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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에 인용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아
    등록일 2001-07-13 조회수 1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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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에 인용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아
    통계 및 원전 내용 왜곡, 출처 불분명 등(2001.07.13.)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10개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총 753건의 광고에 인용된 자료내용과 원전내용을 비교해본 결과, 일부가 출처가 불분명하고 원전내용을 왜곡하거나 자사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게재하고,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객관적으로 공인되지 않는 내용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자료인용광고」는 소비자로부터 신뢰감을 얻기 위해 사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광고방식으로서,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식품류(44.1%), 도서, 음반 등 문화용품(25.9%), 건강용품(12.5%), 창업(부업)투자(6.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유형별로는 TV, 신문 등의 보도내용을 인용(42.8%), 각종 연구 및 테스트 자료를 인용(41.2%), 통계자료 인용(7.5%), 각종 문헌 인용(5.7%), 유명인사의 주장 인용(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자료인용광고」는 총 753건중 676건(89.8%)이 반복적으로 광고(최소 2회∼최고 90회)되고 있었으며, 총 753건중 227건(63.9%)은 광고주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당한 자료인용 유형(발췌)

    ① 인용된 자료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광고> (주)하나텔net의 Super Lax : 부업광고

    - 기계당 하루 평균 2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어 월평균 6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를 기계 설치업소와 6:4로 나눠 월평균 3백50만원을 손에 쥔다

    <원래 자료내용(한국경제신문)>

    - 기계당 하루 18명 정도...월평균 540만원 정도의 매출...월평균 3백20만원을 손에 쥔다

    ② 통계수치가 원전과 다른 경우

    <광고 1> 빌딩관리사 광고(광고주명 미표기)

    - 1998년 건교부통계연감에 의하면...이중 상업, 공업, 문교사회용으로 신축된 건물의 동수는 무려 1,247,151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확인결과>

    - 건교부 통계연감 원전에는 상업,공업,문교사회용으로 신축된 건물의 동수는 1,247,151동이 아닌 881,368동임.

    ③ 원전 내용중 자사에 유리한 부분만을 인용하여 광고

    <광고> 기아자동차의 옵티마 광고

    - ★★★★★ 별다섯 ! 공식충돌테스트 최고의 안전성 입증(건교부 주관)

    <확인결과>

    - 별 다섯은 운전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전방 탑승자석(일명 조수석)은 별 셋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음.

    ④ 원전내용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광고> 의성우리농민홍화조합판매사업부의 홍화씨엑기스

    - 홍화씨가 우리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손상골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에 관한 연구(한국식품의약품 안전청 97 연구결과)

    <확인결과>

    - 홍화씨가 몸에 좋다는 광고를 하면서 소개한 공공기관의 연구자료가 실제는 실험용 쥐를 이용한 연구결과로 나타나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⑤ 고문헌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광고> 의성마늘영농조합의 마늘(구운마늘)

    - 마늘이 좋은 점 1.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새로운 자신을 느낄수 있습니다.

    <확인결과>

    - 동의보감 원전에는 오랫동안 마늘을 먹으면 간과 눈이 상한다는 내용이 있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⑥ 인용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광고> 하바드남성클리닉의 남성확대술

    - 미국의 유명한 성문제연구소에 보내온 문의편지 내용중 흔한 것이 남성의 크기와 모양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확인결과>

    -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는 광고를 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성문제연구소에 보내온 문의편지를 인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연구소의 명칭도 밝히지 않고 있고, 추가적으로 입증도 못함.

    □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자료인용광고」를 신뢰하고 구매결정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당한 「자료인용광고」는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실제, 전국 7대 도시 거주 성인남녀 301명을 대상으로 「자료인용광고」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조사해 본 결과, 자료인용 광고유형별 소비자의 신뢰정도는 통계자료 인용(76.8%), 각종 연구 및 테스트자료 인용(49.2%), 고문헌 인용(41.2%), 유명인사의 견해(주장) 인용(39.2%), TV·신문 등 보도내용 인용(3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자료인용 광고의 구매 영향 유무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가 79.7%로 높게 나타났다. 영향 이유별로는 자료인용광고가 없는 제품보다 호감이 더 가기 때문에(54.6%),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 확신을 주기 때문에(28.8%),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개선방안

    - 부당한 자료인용광고의 유형 및 기준 제정 필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1999-19)를 개정하여 자료인용에 관한 표시·광고를 추가하고 어떠한 광고행위가 부당한 자료인용광고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광고실증제도의 적극적 활용

    ⇒ 일부 광고주들은 광고내용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부당한 자료인용광고의 반복광고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활성화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용하여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광고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보차원에서 광고임시중지명령이 이루어져야 함.

    - 광고주의 상호 등이 표시되지 않은 광고에 대한 단속강화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단속 강화

    <첨부> 「자료인용광고 실태조사」(요약) 1부. 끝.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표시광고팀 팀장 최은실 (☎ 3460 - 3441)

                                    차장 이수태 (☎ 3460 - 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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