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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사,
    등록일 2002-07-24 조회수 1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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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남발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불편과 고통(치료중단+소송)을 주고 있어 ...(2002.7.24)
     
    - 보험회사의 소송남발로 인한 소비자불만 조사결과 -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힘들게 반대소송을 진행해야하거나, 소송의 번거로움 때문에 대응을 포기하거나 혹은 쉽게 합의해버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회사는 막무가내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비자가 많아 법원의 결정에 따르고자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일단 소송부터 제기함으로써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로 삼거나 지급액을 축소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소송을 당한 소비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대하거나 반대소송(반소)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전문성부족과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액에 쉽게 응해 버리기도 한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이 손해보험회사 10개사(리젠트제외)와, 생보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유사보험사) 5개사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고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에 대한 조사결과 나타났다.

      97년 1월부터 ~ 01년 12월까지 5년간 실제 소송현황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사례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손보사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2,030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올 5월 현재 422건이 진행 중에 있었다.

     동 기간중 손보사의 보험금지급 자동차사고건수가 총 3백8십만8천43건이었음을 볼 때, 자동차사고 1,876건당 1건(약 1만 건당 6건 정도)이 소송으로 연결된 셈인데, 부상이 없는 단순사고와 경미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는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으로 진행되는 건의 비율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다.  회사별로는 그린, 대한, 삼성, 신동아, 쌍용, 제일화재보험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대비 구성비율이 다소 높았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70%정도가 소비자가 승소

      소송을 제기 당한 소비자들은 70.3%(300명중 211명)가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으나 9.7%(29명)은 보험사가 소제기를 하자 합의를 해버렸고, 17%(51명)는 아무대책도 없이 진행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만히 있었던 이유로, 23명(45.1%)는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랬다, 15명(29.4%)은 돈이 없어서, 3명(5.9%)은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했으며, 6명(11.8%)은 소송해도 질 것 같아서 반대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고 대답했다.

      한편, 소송이 종료된 건 91건중 63건(69.2%)이 처음 보험사가 소제기한 주장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판결(혹은 조정)로 나왔다고 응답하고 있어 보험사들의 소송남발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의 부당한 고액보험금 요구라는 보험사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소송을 소비자압력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들이 소송을 가능한 자제하고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소송의 경우에도 소송제기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소송제기와 소송기간중 치료비지불정지 같은 제도를 소비자압력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감독당국의 보험사 소송남발에 대한 관리감독과 보험사차원의 보험사직원들에 대한 서비스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소송전 분쟁조정기관이용이 선행되어야

    또한 소비자와 보험사는 공히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사대상자 300명 중 이러한 조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본 소비자는 53%(159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00화재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김00은 2000.1.3. 08:5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 노들길에서 피고 김00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있던 최00은 동 사고로 같은 달 5. 13:20경 한강성심병원에서 뇌경막하 혈종, 중증 뇌좌상,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음.  

    보험사는 동 사고에 대하여 최00측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최00씨측은 보험사가 자신에게 금 153,333,53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반대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부는 보험사가 최00씨 측에게 금 64,058,315원과 사고 일로부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하였음.

     

    [사례2]

    49세의 주부 이00씨는 1999.5.5. 19: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가해자 정00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대퇴부를 충격 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 및 경추부염좌, 좌족관절부 염좌, 다발성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고 보험사와 보상합의를 하던 중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함.

    00화재는 동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00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금 2,088,470원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이00씨는 보험사가 자신에게 금 95,599,75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반대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부는 판결에서 보험사가 이00씨에게 금 22,181,249원 및 사고 일로부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하였음.

     

    [사례3]

    00화재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화물차량의 운전사는 강변북로 원효로 4가에 이르러 차량고장으로 인해 차를 우측 갓길에 주차시킨 후 후방안전조치를 위반한 상태로 차량이 있는 곳을 이탈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윤00씨가 동 화물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함. 00화재는 피해자와 보상협의를 하던 중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함.   

    이에 피고 윤00씨측은 보험사가 자신에게 금 146,834,792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반대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부는 조정결정에서 보험사가 윤00씨 측에게 금 6000만원과 사고 일로부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음.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서비스거래팀   팀장  장 학민 (☎3460-3431)

                                               대리  김 창호 (☎3460-3434)

     <첨부> 보험회사의 소송남발로 인한 소비자불만 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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