부작용이 발생하여 제품섭취가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병원치료까지 받은 건이 120건(24.0%)이며, 계약당시 약속이나 광고내용만큼 감량효과가 불만족스럽다는 건이 197건(39.5%)으로써, 다이어트식품 복용자의 63.5%가 부작용을 경험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 또한,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일부 광고와는 달리 복용 후 복통·설사·변비 및 속쓰림 증상을 경험한 경우가 56건(46.7%)이나 되었으며, 발진이나 두드러기·여드름 등의 피부트러블 증상과 구토·메스꺼움 증상이 각각 15건(12.5%), 두통·어지러움·현기증 증상이 11건(9.2%), 생리불순 7건(5.8%), 기타 얼굴·손발 부음, 불면증, 구체적인 설명없이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가 36건(30.0%)을 차지했다(복수응답).

    □ 올바른 다이어트 요령

    1. 정식 허가 없이 밀반입되는 중국 및 태국산 약품이나 건강식품, 입 소문으로 떠도는 정체 불명의 다이어트 식품 등은 함부로 먹지 말고 소비자보호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당국에 신고한다.

    2. 열흘에 10kg 감량 성공과 같이 단시일 내에 쉽게 감량할 수 있다는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이상적인 감량속도는 한 달에 2∼3kg 정도이며, 단시일 내의 무리한 살빼기는 오히려 부작용이나 요요현상을 초래할 뿐이다.

    3. 세끼 챙겨먹는 즐거운 다이어트, 자유롭게 먹으면서와 같이 굶는 고통이 없음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나, 다이어트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이상 실제로 자유롭게 먹으면서 큰 감량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4. 선감량 후불제, 책임감량 환불보증제와 같은 광고나 선전 역시 감량효과가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도 어려울뿐더러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업체는 기간이 경과하였다, 제품을 다 먹어서 안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 즉,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당히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최선의 다이어트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 성 식 (☎3460-3471)

                                              대리  최 난 주 (☎3460-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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