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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운영 실태 및 소비자들의 이용 실태를 조사, 자동차운전학원의 서비스개선을 도모코자함.
Ⅰ. 조사 기간 및 방법 : o 99. 10 ∼ 12월
o 서울, 경기 지역 자동차 운전학원 30개소의 운영지침(院則) 등 조사
o 서울, 경기 지역 소비자 296명 설문조사 (99. 1월 이후 자동차 운전학원을 이용자의 이용 경험 조사)
o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 사례 분석(99. 1 ∼ 10 중 접수된 546건)
II. 조사 결과
가. 자동차 운전학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未수강기간의 수강료를 반환받기 어려운(54%)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이용자 중 학과교육을 받지않은 55.5%는 학과교육을 미수강했음에도 수강한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강료를 지불한데 대하여 불만을 토로함(10, 11, 12p)
다. 자동차 운전학원이 법정 1회 교습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바, 이용자의 23.3%는 법정 1회 기능교습시간 50분 중 40분 미만을, 20%는 법정 1회 도로주행 교습시간 50분 중 40분 미만을 교습받음
라. 기능교습 법정교습시간(자동20시간, 수동25시간)을 이수치않은 채 운전 기능시험에 응시한 경우가 자동28.8%, 수동46.8%이며, 도로주행교습도 법정교습시간(10시간)을 미이수하고 응시한 이용자가 33.1%로써, 자동차 운전학원이 법정 교습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13p)
마. 운전 기능 교습 중 이용자의 5.1%가 사고를 경험하였고, 평균 사고금액은 7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고금액 및 비용 부담자를 학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 이용자들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남
바. 이용자들은 성의 없는 교습태도(16.6%), 불친절(7.1%)등 강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으며, 그 외에 비싼 수강료(25.7%), (교습)차량 부족(20.3%), 수강생 과다(14.2%) 등 다양한 불편을 경험함
III. 개선 방안
가. 법규(학원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 지도가 요구되며, 도로교통법에 전문학원 이용자의 未수강기간의 수강료 반환 근거규정 및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운영지침에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의 검토가 요구됨(16p)(경찰청에 개선 건의)
나. 기능교습 사고 처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마련이 요구됨
다. 학과교육, 기능교습 등 수강료 항목별 내역 게시 및 분리 징수를 위한 학원들의 자율개선 노력이 요구됨(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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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취 재 |
생활경제국 거래개선팀 팀 장 최 용 진(☎3460-3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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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장 은 경(☎3460-30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