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최근 청소년에게도 性기구류 등 性관련 유해 물건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증가함에 따라 실태를 조사하여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유해 상품으로부터 청소년 소비자를 보호코자 함.
Ⅰ. 조사 개요
o 조사 대상 : 인터넷 성인용품 쇼핑몰 123개 업체(성인용품 통신판매업체 6개, 성인용품 취급 쇼핑몰 117개)검색, 性 관련 유해물건 판매 실태 조사
o 조사 기간 : 99. 11 ∼ 12월
II. 조사 결과
(※ 자세한 내용은 괄호 안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년 유해물건 판매 업체의 대부분이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12p.)
o 인터넷으로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의 상품 대금결제 방식을 확인한 결과, 53개 업체중 52개(98.1%) 업체가 온라인 무통장 입금 방식이며, 대금을 신용카드로만 결제토록 하는 업체는 1개 업체(1.9%)에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각종 청소년 유해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나. 인터넷 성인용품 쇼핑몰의 약 43%가 청소년에게도 청소년 유해물건 판매(11p.)
o 인터넷 성인용품 쇼핑몰 조사 대상 123개 업체 중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등 청소년 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53개(43.1%)인 것으로 나타남.
o 이 53개 업체 중 청소년에게 판매한 청소년 유해물건 종류를 살펴보면,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를 판매한 업체가 47개(88.7%)로 가장 많고, 남성용 여성성기 자극 기구류 42개 업체(79.2%),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36개 업체(67.3%)의 순임.
다. 청소년 유해물건 구입 희망자에 대한 성인 여부 확인 업체, 사실상 전무(13p.)
o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물품 주문시 구입자의 미성년자 여부에 관한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53개중 45개(84.9%)인 것으로 조사됨.
o 주문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가 있는 업체마저도 허위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도 물품 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자에게 청소년 유해물건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업체는 전무한 실정임.
Ⅱ. 개선 방안(13, 14, 15p.)
□ 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정보통신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임.
가. 청소년 유해물건 대금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
나. 청소년 유해물건 판매업체의 미성년자 확인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다. PC방 및 공공장소에 음란물 접속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
보 충
취 재 |
생활경제국 표시광고팀 팀 장 손 영 호(☎3460-3266) |
|
과 장 김 선 환(☎3460-31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