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PC방에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실태, 자녀의 컴퓨터 음란물
접촉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가정내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실태
등을 조사하여, 건전한 컴퓨터 소비문화의 정착을 유도코자 함. I.
조사 대상
o
PC방 이용 경험이 있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초등학생∼대학생 600명
설문조사
o
집에 컴퓨터를 소유, 사용하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19세미만 자녀를
둔 서울 및 수도권 거주 부모 600명에게 설문조사
o 서울지역 PC방 75개소 실태조사
II. 조사 기간
o 99. 11
III.
조사 결과
(※ 자세한 내용은 괄호 안의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PC방에서의 음란물 접촉 경험
- PC방 이용 청소년의 30.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9p.)
- 초등학생 8.8%, 중학생28%, 고등학생 37.8%, 대학생45%로 학교
단계가 높아질수록 음란물 접촉경험이 많음(9p.)
- PC방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음란물에 접속하는 것을
보았거나 접속한 흔적을 발견한 경험은 57.5%임(10p.)
나. 컴퓨터 음란물에
접했을 경우의 느낌 : 즐거웠다46%, 혐오감이 들었다26%, 죄책감이 들었다24%(11p.)
- 음란물에
접한 후의 반응이나 태도 : 다시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41.1%, 성적 충동을
느꼈다28%, 학습에 지장을 받았다14.6%임(11p.)
다.
사이버상의 음란물 유통 및 제공 실태(11, 12p.)
라.
컴퓨터 음란물에 대한 부모의 인식 : PC통신을 이용하는 부모의 66.9%가 PC통신상에
음란물이 많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부모의
85%가 인터넷상에 음란물이 많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13p.)
- 부모의 70.4%가 청소년이 컴퓨터 음란물에 접할 경우 학습태도나
性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14p.)
마. 자녀의 컴퓨터 음란물 접촉에 대한 부모의 인식 : 자녀들이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지 확인하는 정도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40.9%로 가장 많았고, 가끔 확인 39.2%, 자주 확인 14.8%,
매우 자주 확인 5.1%로 자녀의 컴퓨터 사용에 대해 대체로 관심이
미약함(16p.)
- 한편, 부모의 컴퓨터 사용 능력은 자녀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12.6%이고, 더 못하는 경우가 69.7%임(13p.)
바.
자녀의 컴퓨터 음란물 접촉 방지대책에 대한 인식 :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컴퓨터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는 전체의 4.1%. 아직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부모들에게 설치의사를 물어본 결과 설치하겠다는 응답이
67.3%로서 하지않겠다(32.7%)는 응답의 2배 이상 되었음(16p.)
사. PC방에서의 음란물
접촉 관련 사업자 인식 등 : PC방의 모든 PC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의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84.7%, 반대15.3%(19p.)
- 서울 시내 75개 PC방에 대한 음란물 접촉 실태조사 결과, PC
150대 중 52.7%(79대)에서 음란물(사진, 동영상, 만화)접촉 흔적을 발견(검색프로그램
: S-checker 2.0)(19p.)
IV.
청소년의 컴퓨터 음란물 접촉 차단을 위한 개선 방안
(19,
20, 21p.)
가.
자녀의 컴퓨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 관심 필요
⇒ 가정에서 자녀들이 PC를 이용하여 음란물에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부모들은 컴퓨터 음란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녀의 컴퓨터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 요구됨.
나. PC방에서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 차단을 위한 대책 필요
⇒ PC방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PC를 수시로
점검하며 청소년의 출입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PC방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 강화가 요구됨.
다.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의 보급 및 음란물 감시체제 활성화
필요
⇒ 컴퓨터 관련 업체 및 사회단체 등에서 효과적인 음란물 차단
S/W를 개발하여, 가정, 학교, 상용 PC방에 무료 또는 저가로 보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네티즌들이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자체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서비스제공자인 PC통신업체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불건전 정보 감시기능 강화가 필요한 바, 특히 ISP는 해외 음란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불건전 사이트에 대한
접근 제한 장치를 개발.제공하여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임.
보
충
취
재 |
생활경제국 소비문화팀 팀
장 허 정 택(☎3460-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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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장 김 선 희(☎3460-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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