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UN이 정한
노인의 해인 99년을 보내며,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늘고 노인들의 소비활동이
증가, 이에 비례하여 노인 소비자문제도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노인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시코자 함.
※ - 99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 전 인구의 6.8% -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추정 : 전 인구의 7.1%
- 99년은 UN이 정한 노인의
해로서 이를 기념하여 UN 산하 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는 99. 10. 3 ∼
6일 상하이에서 세미나를 열고 노인을 취약 소비자계층으로 간주하는
노인 소비자보호지침(노인의 사회적 지위확립, 노인의 소비생활에
대한 법적 지원 , 각 정부, 시민단체간 협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을
채택한 바 있으며, 소비자보호원도 이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Ⅰ. 조사 방법
o 조사대상 : 전국 5대 도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거주하는 일상생활(소비활동)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 1,000명
o 조사기간 : 99. 8. 16 ∼ 21(6일간)
o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1 대
1 개별면접
o 표본추출방법 : 전국 5대도시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인구 비율에 따라 다단계 비례층화 추출
o 연구기간 : 99. 1 ∼ 11.
Ⅱ. 연구 결과
1. 노인의 消費生活
가. 노인의 상품 구매 : 과거에 비해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높으며, 약품의 직접 구매율이 가장 높음
o 노인이 직접 구매하는 상품은 약품(68.7%)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개인(잡화)용품(51.5%), 의류(45.3%), 생활용품(가족공동용품) (38.6%),
식품(37.9%), 가전제품(30.1%)의 순임.
※ 소비자보호원이 91년에 실시한
전국 5대 도시 남녀 노인 600명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99년에
이르러 모든 상품군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짐.
노인의 상품 구매 참여정도
|
식품 |
의류 |
약품 |
개인용품 |
생활용품 |
가전제품 |
99 |
37.9% |
45.3% |
68.7% |
51.0% |
38.6% |
30.1% |
91 |
19.6% |
19.4% |
30.8% |
25.5% |
25.5% |
10.6% |
* 91년 통계는 한국소비자보호원(1991), 『노인소비생활실태
조사』결과.
나. 상품 情報源 : 가족, 이웃 등
口傳的 정보에 주로 의존
o 노인은 상품정보를 신문·잡지·TV·라디오의
소비자 정보와 같은 객관적 정보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친지·이웃등
口傳的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보원별 의존정도를 보면(5점
만점), 가족(3.6점), 친구·친지·이웃(3.2점), 신문·잡지·TV·라디오
광고(2.9점), 판매원 설명 (2.9점), 신문·잡지·TV·라디오의 소비자
정보(2.8점)순임.
다. 상품 구매나 이용 시 애로사항
: 상품설명서를 이해하기 어렵고 새로운 상품 사용에 어려움 느껴
o 상품을 구매, 이용하면서 노인이 겪는 애로사항은
상품설명서 내용이 어렵다(78.8%), 상품설명서의 글자, 표시가 작아
잘 볼 수 없다(78.0%)가 가장 크며, 다음은 새로운 가전기기, 상품이
복잡하여 어렵다(67.8%)임.
상품 구매, 이용 시 애로사항
1. 상품설명서
내용이 어렵고 외래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78.8%)
2. 상품설명서의
글자, 표시가 작아 잘 볼 수 없다(78.0%)
3. 새로운
가전기기, 상품은 복잡하여 다루기 어렵다(67.8%)
4. 쇼핑하면서
앉아 쉴 곳이 없다(53.9%)
5. 포장, 뚜껑을
개봉하기 힘들다(46.3%)
6. 노인을
위한 물건을 전문적으로 파는 곳을 찾기 힘들다(40.1%)
7. 노인에게
필요한 물건이 없어 불편하다(29%)
8. 아프터서비스가
제대로 안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26.2%)
9. 물건을
교환, 반환하고자 할 때 거절한다(24.8%),
10. 판매원이
늙었다고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무시한다(20%) |
라. 실버상품 이용 : 이용경험은 낮은 반면, 이용 희망율은 높음
o 在家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실버상품 이용경험은 노인전문병원 (9.9%), 가정 봉사원(2.1%),
주간보호시설(2.0%), 실버용품 전문상점(1.4%), 단기보호시설(0.1%)등
으로 전반적으로 낮음.
- 그러나, 이용 희망 의사는 대체적으로
높은 바, 노인전문병원(69.8%)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실버용품 전문상점(53.1%),
가정 봉사원(48.8%), 주간보호시설(43%), 단기보호시설(42.3%)순으로
높음.
마. 노인의 소비자피해 처리방법
: 참거나 사업자 요구대로 함
o 방문 및 통신 판매에서 노인들이
불만을 느끼거나 피해를 본 경험 은 51.9%임.
- 불만이나 피해 경험이
있는 노인 중 71.9%가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사업자 요구대로
요금을 지불하여 본인이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본인
잘못이라는 생각이 33.6%로 가장 많아, 소비자 불만, 피해의 원인이
구조적인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잘못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소비자불만, 피해 감수 이유
방문·통신판매 피해여부 |
빈도(명) |
비율(%) |
정확히
판단치못한 것은 본인 잘못이라는 생각에
세상을 살다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절차는 알고 있지만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절차를
몰라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서
남들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이 창피해서
기타 |
41
23
23
16
9
8
2 |
33.6
18.9
18.9
13.1
7.4
6.5
1.6 |
2. 所有 財産의 관리
가. 재산 관리자 : 80% 이상이 본인이
직접 관리
o 소비생활의 기초가 되는 소유
재산과 관련한 각종 증서를 보관, 관리하는 사람은 증서 종류에 관계없이
노인 본인이 관리하는 비율이 80 ∼ 90%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배우자이고, 동거 자녀나 별거 자녀가 관리하는 경우는 매우 적음.
노인 재산(증서)의 관리자
증서종류 |
본인 |
배우자 |
동거자녀 |
별거자녀 |
기타 |
연금증서
예금통장
생명보험 증서
본인인감
주택·토지권리증 |
81.7%
90.7%
86.3%
90.5%
85.8%
|
17.1%
7.7%
16.8%
7.1%
11.6%
|
2.4%
2.5%
8.0%
3.3%
3.8%
|
-
0.7%
-
0.6%
2.5%
|
-
0.3%
-
0.4%
0.3%
|
* 복수응답 나. 재산 관리의 애로사항 o 대부분의 노인이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당수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 노인의 34.2%가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 -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노인 중 34.7%가 자산 관리를 함에 있어 법률적,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본인을 대신하여 조언, 관리, 처리하여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자산 관리 시 돈이나
재산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아주길 원하는 비율(10%) 보다는 원할
때에만 수시로 관리, 처분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비율(90.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불만
: 보험회사, 투자신탁, 은행 순으로 높아 o 노인들은 보험회사(59.1%),
은행·우체국·신용금고·농수축협(27%), 투자신탁·증권사(48.4%)
순으로 불만, 피해를 경험함. o 금융기관에 대해 소비자불만,
피해경험을 가진 노인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해약 시 생각보다
액수가 적다(57.3%), 은행·우체국·신용금고·농수축협에 대해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자동인출기를 이용하라고 한다(30%), 투자신탁,
증권사에 대해서는 돈을 벌 수 있다고만 말하고 손해볼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71.6%)는 데 가장 많은 불만을 나타냄.
Ⅲ. 노인 消費者保護를 위한 政策 제안
정책의
기본 전제 : 노인은 취약 소비자 계층이므로 별도 범주로
취급하여 보호해야 함. |
가. 실버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
필요
o 본 연구 결과, 노인의 실버상품
이용정도는 낮으나 이용희망 의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버산업 진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실버산업은 영리활동인
동시에 복지활동이므로 실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실버산업 운영자(개인,
기업, 민간단체) 역할에 못지 않게 정부 지원이 필요한 바, 실버산업
운영자에 대한 적절한 금융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이 요구됨.
나. 상품 설명서 표시 제도 개선이 필요
o 상품의 구매와 이용 시 노인이
가장 크게 겪는 애로사항은 상품설명서 내용 이해의 어려움 및 글자,
표시 크기의 문제임. ⇒ 따라서 상품 표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특히 노인의 상품구매 참여 정도가 높은 약품부터
설명서를 쉽게 하고 글자 크기를 크게 하는 등의 표시제도 개선이 요구됨.
다. 성년 後見制度의 개선이 필요 o 대부분의 노인이 자산 관련
주요 증서를 본인이 관리하고 있고,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34.2%),
또한 34.7%가 법률적 조언·관리자가 필요하다고 느낌. ⇒ 노인이 상품 거래, 계약체결
등 법률행위 시 도움이 필요할 때 용이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현행법에서는 20세 이상
성년자가 법률적 후견을 받기 위해서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 정신적인 판단능력이 전무하거나(심신상실자), 거의 정상적인
법률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심신미약자)에 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비로소 법률상의 후견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노인처럼 정신적 판단능력은
미약하나 법률이 정하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미약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계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적 후견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민법의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여
노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후견제도가 도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단,
노인 후견제도는 자칫 노인의 법률생활을 오히려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잔존 능력,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필요성 정도에
합치하여 탄력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함.
라. 노인 消費者敎育 강화 필요 o 본 연구 결과, 노인은 객관적
정보보다는 구전적 정보에 의존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으며,
소비자 피해 시 그 원인이 구조적인 것임에도 개인적인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 또한 금융기관 거래 시 자동인출기를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등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학교ㆍ교실에 소비자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비자 단체 등에서 노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의 소비생활을 도와줄 필요가 있음.
마. 노인소비자를 위한 相談體系 구축 필요
o 노인이 소비자피해에 대해 의식하면서도
감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차는 알고 있으나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서임.
이외에도 노인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불리한 취약 소비자계층이기
때문에 노인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상담 기관에 노인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화번호의 노인전용 소비자 상담
전화를 설치함으로써 전화를 걸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소비자상담 쎈터에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끝.
| 정책연구실 소비생활연구팀 책임연구원
송 순 영(☎3460-30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