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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상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소비자정보인 가격과 관련하여 지난 99. 9월 판매가격표시와 단위가격표시 제도가 도입, 실시된 이후 판매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불만이 여전히 제기됨에 따라 판매자의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실태를 조사,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함.
※ 판매가격표시제와 단위가격표시제
o 판매가격표시제 :
- 판매 상품 자체나 진열대 등에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보기 쉽게 판매자 자신이 표시하는 제도로서 소비자가 판매업자에게 일일이 상품가격을 물어보지 않아도 쉽고, 정확하게 가격을 확인,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임.
- 산업자원부가 99. 6. 16에 고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상에는 매장면적 10평 이상의 소매점포에 표시 의무가 있음.
o 단위가격표시제 :
- 용량 단위가 매우 다양한 우유, 햄, 식용유, 화장지 등 가공식품과 일용품 15개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가 용량별 혹은 각 제조회사간 판매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g당, ml당, 혹은 m당 등 단위 가격을 표시케 한 제도.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상에는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타 등 대형점포가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조사결과, 일반시장의 소규모 점포(매장면적 10평 이상)가 표시하게 되어 있는 판매가격 표시 비율보다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점포가 표시하게 되어있는 단위가격 표시 비율이 높게 나타남.
I. 조사 배경
o 제조업체의 勸奬消費者價格 표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권소가를 높게 책정하여 크게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하는 등 소비자선택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정부는 99. 9. 1 부터 TV, 비디오, 신사정장 등 공산품 12개 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시키고, 販賣價格만 표시하게 하며(오픈프라이스(open price)제 실시), 가공식품과 일용품 15개 품목에 대하여 용량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는 單位價格 표시제를 도입함.
o 그러나, 새로운 가격표시제는 홍보 혹은 인식 부족으로 일부 판매업자가 판매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는 등 소비자에게 미흡, 왜곡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소비자보호원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전문점 등 각 유통업태별로 판매가격과 단위가격의 표시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판매자 가격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코자 함.
II.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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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사 내용
- 판매가격 표시여부, 변형표시 실태 등
- 단위가격 표시여부, 정확성, 확인의 용이성 등
o 조사 품목
- 판매가격표시 : TV, 세탁기, 신사, 숙녀정장, 운동화 등 5개 품목
- 단위가격표시 : 우유, 식용유, 참기름 등 10개 품목
o 조사 장소
- 판매가격표시 : 서울, 수도권의 주요 백화점·할인점 15개 및 72개 가격표시의무 점포 등 87군데
- 단위가격표시 : 서울, 수도권의 주요 백화점 할인점 16개소
o 실사기간 : 99. 10. 19 ∼ 10. 30 (12일간) |
III. 판매가격 표시 실태
1. 판매가격 표시 여부
o 오픈프라이스제가 실시되면서 소비자에게는 판매가격 비교를 위한 점포별 가격표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o 판매가격 표시비율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7개 점포중 65.5%(57개)만이 상품가격을 모두 표시했으며, 전문점 및 일반소매점의 가격표시가 저조하였음.
o 상기 점포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전제품을 비롯한 5개 품목 총 355개 상품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상태는 85.6%(304개)가 표시되어 있었고, 나머지 14.4%(51개)는 판매가격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소비자 유인을 위한 판매가격 변형 표시 실태
o 오픈프라이스제는 판매업자가 판매가격만 표시하여야 하고, 할인기간 없이 할인가격이나 특별가 등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가격표시제실시요령등), 가격표시 점포(57개)의
54.4%(31개)가 기간표시 없이 할인율을 표시하는 등 변형 표시하고 있었음.
- 변형사례 :
① 할인기간 표시 없이 정상가와 할인가 비교표시 : 5개 점포
② 할인기간 명시 없이 할인율(가격) 표시 : 15개 점포
③ 명시한 할인기간이 지났어도 계속 할인표시 등 : 5개 점포
④ 이중 가격표시 : 6개 점포
3. 판매점의 판매가격 차이 실태(TV)
o TV 판매가격을 매장별로 비교한 결과, 최고가격과 최저가격간에 1.4배 까지 차이가 나는 등 가전제품은 어느 정도 가격경쟁이 있음.
|
제조사 |
모델명 |
취급
점포 |
최고가격(B) |
차이(배)
(B/A) |
평균가격
(원) |
|
최저가격(A) |
|
삼성 |
CT-29A5 |
12 |
1,038,000 |
1.3 |
949,830 |
|
820,000 |
|
LG |
CN-29Q1F |
16 |
1,161,000 |
1.4 |
965,000 |
|
850,000 |
IV. 단위가격 표시 실태
1. 단위가격 표시 여부
o 조사 상품 473개중 87.5%가 단위가격이 표시되었으며, 개별 점포별로는 모두 표시한 점포도 있는 반면, 일부 점포는 20∼30%만 표시함.
|
할인점 |
백화점 |
|
점포명 |
상품수 |
표시율(%) |
점포명 |
상품수 |
표시율(%) |
|
월마트 강남점 |
31 |
100.0 |
미도파 상계점 |
28 |
100.0 |
|
마그넷 구리점 |
31 |
100.0 |
뉴코아 일산점 |
30 |
100.0 |
|
킴스클럽
일산점 |
30 |
100.0 |
롯데 본점 |
26 |
100.0 |
|
LG마트
고양점 |
32 |
96.9 |
삼성플라자분당점* |
30 |
100.0 |
|
하나로클럽
창동점 |
30 |
96.7 |
|
갤러리아 잠실점 |
30 |
96.7 |
|
E마트 분당점 |
31 |
93.5 |
현대 신촌점 |
28 |
92.9 |
|
까르프 면목점 |
30 |
30.0 |
LG백화점구리점 |
30 |
90.0 |
|
그랜드마트
신촌점 |
30 |
20.0 |
|
신세계 영등포점 |
26 |
84.6 |
|
평 균 |
245 |
80.0 |
평 균 |
228 |
95.6 |
* 삼성프라자분당점은 유통업태상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백화점 범주에 포함.
2. 단위가격 표시의 정확성
o 단위가격은 조사 상품(414개) 중 94.4%(391개)가 정확하게 표시되었고, 5.6%(23개)는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할인점 보다 백화점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부정확하게 표시된 단위가격(백화점)
|
백화점명 |
브랜드명 |
상품명 |
규격 |
판매
가격 |
표시단위 |
단위가격(원) |
|
표시
가격 |
정확한 가격 |
|
가 백화점
|
대한펄프 |
루키화장지 |
70m*24개 |
7900 |
10m |
4.7 |
47 |
|
쌍용 |
이지플러스 |
60m*24개 |
8500 |
10m |
6 |
59 |
|
오뚜기 |
참기름 |
500ml |
5500 |
10ml |
11 |
110 |
|
맥심 |
오리지날
리필 |
170g |
6290 |
10g |
359 |
370 |
|
나 백화점 |
네스카페 |
클래식커피 |
175g |
3090 |
10g |
77 |
177 |
|
다 백화점 |
맥심 |
모카골드 |
170g |
4900 |
10g |
326 |
288 |
|
대한 |
정백당설탕 |
2.722kg |
2350 |
100g |
105 |
86 |
|
몽고 |
송품간장 |
0.9ℓ |
1990 |
100ml |
111 |
221 |
|
라 백화점 |
남양 |
3.4우유 |
1000ml |
1190 |
100ml |
109 |
119 |
|
백설 |
대두유 |
1.8ℓ |
2250 |
100ml |
150 |
125 |
|
삼양 |
황백당 |
2.722kg |
2690 |
100g |
103 |
99 |
|
삼양 |
가는정백당 |
2.722kg |
2590 |
100g |
99 |
95 |
|
진주 |
햄불고기 |
500g |
3090 |
10g |
36 |
62 |
|
마 백화점 |
오뚜기 |
고소한
참기름 |
300g |
3880 |
10ml |
148 |
129 |
부정확하게 표시된 단위가격 (할인점)
|
점 포 명 |
브랜드명 |
상품명 |
규격 |
판매
가격
(원) |
표시단위 |
단위가격(원) |
|
표시
가격 |
정확한 가격 |
|
가 할인점 |
롯데 |
스모그
불고기햄 |
350g |
2990 |
10g |
65 |
85 |
|
LG |
슈퍼타이-리필 |
4kg |
5800 |
100g |
45 |
145 |
|
나 할인점 |
롯데 |
롯데랩 |
20cm*50m |
1490 |
1m |
149 |
39 |
|
크린 |
킴스랩 |
25cm*50m |
1900 |
1m |
190 |
38 |
|
모나리자 |
굿모닝 |
60m*24개 |
9200 |
10m |
1533 |
64 |
|
유한 |
뽀삐 |
60m*24개 |
6690 |
10m |
1115 |
46 |
|
쌍용 |
코디 |
60m*24개 |
8600 |
10m |
1433 |
60 |
|
다 할인점 |
삼양 |
황백당 |
10kg |
1130 |
100g |
133 |
113 |
|
라 할인점 |
청정원 |
햇살담은간장 |
980g
(840ml) |
2100 |
100ml |
256 |
250 |
3. 용량 단위의 혼용 표시로 소비자 혼란
o 조사 대상 품목 중 식용유와 간장의 경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상에는 용량 단위를 부피(ml)로 표시토록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간장과 참기름 98개중 14.2%(14개)가 무게 단위(g, Kg 등)로 표시되었고, 판매점포에서도 환산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 초래.
용량 단위 혼용 상품현황
|
점포명 |
상품명 |
표시규격 |
환산규격 |
판매
가격
(원) |
표시단위 |
단위가격(원) |
|
표시 |
환산시 |
|
마그넷 구리점 |
해표 참기름 |
300g |
320ml |
4200 |
10ml |
140 |
131 |
|
오뚜기
고소한 참기름 |
300g |
320ml |
4100 |
100ml |
137 |
128 |
|
갤러리아 잠실점 |
해표 참기름 |
300g |
320ml |
4390 |
10ml |
146 |
137 |
|
청정원 햇살담은
조림간장 |
980g |
840ml |
2480 |
100ml |
253 |
295 |
|
현대 신촌점 |
해표 참기름 |
300g |
320ml |
4000 |
10ml |
133 |
125 |
|
청정원 햇살담은
조림간장 |
490g |
420ml |
1000 |
100ml |
204 |
238 |
4. 매장별 단위가격 차이실태
o 각 품목별 단위가격을 비교한 결과, 동일브랜드 - 동일용량의 제품 중 가장 차이가 큰 품목은 햄(1.8배)임.
(가격단위 : 원)
|
품목 |
상표명 |
판매점
수 |
규격 |
최고가격(B) |
차이(배)
(B/A) |
평균가격 |
|
최저가격(A) |
|
햄 |
백설메뉴스모그햄 |
9 |
1kg |
65 |
1.8 |
47.3 |
|
" |
37 |
|
간장 |
샘표양조간장501S |
8 |
1ℓ |
320 |
1.4 |
257 |
|
" |
230 |
|
참기름 |
해표
참기름 |
15 |
107ml(100g) |
271 |
2.5 |
131 |
|
750ml |
107 |
5. 단위가격 표시의 크기
o 단위가격 표시의 크기(글자의 높이)를 조사한 결과, 5mm가 넘는 크기는 24.4%이었으며, 나머지 75.6%는 5mm이하로서 소비자가 50cm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
단위가격 표시의 크기
|
구분 |
5mm미만 |
5mm |
6mm∼1cm |
1cm초과 |
계 |
|
갯수 |
115 |
198 |
79 |
22 |
414 |
|
비율(%) |
27.8 |
47.8 |
19.1 |
5.3 |
100.0 |
V.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시장감시 철저
o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격표시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업계의 自省과 정부,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계도 및 감시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에 건의 예정)
2. 가격표시 관련 규정 보완 필요
o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99. 6. 16. 산업자원부 고시)상에 가격표시의 크기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점포마다 대부분의 상품에 표시된 가격이 1m정도 거리에서도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작았음.
⇒ 소비자가 표시된 가격을 일정 거리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산업자원부에 개선 건의 예정)
⇒ 최근 규제완화로 인하여 유통업자가 실제로는 백화점 영업을 하면서 단위가격표시 의무자(대형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타)가 아닌 시장 등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예: 삼성플라자 분당점의 경우 백화점이 아닌 시장으로 등록), 단위가격 표시의무업자를 대형점, 백화점 등에 준하는 영업을 하는 점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가격정보 제공 체제 마련과 소비자의 구매방식 전환 필요
o 판매점별로 판매가격이 일정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가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격정보 제공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소비자들도 공공기관, 물가정보기관, 인터넷, TV 등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검색, 비교, 구매하는 노력이 요구됨.
|
보 충
취 재 |
생활경제국 가격ㆍ유통팀 팀 장 김 정 호(☎3460-3153) |
|
차 장 이 기 헌(☎3460-30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