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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의 65.5%가 판매가격 표시, 아직도 미흡-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판매자의 65.5%가 판매가격 표시, 아직도 미흡-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록일 1999-12-22 조회수 13532

    판매자의 65.5%가 판매가격 표시, 아직도 미흡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99. 12.22.)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상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소비자정보인 가격과 관련하여 지난 99. 9월 판매가격표시와 단위가격표시 제도가 도입, 실시된 이후 판매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불만이 여전히 제기됨에 따라 판매자의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실태를 조사,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함.

    ※ 판매가격표시제와 단위가격표시제

     o 판매가격표시제 :

      - 판매 상품 자체나 진열대 등에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보기 쉽게 판매자 자신이 표시하는 제도로서 소비자가 판매업자에게 일일이 상품가격을 물어보지 않아도 쉽고, 정확하게 가격을 확인,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임.

      - 산업자원부가 99. 6. 16에 고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상에는 매장면적 10평 이상의 소매점포에 표시 의무가 있음.

      o 단위가격표시제 :

      - 용량 단위가 매우 다양한 우유, 햄, 식용유, 화장지 등 가공식품과 일용품 15개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가 용량별 혹은 각 제조회사간 판매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g당, ml당, 혹은 m당 등 단위 가격을 표시케 한 제도.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상에는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타 등 대형점포가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조사결과, 일반시장의 소규모 점포(매장면적 10평 이상)가 표시하게 되어 있는 판매가격 표시 비율보다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점포가 표시하게 되어있는 단위가격 표시 비율이 높게 나타남.    

     I. 조사 배경 

     o 제조업체의 勸奬消費者價格 표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권소가를 높게 책정하여 크게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하는 등 소비자선택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정부는 99. 9. 1 부터 TV, 비디오, 신사정장 등 공산품 12개 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시키고, 販賣價格만 표시하게 하며(오픈프라이스(open price)제 실시),  가공식품과 일용품 15개 품목에 대하여 용량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는 單位價格 표시제를 도입함. 

     o 그러나, 새로운 가격표시제는 홍보 혹은 인식 부족으로 일부 판매업자가 판매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는 등 소비자에게 미흡, 왜곡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소비자보호원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전문점 등 각 유통업태별로 판매가격과 단위가격의 표시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판매자 가격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코자 함.    

    II. 조사 방법 

     o 조사 내용

      - 판매가격 표시여부, 변형표시 실태 등

      - 단위가격 표시여부, 정확성, 확인의 용이성 등

    o 조사 품목

      - 판매가격표시 : TV, 세탁기, 신사, 숙녀정장, 운동화 등 5개 품목

      - 단위가격표시 : 우유, 식용유, 참기름 등 10개 품목

    o 조사 장소

      - 판매가격표시 : 서울, 수도권의 주요 백화점·할인점 15개 및 72개 가격표시의무 점포 등 87군데

      - 단위가격표시 : 서울, 수도권의 주요 백화점 할인점 16개소

    o 실사기간 : 99. 10. 19 ∼ 10. 30 (12일간)   

      III. 판매가격 표시 실태

      1. 판매가격 표시 여부

      o 오픈프라이스제가 실시되면서 소비자에게는 판매가격 비교를 위한  점포별 가격표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o 판매가격 표시비율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7개 점포중 65.5%(57개)만이 상품가격을 모두 표시했으며, 전문점 및 일반소매점의 가격표시가 저조하였음.

    o 상기 점포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전제품을 비롯한 5개 품목 총 355개 상품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상태는 85.6%(304개)가 표시되어 있었고, 나머지 14.4%(51개)는 판매가격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소비자 유인을 위한 판매가격 변형 표시 실태

     o 오픈프라이스제는 판매업자가 판매가격만 표시하여야 하고, 할인기간 없이 할인가격이나 특별가 등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가격표시제실시요령등), 가격표시 점포(57개)의

       54.4%(31개)가 기간표시 없이 할인율을 표시하는 등 변형 표시하고 있었음.

     - 변형사례 :

     ① 할인기간 표시 없이 정상가와 할인가 비교표시 : 5개 점포

     ② 할인기간 명시 없이 할인율(가격) 표시 : 15개 점포

     ③ 명시한 할인기간이 지났어도 계속 할인표시 등 : 5개 점포

     ④ 이중 가격표시 : 6개 점포

     3. 판매점의 판매가격 차이 실태(TV)  

     o TV 판매가격을 매장별로 비교한 결과, 최고가격과 최저가격간에 1.4배 까지 차이가 나는 등 가전제품은 어느 정도 가격경쟁이 있음.

     

    제조사

    모델명

    취급

    점포

    최고가격(B)

    차이(배)

    (B/A)

    평균가격

    (원)

    최저가격(A)

    삼성

    CT-29A5

    12

     1,038,000

    1.3

    949,830

    820,000

    LG

    CN-29Q1F

    16

     1,161,000

    1.4

    965,000

    850,000

      IV. 단위가격 표시 실태

      1. 단위가격 표시 여부

      o 조사 상품 473개중 87.5%가 단위가격이 표시되었으며, 개별 점포별로는 모두 표시한 점포도 있는 반면, 일부 점포는 20∼30%만 표시함. 

    할인점

    백화점

    점포명

    상품수

    표시율(%)

    점포명

    상품수

    표시율(%)

    월마트 강남점

    31

    100.0

    미도파 상계점

    28

    100.0

    마그넷 구리점

    31

    100.0

    뉴코아 일산점

    30

    100.0

    킴스클럽

    일산점

    30

    100.0

    롯데 본점

    26

    100.0

    LG마트

    고양점

    32

    96.9

    삼성플라자분당점*

    30

    100.0

    하나로클럽

    창동점

    30

    96.7

    갤러리아 잠실점

    30

    96.7

    E마트 분당점

    31

    93.5

    현대 신촌점

    28

    92.9

    까르프 면목점

    30

    30.0

    LG백화점구리점

    30

    90.0

    그랜드마트

    신촌점

    30

    20.0

    신세계 영등포점

    26

    84.6

     평  균

    245

    80.0

    평  균

    228

    95.6

     * 삼성프라자분당점은 유통업태상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백화점 범주에 포함.

     2. 단위가격 표시의 정확성 

     o 단위가격은 조사 상품(414개) 중 94.4%(391개)가 정확하게 표시되었고,  5.6%(23개)는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할인점 보다 백화점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부정확하게 표시된 단위가격(백화점)

     

    백화점명

    브랜드명

    상품명

    규격

    판매

    가격

    표시단위

    단위가격(원)

    표시

    가격

    정확한 가격

    가 백화점

     

    대한펄프

    루키화장지

    70m*24개

    7900

    10m

    4.7

    47

    쌍용

    이지플러스

    60m*24개

    8500

    10m

    6

    59

    오뚜기

    참기름

    500ml

    5500

    10ml

    11

    110

    맥심

    오리지날

    리필

    170g

    6290

    10g

    359

    370

    나 백화점

    네스카페

    클래식커피

    175g

    3090

    10g

    77

    177

    다 백화점

    맥심

    모카골드

    170g

    4900

    10g

    326

    288

    대한

    정백당설탕

    2.722kg

    2350

    100g

    105

    86

    몽고

    송품간장

    0.9ℓ

    1990

    100ml

    111

    221

    라 백화점

    남양

    3.4우유

    1000ml

    1190

    100ml

    109

    119

    백설

    대두유

    1.8ℓ

    2250

    100ml

    150

    125

    삼양

    황백당

    2.722kg

    2690

    100g

    103

    99

    삼양

    가는정백당

    2.722kg

    2590

    100g

    99

    95

    진주

    햄불고기

    500g

    3090

    10g

    36

    62

    마 백화점

    오뚜기

    고소한

    참기름

    300g

    3880

    10ml

    148

    129

     부정확하게 표시된 단위가격 (할인점) 

    점 포 명

    브랜드명

    상품명

    규격

    판매

    가격

    (원)

    표시단위

    단위가격(원)

    표시

    가격

    정확한 가격

    가 할인점

    롯데

    스모그

    불고기햄

    350g

    2990

    10g

    65

    85

    LG

    슈퍼타이-리필

    4kg

    5800

    100g

    45

    145

    나 할인점

    롯데

    롯데랩

    20cm*50m

    1490

    1m

    149

    39

    크린

    킴스랩

    25cm*50m

    1900

    1m

    190

    38

    모나리자

    굿모닝

    60m*24개

    9200

    10m

    1533

    64

    유한

    뽀삐

    60m*24개

    6690

    10m

    1115

    46

    쌍용

    코디

    60m*24개

    8600

    10m

    1433

    60

    다 할인점

    삼양

    황백당

    10kg

    1130

    100g

    133

    113

    라 할인점

    청정원

    햇살담은간장

    980g

    (840ml)

    2100

    100ml

    256

    250

     

     3. 용량 단위의 혼용 표시로 소비자 혼란 

     o 조사 대상 품목 중 식용유와 간장의 경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상에는 용량 단위를 부피(ml)로 표시토록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간장과 참기름 98개중 14.2%(14개)가 무게 단위(g, Kg 등)로 표시되었고, 판매점포에서도 환산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 초래.

      용량 단위 혼용 상품현황

    점포명

    상품명

    표시규격

    환산규격

    판매

    가격

    (원)

    표시단위

    단위가격(원)

    표시

    환산시

    마그넷 구리점

    해표 참기름

    300g

    320ml

    4200

    10ml

    140

    131

    오뚜기

    고소한 참기름

    300g

    320ml

    4100

    100ml

    137

    128

    갤러리아 잠실점

    해표 참기름

    300g

    320ml

    4390

    10ml

    146

    137

    청정원 햇살담은

    조림간장

    980g

    840ml

    2480

    100ml

    253

    295

    현대 신촌점

    해표 참기름

    300g

    320ml

    4000

    10ml

    133

    125

    청정원 햇살담은

    조림간장

    490g

    420ml

    1000

    100ml

    204

    238

      4. 매장별 단위가격 차이실태   

     o 각 품목별 단위가격을 비교한 결과, 동일브랜드 - 동일용량의 제품 중 가장 차이가 큰 품목은 햄(1.8배)임.

                                                          (가격단위 : 원)

    품목

    상표명

    판매점

    규격

    최고가격(B)

    차이(배)

    (B/A)

    평균가격

    최저가격(A)

    백설메뉴스모그햄

    9

    1kg

    65

    1.8

    47.3

    "

    37

    간장

    샘표양조간장501S

    8

    1ℓ

    320

    1.4

    257

    "

    230

    참기름

    해표

    참기름

    15

    107ml(100g)

    271

    2.5

    131

    750ml

    107

      5. 단위가격 표시의 크기 

     o 단위가격 표시의 크기(글자의 높이)를 조사한 결과, 5mm가 넘는 크기는 24.4%이었으며, 나머지 75.6%는 5mm이하로서 소비자가 50cm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  

    단위가격 표시의 크기

    구분

    5mm미만

    5mm

    6mm∼1cm

    1cm초과

    갯수

    115

    198

    79

    22

    414

    비율(%)

    27.8

    47.8

    19.1

    5.3

    100.0

     

    V.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시장감시 철저

    o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격표시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업계의 自省과 정부,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계도 및 감시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에 건의 예정) 

    2. 가격표시 관련 규정 보완 필요

     o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99. 6. 16. 산업자원부 고시)상에 가격표시의 크기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점포마다 대부분의 상품에 표시된 가격이 1m정도 거리에서도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작았음.

     ⇒ 소비자가 표시된 가격을 일정 거리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산업자원부에 개선 건의 예정)

     ⇒ 최근 규제완화로 인하여 유통업자가 실제로는 백화점 영업을 하면서 단위가격표시 의무자(대형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타)가 아닌 시장 등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예: 삼성플라자 분당점의 경우 백화점이 아닌 시장으로 등록), 단위가격 표시의무업자를 대형점, 백화점 등에 준하는 영업을 하는 점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가격정보 제공 체제 마련과 소비자의 구매방식 전환 필요

     o 판매점별로 판매가격이 일정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가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격정보 제공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소비자들도 공공기관, 물가정보기관, 인터넷, TV 등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검색, 비교, 구매하는 노력이 요구됨.

      보 충

      취 재

    생활경제국   가격ㆍ유통팀    팀   장    김  정 호(☎3460-3153)

                                            차   장    이  기 헌(☎3460-3074)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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