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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주변 식품 안전 미비
    등록일 2002-07-12 조회수 1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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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주변 식품 안전 미비(2002.7.12)


     초등학교 주변의 소규모 식품판매업소나 문방구에서 어린이들이 사먹는 식품류 중 일부에서 대장균군과 식중독균, 사용금지된 합성보존료 등이 검출되고 식품용기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검출되어 품질과 안전을 고려치 않고 구매욕구만을 자극하는 이들 저질식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올해 중점 추진중인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내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79종(캔디·초콜릿류/ 엿류/ 건포류/ 햄버거/ 기타 장난감을 끼워 파는 과자류)의 미생물, 식품첨가물, 중금속, 위해물질 검출여부와 안전 관련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이와같이 밝혔다.

     시험검사결과, ▲캔디류의 PVC용기 9종 중 2종에서 식품의 기구·용기 제조시 사용이 금지되어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DEHP가 검출되었고, ▲건포류 12종 중 3종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고 이중 1종에서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도 검출되었으며 건포류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데히드로초산)가 검출된 제품도 1종이 있었다.  

    캔디 및 초콜렛류 33종 중 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4호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고 첨가한 캔디가 1종 있었으며, 엿류 11종 중 4종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었는데 이들 모두 아황산염 첨가여부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 이산화황은 아황산염을 표백·산화방지 목적으로 사용시 잔류하는 물질로 천식환자등에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아황산염을 첨가할 경우 이를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함.  

    제품의 표시실태 및 안전검사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79종 중 「땅콩엿」((주)선진식품) 1종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고 ▲ 과자류에 끼워파는 장난감 24종 중 작동완구인「축구공 캔디카」(한국제과)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동물악단 캔디보이」(월드코리아)의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았음에도 안전검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2종 모두 사용연령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비작동완구의 사용연령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비작동완구로 분류되는 장난감 22종 중 10종은 이러한 표시가 잘되있는 반면 나머지 12종은 미표시 또는 표시가 눈에 띄지 않는 등 어린이 안전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초등학교 주변의 식품안전을 위해 제조 및 판매업체(수입업체)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자류에 끼워 파는 장남감 중 작동완구의 안전검사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작동완구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사용연령 및 사용상 주의사항표시를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조 계 란(☎3460-3471)

                                                  과장 이 송 은(3460-3473)

     

    첨 부 : 『초등학교 주변 식품의 안전실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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