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 유형을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유도코자함. 1. 조사배경
o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보험은 대다수 국민소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자동차 소유주나 이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가 되었음.
o 그러나,
이러한 외형변화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간의 실질적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은 제한적이며, 소비자불만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2. 조사대상
o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서울 및 수도권 거주 434명)
o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분석(99. 4 ∼ 99. 10월)
3. 조사결과
가. 자동차보험
계약 관련 실태 및 의식
□ 보험회사 선택동기
o 거래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한 후 선택하기 보다는 주로 가족·친구·친지의
부탁에 의한 것이 57.6%로 가장 많음.
□ 보험가입조건
설명여부 및 약관 인지도
o 보험가입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경우보다(39.1%)보다 못들은 경우(60.9%)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보험 약관을 읽어본 경우는 54.6%에
불과.
□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인식
o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다는 인식은 52.6%이고, 차이가 없다는 인식은 47.4%임.
-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원인으로는 보험회사들의 담합가능성(43.2%),
보상서비스내용이 동일하기 때문(26.6%)등을 들고 있음.
나.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사고관련 실태 및 의식
□ 보험사고 보상에
대한 인식
o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의 보상서비스에 대해 45.3%는 차이가 난다고 인식.
o 보상서비스와
관련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정비공장에서 청구한 금액을 보험회사가
철저히 심사한 후 지급한다에 대해 23.3%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수리비
심사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음.
□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상담 및 수리 만족도
o 사고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47.1%이고, 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45.7%로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사례〉교통사고로 앞 범퍼
부위가 파손되어 보험수리를 한 후에 보험금지급 내역을
확인해보니, 수리하지 않은 좌측 앞휀더 수리비가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어 정비공장과 보험회사에 시정을 요구 |
□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신속성 및 보상에 대한 인식
o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처리는 어느 정도 신속하다고 인식(69.3%)하지만
보상금은 충분치 못하다고 인식(53.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99.7월 차량가액 700만원으로
자차보험 가입후 동년 10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자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자차보험금으로 35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함 |
□ 사고차량 수리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인식
o 수리비
견적에 대한 것이 가장 높고(71.6%), 보험처리된 금액 통보(57.4%),
보험료의 할증 정도(50.0%) 등임.
-
차량수리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통보 받은 경우는 57.4%, 통보
받지 못한 경우는 42.6%에 이름.
□ 사고수리비
기준의 할인·할증 제도에 대한 인식
o 일정
금액의 사고수리비를 기준으로 할인·할증을 하는 현행 보험료 요율
산정제도에 대해 72.6%가 금액구분을 더 세분화하여 주기를 희망.
-
현재 수리비 50만원 기준으로 10% 할증을 하고 있음(50만원이하 사고
0.5점, 50만원초과 사고 1점)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쟁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의 차별화 필요
o 94.
4월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자율화되어 현재 보험회사별로
기본보험료 범위 요율(±6%)내에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음.
-
조사결과 소비자들의 47.4%가 보험회사별 보험료의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보험회사들의 담합가능성(43.2%), 보상서비스 내용이
동일(26.6%)하기 때문 등으로 생각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보험가입자 중 대표적인 8가지 가입사례를 선정하여 각 사례에
대한 11개 손보사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출퇴근 및 가정용) 6개 담보종목별
기본보험료 범위 요율, 적용보험료를 비교해 본 결과 보험료의 차이는
20∼3,250원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별첨1 참조)
o 자동차보험이 공공적
성격과 동일한 상품형태의 특성이 있어 보험회사별 보험료의 편차가
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면은 있으나, 자동차 보험료 자율화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소비자들은 보험료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음.
⇒
보험회사간 수익성·거래조건 등 차별화 및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차별화 필요
□ 수리비
산정기법의 표준화 및 수리내역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화
o 보험회사는
정비업체의 차량수리비 견적을 심사한 후 정비업체에 보험금(수리비)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험사고 처리 시 정비공장에서 청구한 수리금액을
보험회사가 철저히 심사한 후 지급한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는 23.3%에
불과함.
-
일반적으로 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율을 곱한 금액을 수리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작업시간에 대해 보험회사·정비업계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수리비에 따른 불만 등으로 소비자들이 수리비 심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 소나타Ⅱ 파손차량에 대해 관련 전문가 30명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 견적을 산출한 결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3배의 수리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별첨2 참조)
⇒
표준작업시간의 합리적 결정, 적정공임율 산정 등 수리비 산정기법의
표준화를 통해 수리비 산정의 투명성 제고
o 그리고
차량수리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처리된 금액을 통보 받은 경우는 57.4%이며
사고로 인한 차기 보험료 할증을 설명들은 경우는 50%에 불과하는 등
차량수리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금액 및 수리내역 등은 차기 보험료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차량관리에도 필요한 문제로 보험가입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자동차보험약관 내용 중 "계약 후 알릴 의무"조항에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내역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 명기.
⇒
보험사고 차량의 보험금 지급내역 및 수리내역에 관한 정보 제공 제도화
□ 개별 할인·할증요율
적용 시 수리비 산정가액의 세분화
o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결정요소 중 하나인 개별 할인·할증요율의 평가내용은 사고유무
및 사고내용과 원인에 의한 사고기록 점수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
개별 할인·할증 내용 중 물적사고(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사고)의 경우
일정액의 수리비(50만원)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점수를 평가하고 있음.
※ 50만원
초과시 : 건당 1점, 50만원 이하 사고 : 건당 0.5점 |
-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금액의 세분화(일정금액
이하는 면제등)를 통해 보험료 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조사결과 소비자들의 72.6%도 금액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
개별 할인·할증요율 적용시 수리비 산정가액의 세분화 필요
□ 보험사고
처리 카드제 도입 및 활성화 강구
o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등 사후분쟁방지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고처리 카드를 자동차 내에 비치 사고발생 시 사고장소, 시간,
충돌부위 등 중요사항을 기입하여 보험회사에 송부하면 나중에 보험회사끼리
처리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 92.1%의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동 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견도 92.8%로 높게 나타남.
-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고 처리 카드를 제작 가입자에게 배포하여
자동차 내에 비치토록 한 후 사고발생 시 이를 활용하면 사고로
인한 사후 분쟁방지 및 교통장애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보험사고처리 카드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강구
별첨1.
자동차보험료
비교
1. 조사개요
구분 |
내역 |
조사내용 |
o 기본보험료 범위요율 및 적용보험료
비교 |
조사방법 |
o 8가지 가입사례를 선정하여
각 사례에 대한 11개 손보사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출퇴근
및 가정용) 6개 담보종목별 기본보험료 범위요율, 적용보험료
비교 |
조사기간 |
o 99.5.10∼5.20 |
※ 8가지 가입사례는
20∼50대 각 연령대별로 남녀 각 1명씩으로 실제 가입중인 소비자를
선정 각각의 가입조건을 적용
※ 6개 담보종목별은
대인Ⅰ(유), 대인Ⅱ(무한), 대물(2천만원), 자기신체(1.5억), 무보험상해(가입),
자기부담금(5만원)임
2. 용어정의
o 적용보험료
: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한 기본보험료에 각 사별 범위요율을 반영하여
각 사별 기본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자별로 정해진
각종의 적용 요율을 곱하여 최종 결정한 금액으로 보험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보험료 총액.
o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체결시 적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로서 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각종 구성요소와
통계자료를 근거로 산출·제시하며, 담보종목별로 산출방식이 상이하게
정해져 있음.
o 범위요율
: 개발원에서 제시한 기본보험료에 대하여 일정 범위(개인용 경우 ±6%)내에서
보험사 자율로 적용할 수 있는 요율. 제도상으로는 근거자료를 첨부
금감원에 사후 신고하면 범위 초과 적용도 가능.
3. 조사결과
□ 기본보험료
범위요율 수준
o 대부분의
사례에서 기본보험료 범위요율은 허용범위(±6%)내의 최소치인 -6%를
적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남.
-
20대 남자와 50대 남·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최소치인 -6%를
적용하는 사례 및 담보종목이 가장 많아 허용된 범위내에서 최대한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대개의 손보사가 범위요율을 낮게 유지하되, 손보사간 거의 동일한 수치(-6%)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위요율을 +대로 적용하는 경우(50대
남녀)에 있어서도 각 손보사간 수치는 일치함.
-
다만, 20대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만 유일하게 손보사간 다소 차별화된
범위요율이 발견됨.
<연령대별
담보종목별 범위요율>
(단위 : %)
|
담보종목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자기신체 |
무보험 |
자차 |
20대 |
남 |
+4.1 |
+3.8 |
+4.0 |
-0.2 |
-6.0 |
+3.8 |
여 |
-6.0 |
-6.0 |
-6.0 |
-6.0 |
-6.0 |
-6.0 |
30대 |
남 |
-6.0 |
-6.0 |
-6.0 |
-6.0 |
-6.0 |
-6.0 |
여 |
-6.0 |
-6.0 |
-6.0 |
-6.0 |
-6.0 |
-6.0 |
40대 |
남 |
-6.0 |
+2.5 |
-0.8 |
-6.0 |
-6.0 |
-6.0 |
여 |
-6.0 |
-6.0 |
-6.0 |
-6.0 |
-6.0 |
-6.0 |
50대 |
남 |
+6.0 |
+6.0 |
+6.0 |
+6.0 |
-6.0 |
+3.8 |
여 |
+6.0 |
+6.0 |
+6.0 |
+6.0 |
-6.0 |
+5.9 |
<조사시점
: 99. 5월>
□ 적용보험료
차이
o 범위요율이
동일함에 따른 결과로 손보사간 적용보험료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차이가 있더라도 그 폭은 20∼3,250원으로 미미함
<사례별
적용보험료 차이> (단위
: 원)
사례구분* |
손보사간
적용보험료 |
최소액 |
최대액 |
편차 |
평균 |
20대(남) |
484,680 |
487,930 |
3,250 |
486,470 |
20대(여) |
406,300 |
406,350 |
50 |
406,330 |
30대(남) |
229,760 |
229,780 |
20 |
229,770 |
30대(여) |
659,290 |
659,350 |
60 |
659,330 |
40대(남) |
477,080 |
477,940 |
60 |
477,250 |
40대(여) |
326,780 |
326,840 |
60 |
326,820 |
50대(남) |
235,050 |
235,100 |
50 |
235,070 |
50대(여) |
296,260 |
296,380 |
120 |
296,310 |
〈조사시점
: 99. 5월>
별첨2.
자동차 수리비
견적비교
1. 조사개요
구분 |
내역 |
조사내용 |
o 견적차량에 대해 관련 전문가30명이
모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용 산출 |
조사대상 |
o 11개 손보사업체 견적담당 직원
o 서울 및 수도권소재 16개 자동차정비업체
직원
o 손해사정인 3명 |
실사기간 |
o 99.5.11∼5.17 |
□ 견적차량
구분 |
연식 |
형식 |
파손상태 |
중형승용차 |
92년식 |
소나타Ⅱ1.8DOHC |
전면파손 |
□ 차량제공
o 보성폐차장(경기도
파주시)
□ 견적장소
o 한국소비자보호원
2. 조사결과
가. 자동차
수리비용 체계
o 자동차
수리비는 부품비용과 정비요금으로 구성되며, 정비요금은 작업항목별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율을 곱하여 산출.
-
자동차수리비 = 정비요금 + 부품비용
-
정비요금 = 표준작업시간 ×시간당 공임율(적정원가 + 적정이익)
o 부품비용은
조달지연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자동차 제작사의 가격에
따름으로써 통상 수리비용은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율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됨.
o 시간당
공임율은 정비공장에서 손상차량을 수리한 후 보험회사, 차주 등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정비사 1인의 1시간당 공임이며 일반정비수가, 보험정비수가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
-
일반정비수가는 정비업체들이 수리를 한 후 받는 시간당 공임율로서
탈부착, 판금 작업을 구분하지 않고 대개 16,175원을 적용하고 있음.
-
보험정비수가는 보험회사들이 정비업체와 협의하여 보험수리차량의 경우에
적용하기로 한 공임율로서 시간당공임율은 탈부착 작업 11,140원, 판금
작업 10,130원임.
보험금(수리비)
지급절차 |
자동차사고 발생→차량견인 처리→정비공장에
입고→사고내용 접수→정비업체 차량수리비 견적→보험회사
청구→수리비 심사 및 결정→보험금 지급 |
나. 견적결과
□ 수리비 비교
o 수리비
평균은 2,490,963원(부가가치세,부품비용 제외)이고 최고 비용(3,879,070원)과
최저 비용(1,694,408원)의 차이는 2.3배.
|
평균 |
최고(A) |
최저(B) |
편차율(A/B) |
수리비용 |
2,490,363원 |
3,897,070원 |
1,694,408원 |
230% |
※ 시간당 공임은
손보사는 보험정비수가, 손해사정인·정비업체는 일반정비수가(단, 정비업체
1곳은 자사 공임수가 25,000원 적용)를 적용하여 수리비 산출.
▷ 작업시간 비교
o 평균
탈부착·판금 작업시간은 121.2시간이고 최장시간(205.2시간)과 최단시간(66.7시간)의
차이는 3.07배.
|
평균 |
최장시간(A) |
최단시간(B) |
편차율(A/B) |
작업시간 |
121.2시간 |
205.2시간 |
66.7시간 |
307.7% |
▷ 공임항목수
비교
o 평균
공임항목수는 62개 항목이고 최다항목수(81개)와 최소항목수(39개)의
차이는 2.07배.
|
평균 |
최다항목수(A) |
최소항목수(B) |
편차율(A/B) |
항목수 |
62항목 |
81항목 |
39항목 |
20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