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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을 통한 보험료 차별화 필요- 자동차보험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
    등록일 1999-12-29 조회수 14905
    보도자료

    경쟁을 통한 보험료 차별화 필요- 자동차보험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 -(1999. 12. 29.)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 유형을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유도코자함. 

    1. 조사배경

     o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보험은 대다수 국민소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자동차 소유주나 이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가 되었음. 

     o 그러나, 이러한 외형변화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간의 실질적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은 제한적이며, 소비자불만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2. 조사대상

      o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서울 및 수도권 거주 434명)    

     o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분석(99. 4 ∼ 99. 10월)

    3. 조사결과

     가. 자동차보험 계약 관련 실태 및 의식

     □ 보험회사 선택동기 

     o 거래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한 후 선택하기 보다는 주로 가족·친구·친지의 부탁에 의한 것이 57.6%로 가장 많음. 

    □ 보험가입조건 설명여부 및 약관 인지도  

     o 보험가입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경우보다(39.1%)보다 못들은 경우(60.9%)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보험 약관을 읽어본 경우는 54.6%에 불과. 

    □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인식 

     o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다는 인식은 52.6%이고, 차이가 없다는 인식은 47.4%임. 

      -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원인으로는 보험회사들의 담합가능성(43.2%), 보상서비스내용이 동일하기 때문(26.6%)등을 들고 있음. 

    나.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사고관련 실태 및 의식 

    □ 보험사고 보상에 대한 인식 

     o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의 보상서비스에 대해 45.3%는 차이가 난다고 인식. 

     o 보상서비스와 관련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정비공장에서 청구한 금액을 보험회사가 철저히 심사한 후 지급한다에 대해 23.3%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수리비 심사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음. 

    □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상담 및 수리 만족도 

     o 사고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47.1%이고, 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45.7%로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사례〉교통사고로 앞 범퍼 부위가 파손되어 보험수리를 한 후에 보험금지급 내역을 확인해보니, 수리하지 않은 좌측 앞휀더 수리비가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어 정비공장과 보험회사에 시정을 요구

     □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신속성 및 보상에 대한 인식  

     o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처리는 어느 정도 신속하다고 인식(69.3%)하지만 보상금은 충분치 못하다고 인식(53.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99.7월 차량가액 700만원으로 자차보험 가입후 동년 10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자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자차보험금으로 35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함

     □ 사고차량 수리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인식

      o 수리비 견적에 대한 것이 가장 높고(71.6%), 보험처리된 금액 통보(57.4%), 보험료의 할증 정도(50.0%) 등임.

      - 차량수리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통보 받은 경우는 57.4%, 통보 받지 못한 경우는 42.6%에 이름.

    □ 사고수리비 기준의 할인·할증 제도에 대한 인식  

     o 일정 금액의 사고수리비를 기준으로 할인·할증을 하는 현행 보험료 요율 산정제도에 대해 72.6%가 금액구분을 더 세분화하여 주기를 희망. 

      - 현재 수리비 50만원 기준으로 10% 할증을 하고 있음(50만원이하 사고 0.5점, 50만원초과 사고 1점)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쟁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의 차별화 필요

     o 94. 4월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자율화되어 현재 보험회사별로 기본보험료 범위 요율(±6%)내에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음.

      - 조사결과 소비자들의 47.4%가 보험회사별 보험료의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보험회사들의 담합가능성(43.2%), 보상서비스 내용이 동일(26.6%)하기 때문 등으로 생각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보험가입자 중 대표적인 8가지 가입사례를 선정하여 각 사례에 대한 11개 손보사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출퇴근 및 가정용) 6개 담보종목별 기본보험료 범위 요율, 적용보험료를 비교해 본 결과 보험료의 차이는 20∼3,250원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별첨1 참조)

     o 자동차보험이 공공적 성격과 동일한 상품형태의 특성이 있어 보험회사별 보험료의 편차가 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면은 있으나, 자동차 보험료 자율화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소비자들은 보험료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음.

      ⇒ 보험회사간 수익성·거래조건 등 차별화 및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차별화 필요 

    □ 수리비 산정기법의 표준화 및 수리내역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화

     o 보험회사는 정비업체의 차량수리비 견적을 심사한 후 정비업체에 보험금(수리비)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험사고 처리 시 정비공장에서 청구한 수리금액을 보험회사가 철저히 심사한 후 지급한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는 23.3%에 불과함.

      - 일반적으로 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율을 곱한 금액을 수리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작업시간에 대해 보험회사·정비업계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수리비에 따른 불만 등으로 소비자들이 수리비 심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 소나타Ⅱ 파손차량에 대해 관련 전문가 30명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 견적을 산출한 결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3배의 수리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별첨2 참조)

      ⇒ 표준작업시간의 합리적 결정, 적정공임율 산정 등 수리비 산정기법의 표준화를 통해 수리비 산정의 투명성 제고

     o 그리고 차량수리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처리된 금액을 통보 받은 경우는 57.4%이며 사고로 인한 차기 보험료 할증을 설명들은 경우는 50%에 불과하는 등 차량수리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금액 및 수리내역 등은 차기 보험료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차량관리에도 필요한 문제로 보험가입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자동차보험약관 내용 중  "계약 후 알릴 의무"조항에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내역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 명기.

      ⇒ 보험사고 차량의 보험금 지급내역 및 수리내역에 관한 정보 제공 제도화

    □ 개별 할인·할증요율 적용 시 수리비 산정가액의 세분화

     o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결정요소 중 하나인 개별 할인·할증요율의 평가내용은 사고유무 및 사고내용과 원인에 의한 사고기록 점수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 개별 할인·할증 내용 중 물적사고(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사고)의 경우 일정액의 수리비(50만원)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점수를 평가하고 있음.        

    ※ 50만원 초과시 : 건당 1점, 50만원 이하 사고 : 건당 0.5점 

      -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금액의 세분화(일정금액 이하는 면제등)를 통해 보험료 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조사결과 소비자들의 72.6%도 금액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 개별 할인·할증요율 적용시 수리비 산정가액의 세분화 필요

    □ 보험사고 처리 카드제 도입 및 활성화 강구

     o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등 사후분쟁방지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고처리 카드를 자동차 내에 비치 사고발생 시 사고장소, 시간, 충돌부위 등 중요사항을 기입하여 보험회사에 송부하면 나중에 보험회사끼리 처리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 92.1%의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동 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견도 92.8%로 높게 나타남.

      -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고 처리 카드를 제작 가입자에게 배포하여  자동차 내에 비치토록 한 후 사고발생 시 이를 활용하면 사고로 인한 사후 분쟁방지 및 교통장애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보험사고처리 카드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강구  

    별첨1.

                      자동차보험료 비교

    1. 조사개요

    구분

    내역

    조사내용

    o 기본보험료 범위요율 및 적용보험료 비교

    조사방법

    o 8가지 가입사례를 선정하여 각 사례에 대한 11개 손보사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출퇴근 및 가정용) 6개 담보종목별 기본보험료 범위요율, 적용보험료 비교

    조사기간

    o 99.5.10∼5.20

    ※ 8가지 가입사례는 20∼50대 각 연령대별로 남녀 각 1명씩으로 실제 가입중인 소비자를 선정 각각의 가입조건을 적용

    ※ 6개 담보종목별은 대인Ⅰ(유), 대인Ⅱ(무한), 대물(2천만원), 자기신체(1.5억), 무보험상해(가입), 자기부담금(5만원)임 

    2. 용어정의

     o 적용보험료 :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한 기본보험료에 각 사별 범위요율을 반영하여 각 사별 기본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자별로 정해진 각종의 적용 요율을 곱하여 최종 결정한 금액으로 보험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보험료 총액.

     o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체결시 적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로서 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각종 구성요소와 통계자료를 근거로 산출·제시하며, 담보종목별로 산출방식이 상이하게 정해져 있음.

     o 범위요율 : 개발원에서 제시한 기본보험료에 대하여 일정 범위(개인용 경우 ±6%)내에서 보험사 자율로 적용할 수 있는 요율. 제도상으로는 근거자료를 첨부 금감원에 사후 신고하면 범위 초과 적용도 가능.

    3. 조사결과 

    □ 기본보험료 범위요율 수준 

     o 대부분의 사례에서 기본보험료 범위요율은 허용범위(±6%)내의 최소치인 -6%를 적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남.

      - 20대 남자와 50대 남·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최소치인 -6%를 적용하는 사례 및 담보종목이 가장 많아 허용된 범위내에서 최대한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대개의 손보사가 범위요율을 낮게 유지하되, 손보사간 거의 동일한 수치(-6%)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위요율을 +대로 적용하는 경우(50대 남녀)에 있어서도 각 손보사간 수치는 일치함.

      - 다만, 20대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만 유일하게 손보사간 다소 차별화된 범위요율이 발견됨.

     <연령대별 담보종목별 범위요율>

    (단위 : %)

     

    담보종목

    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기신체

    무보험

    자차

    20대

    +4.1

    +3.8

    +4.0

    -0.2

    -6.0

    +3.8

    -6.0

    -6.0

    -6.0

    -6.0

    -6.0

    -6.0

    30대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40대

    -6.0

    +2.5

    -0.8

    -6.0

    -6.0

    -6.0

    -6.0

    -6.0

    -6.0

    -6.0

    -6.0

    -6.0

    50대

    +6.0

    +6.0

    +6.0

    +6.0

    -6.0

    +3.8

    +6.0

    +6.0

    +6.0

    +6.0

    -6.0

    +5.9

                                                 <조사시점 : 99. 5월> 

    □ 적용보험료 차이

     o 범위요율이 동일함에 따른 결과로 손보사간 적용보험료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차이가 있더라도 그 폭은 20∼3,250원으로 미미함 

    <사례별 적용보험료 차이>                                                                                (단위 : 원)

    사례구분*

    손보사간 적용보험료

    최소액

    최대액

    편차

    평균

    20대(남)

    484,680

    487,930

    3,250

    486,470

    20대(여)

    406,300

    406,350

    50

    406,330

    30대(남)

    229,760

    229,780

    20

    229,770

    30대(여)

    659,290

    659,350

    60

    659,330

    40대(남)

    477,080

    477,940

    60

    477,250

    40대(여)

    326,780

    326,840

    60

    326,820

    50대(남)

    235,050

    235,100

    50

    235,070

    50대(여)

    296,260

    296,380

    120

    296,310

                                               〈조사시점 : 99. 5월> 

    별첨2.

                     자동차 수리비 견적비교 

    1. 조사개요

     

    구분

    내역

    조사내용

    o 견적차량에 대해 관련 전문가30명이 모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용 산출

    조사대상

    o 11개 손보사업체 견적담당 직원

    o 서울 및 수도권소재 16개 자동차정비업체 직원

    o 손해사정인 3명

    실사기간

    o 99.5.11∼5.17

     □ 견적차량

     

    구분

    연식

    형식

    파손상태

    중형승용차

    92년식

    소나타Ⅱ1.8DOHC

    전면파손

     □ 차량제공 

     o 보성폐차장(경기도 파주시)

     □ 견적장소

     o 한국소비자보호원

    2. 조사결과

     가. 자동차 수리비용 체계 

     o 자동차 수리비는 부품비용과 정비요금으로 구성되며, 정비요금은 작업항목별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율을 곱하여 산출. 

      - 자동차수리비 = 정비요금 + 부품비용

      - 정비요금 = 표준작업시간 ×시간당 공임율(적정원가 + 적정이익)

     o 부품비용은 조달지연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자동차 제작사의 가격에 따름으로써 통상 수리비용은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율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됨. 

     o 시간당 공임율은 정비공장에서 손상차량을 수리한 후 보험회사, 차주 등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정비사 1인의 1시간당 공임이며 일반정비수가, 보험정비수가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 

      - 일반정비수가는 정비업체들이 수리를 한 후 받는 시간당 공임율로서 탈부착, 판금 작업을 구분하지 않고 대개 16,175원을 적용하고 있음. 

      - 보험정비수가는 보험회사들이 정비업체와 협의하여 보험수리차량의 경우에 적용하기로 한 공임율로서 시간당공임율은 탈부착 작업 11,140원, 판금 작업 10,130원임. 

    보험금(수리비) 지급절차

    자동차사고 발생→차량견인 처리→정비공장에 입고→사고내용 접수→정비업체 차량수리비 견적→보험회사 청구→수리비 심사 및 결정→보험금 지급

    나. 견적결과 

    □ 수리비 비교 

     o 수리비 평균은 2,490,963원(부가가치세,부품비용 제외)이고 최고 비용(3,879,070원)과 최저 비용(1,694,408원)의 차이는 2.3배. 

     

    평균

    최고(A)

    최저(B)

    편차율(A/B)

    수리비용

    2,490,363원

    3,897,070원

    1,694,408원

    230%

    ※ 시간당 공임은 손보사는 보험정비수가, 손해사정인·정비업체는 일반정비수가(단, 정비업체 1곳은 자사 공임수가 25,000원 적용)를 적용하여 수리비 산출.

    ▷ 작업시간 비교

     o 평균 탈부착·판금 작업시간은 121.2시간이고 최장시간(205.2시간)과 최단시간(66.7시간)의 차이는 3.07배.

     

    평균

    최장시간(A)

    최단시간(B)

    편차율(A/B)

    작업시간

    121.2시간

    205.2시간

    66.7시간

    307.7%

     ▷ 공임항목수 비교 

     o 평균 공임항목수는 62개 항목이고 최다항목수(81개)와 최소항목수(39개)의 차이는 2.07배.

     

    평균

    최다항목수(A)

    최소항목수(B)

    편차율(A/B)

    항목수

    62항목

    81항목

    39항목

    207.7%


    취재                      생활경제국             팀장                         최용진(02-3460-3227)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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