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자동차용 차광(遮光)필름(일명 선팅필름)을 시험한 결과, 필름의 색상이 전반적으로 너무 짙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 단속기준도 안전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차광필름 총 23종 중 11종이 가시광선 투과율 30%이하
차광필름을 기능별(일반필름, 반사필름, 특수필름), 색깔별로 시험한 결과, 23종 중 11종이 가시광선 투과율이 30%이하였고, 이중 가시광선투과율이 10% 이하인 필름도 3종이나 있어 대체적으로 가시광선투과율이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필름 중에는 햇빛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색상이 쉽게 변하는 제품도 일부 있었다.
|
항목 |
해당제품 수 |
비고 |
|
가시광선 투과율 |
30%이하 |
총23종 중 11종 (48%)
|
11종 중 3종(13%)은
가시광선 10%이하 |
|
일광견뢰도 |
3급 미만 |
총23종 중 2종 (9%) |
햇볕에 색상이 탈색되는 정도 |
■ 현행 단속기준을 각 유리창별 가시광선 투과율로 개정 필요
현행 관련 법규는 날씨, 단속자 등의 여건, 즉 시력상태,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판단기준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 예를 들면 가시광선 투과율 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하여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 또는 ……… 운전 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가시광선 투과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시험결과도 주간에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약 30% 이상이면 안전운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준을 안전운전과 차광효과를 고려하여 가시광선 투과율로 개정하되 차의 모든 유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안전운전을 고려하여 유리 위치 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개정방향
|
10m거리 식별 가능 여부 ⇒ 안전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유리별 가시광선 투과율로 규정 |
|
앞유리 |
허용안함(차광필름 부착 불허) |
|
옆유리 |
앞(운전자측) |
가시광선 투과율 35%∼70%에서 허용 |
|
뒤(승객측) |
규제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 |
|
뒷유리 |
규제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 |
|
※ 반사율 : 심한 반사율은 규제 |
|
보충취재 |
시험검사소 기계시험팀 팀장 정용수(☎ 3460-3071) |
|
책임기술원 정진향(☎ 3460-3072) |
첨부 1. 차광필름 시험결과표
2. 차광필름 시험결과(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