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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分讓廣告, 실제와 많이 다르다- 아파트 분양광고 실태 조사 결과 -
    등록일 1999-12-15 조회수 15872

    아파트 分讓廣告, 실제와 많이 다르다- 아파트 분양광고 실태 조사 결과 -(1999. 12. 15.)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일간신문에 게재된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함.

    I. 조사 배경

     o 아파트는 소비자의 구매 상품 중 최고가임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廣告와 모델하우스(견본주택)에 주로 의존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하게 됨.  따라서 아파트 분양광고는 그 진실성 및 구체성이 중요함.

      o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아파트 분양광고가 그 表現에 있어서 주변환경, 위치, 분양가격 등에서 誇張性있는 광고를 하여 분양에만 치중함으로써, 정작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는 누락하거나, 誤認性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많은 실정임.

       - 금번 소비자보호원이 수도권 아파트의 265 가구민을 조사한 결과,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한 경우는 205가구(77.4%)이며, 방문하지 않은 경우는 60가구(22.6%)이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교통,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한 경우는 166가구(62.6%)였으나, 이를 확인해보지 않고 분양신청한 가구는 99가구(37.4%)임.

      - 소비자들이 건설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은 이유로는 광고내용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48가구(48.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인기지역이어서 무조건 분양신청 16가구(16.2%), 친구나 친지들로부터 좋다는 말만 듣고 분양신청 14가구(14.1%) 등의 순으로 광고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임.

    II. 조사 방법 및 기간

      가. 광고 내용 분석 : 99. 5 ~ 9 까지 5개월 동안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수도권 아파트 분양 광고 총 93건 수집, 내용 분석

      나. 피해 사례 분석 : 98. 1 ~ 99. 9 까지 1년 8개월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총 606건의 소비자피해 사례 분석

      다. 설문 조사 : 최근 2년 이내 신규 입주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89개 아파트의 265 가구민 대상 설문 조사

      라. 조사기간 : 99. 7 ∼ 10(4개월)

     III. 아파트 分讓廣告 표현상의 문제점  

     가.  분양 가격 표현 : 분양 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사용

     o 조사대상 광고 총 93건 중 16건(17.2%)은 최저 가격 등 절대적 용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 내역 명시 없이 파격적인 분양가, ○○지역보다 낮은 평당 분양가, 분양가 절반 등으로 표현. 

    아파트명

    광 고  

    구갈 풍림, 신안아파트

    ·분양가는 절반, 프리미엄은 두배

    용인 구성 신일 푸른솔아파트

    ·급부상하고 있는 마지막 요지에 누구도 예상못한 최저가격으로 신일푸른솔 아파트 탄생

    금촌 대영 장미아파트

    ·주변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분양

     나. 시세차익·수익률 보장 등 투기 조장성 표현 남발  

     o 총 93건중 36건(38.7%)은 자신의 공급아파트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의 투자중심지, 시세차익 ○천만원, 최고수익률 46% 등의 과장성 표현을 사용.  

    아파트명

    광 고

     구성 현대필그린

     ·최고의 투자지역 / ·수익률 최고 46%

     ·수도권지역 부동산 투자가치 최고상품

     교하 벽산 아파트

     ·일산,서울과 비교, 시세차익 1순위

     ·인산,탄현과 비교시 최고 6천만원의 시세차익

     ·마지막 남은 수도권 최고의 투자지역

     구리인창 동양아파트

     ·기본수익금 3천여만원의 펀드아파트 1호

     ·투자가치를 극대화한 대한민국 펀드아파트1호

     ·신개념 재테크아파트

     일산 청원골든빌

     ·1억원의 시세차익 / ·투자가치 1번지

     하계 풍림아파트

     ·계약하는 순간 바로 금광을 발견하는 것

     ·아파트에 금광이 발견됐다

      다. 면적에 관한 표현 : 모호하게 ○○평형으로 표현 

     o 대부분의 광고가 정확한 면적을 기재하지 않고 ○○평형으로 표기, 소비자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오인성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 건설입지·위치·환경여건에 대한 표현 : 객관적 근거없이 배타적 표현 사용

      o 총 93건중 54건(58.1%)은 아파트의 입지·환경 조건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마지막 중심지, 마지막 노른자위, 최상의 입지조건, 최고의 위치, 최고의 아파트 등의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 

    아파트명

    광 고

    행당동 한신플러스타운

     ·서울의 마지막 중심지

    수원천천 현대성우아파트

     ·BEST1, NUMBER1 / ·수원에서 가장 살고 싶은 집

    수지상현2차 금호베스트빌

     ·수지최고의 아파트 / ·최고의 인기

     ·최고의 품질과 품격은 금호베스트빌 뿐

      마. 교통·거리 표현 :  교통수단·기준지점·기준시점을 미기재하거나 절대적으로 표현

      o 총 93건중 60건(64.5%)이 특정지역까지의 소요시간을 기재하고 있는 바, 그 중 목적지까지의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은 광고가 42건(70%)이며, 기준지점을 명시하지 않고 "서울서 불과 10분", "서울 30분대"와 같이 표현한 광고가 3건(3.2%), 특히 소요시간의 기준시점(측정시간대)을 기재한 광고는 단 한 건도 없음.

       - 9건(9.7%)은 거리, 교통을 표시하면서 최고의 교통요지, 특급교통망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 

    아파트명

    광 고

     월계 한진, 한화그랑빌

     ·서울 최고의 특급교통

     낙성대3차 현대아파트

     ·사통팔달의 완벽한 교통천국의 역세권

      바. 내부 자재 품질에 대한 표현 : 최고 등 절대적 표현 

     o 총 93건중 22건(23.7%)은 공급아파트 내부시설물 자재의 품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급 자재사용, 최고의 마감재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

    아파트명

    광 고

     광주 파라다이스아파트

     ·특급호델 마감수준의 고품격 아파트

     제일제당 수지 CJ 빌리지

     ·최고급 주방가구 등 대형평형에 최고급 자재로만 엄선된 고품격 인테리어

     교하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최초 고급빌라형 도장 마감 채택

      사. 대출 관련 표현 : 정확한 대출 정보 부족

      o 대출 관련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광고는 51건(54.8%), 기재한 광고는 41건(44.1%)이나 그 표현이 막연하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대출 관련 표현

    건수

    (중복)

    비율

     

     대출 관련

     표현

     ·대출금액 미기재

    2건

      4.9%

     ·대출이율 및 금리상황(변동/고정) 미기재

    12

    29.3

     ·대출기관(금융기관) 미기재

    30

    73.2

     ·대출기간 미기재

    35

    85.4

     

    아. 기타 소비자 정보 : 기피시설, 공급세대수 및 아파트 건설 추진 일정 등의 정보 제공 미흡

     

     o 아파트는 분양 계약 후 최소 2~3년 후에 입주하므로 계약시점에서 입주시점까지 아파트 주변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를 계약자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분양광고 시 주변환경에 대해 사업자 입장에서 분양에 유리한 내용(지하철역·도로 ·학교 등 신설예정 등)에 대해서는 적극 광고하고 있는 반면, 분양에 불리한 내용 즉 계약시점에서 입주시점까지 해당 아파트 주변 기피시설(쓰레기소각장, 공장 등)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분양광고 시 계약면적(공급면적)별 공급세대수를 기재하지 않은 광고는 광고 총 93건중 21건(22.6%)에 달함.

     

      - 특히 동수, 층수, 배치방향, 각 동간의 거리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제공하고 있지 않음. 

     o 분양광고 시점에서 해당 아파트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나, 총 93건의 광고 중 사업추진현황 및 입주까지의 추후 일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20건(21.5%)임. 

    IV. 소비자 피해 실태 및 유형 

     o 98. 1 ~ 99. 9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아파트 관련 건은 총 606건이며, 이 중 광고가 실제와 달라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287건(47.4%)임.  

      - 이 중 대출금(이자) 관련이 232건(80.8%)으로 가장 많으며, 계약 불이행·불성실 이행 46건(16.0%), 기타 9건(3.1%)임. 

     o 피해 유형

      1) 대출 관련 (232건) 

      - 할부금융사에서 고정금리로 약정된 대출이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경우 207건(89.2%),  

      - 분양광고 시 약속한 대출 약정액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축소 변경한 경우 25건(10.8%). 

     o 97.10.28. H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업체가 주선한 할부금융사로  부터 1억원을 대출(연리 13.6%, 최초 3년간 고정금리)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할부금융사에서 시중금리인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98.4월분 할부금부터 18.5%로 이자율을 인상적용한다고 통보해옴.

      o 97.10.14. L씨(남.40세)는 미분양된 천안 쌍용지구 2차 동아,벽산아파트를    분양계약함. 계약시 시공사에서는 1차 중도금을 잔금으로 전환하고, 나머   지 중도금에 대해서는 연리 13~13.5%의 이자율로 전액 대출해주기로 하였으나, 시공사에서 이를 이행치 않아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연체함. 그럼에도 시공사에서는 연체료를 포함한 대금 납부를 계속 청구해옴.

       2) 계약 관련 (46건)

       - 광고(신문, 팜플렛 등) 및 견본주택을 통해 분양 시 약속한 내부  주요 시설물(씽크대, 선반, 벽지, 장판, 욕조, 현관중문, 샤워부스 등) 및 기타 시설(위성안테나, 어린이놀이터 CC TV)을 건축 시 하급제품으로 변경, 시공하거나 미설치 12건(26.1%).

      - 광고 시 약속한 입주일자보다 입주가 지연된 경우 32건(69.6%).

      - 분양완료 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해약 처리 2건(4.3%).
     

     

     o 99. 6월 입주예정인 의정부 장암 주공아파트에 입주 사전점검차 방문한 결과, 당초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고 분양업체에 보상을 요구함. 업체로부터 20만원을 보상받음

        - 모델하우스와 달리 시공된 부분

          ·안방, 거실, 욕실 등에 할로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주방선반의 길이가 짧게 설치됨

          ·벽지, 바닥재가 저급제품으로 시공됨 

     o 96.10.30 L씨(남.40세)는 도봉구 창동에 소재한 대동아파트를 분양받음. 업체로부터 입주통보를 받고 99.1월 입주하려고 사전점검한 결과, 모델하우스와 달리 아파트의 싱크대, 붙박이장, 선반, 창고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공사에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음. 


     3) 기타 (9건)

       - 팜플렛 광고내용과 계약 시 조건이 다른 경우, 계약한 대지지분이 실제 입주 후 부족한 경우, 계약 시 견본주택 직원이 허위로 계약자를 속여 계약토록 한 경우, 조합아파트 분양 시 학교시설부담금 등의 추가대금 요구 등  

     o 98.2월 K씨(여.40세)가 계약한 울산 현대아파트는 분양계약시 광고팜플렛에는 거실의 홈오토메이션이 기본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계약시 받은 계약서에는 별도계약품목(선택사양)으로 되어 있어, 분양업자에게 기본설치를 요구했으나 인쇄잘못이라며 거부함

      o 93. 8월 K씨(남)가 입주한 대구 칠곡 현대2차 아파트는 대지면적이 계약서상에 표기된 면적보다 세대당 0.261~0.2933m2 부족함을 발견하고 시공사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을 회피하고 있음 

     ※ 금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총 265가구중 155가구(58.5%)가 입주 후에 분양광고 내용과 실제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아파트 내부 주요시설물이 광고내용이나 견본주택과 다르게 설치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68가구(4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광고상의 주변환경과 다른 경우 57가구(36.8%), 교통·거리가 광고와 다른 경우가 40가구(25.8%), 대출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이자율을 인상한 경우가 34가구(21.9%), 기타 8가구(5.2%)의 순으로 나타남. (중복응답)

       -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이 입주후와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155가구중 58가구(37.4%)가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상을 받은 경우는 19가구(32.8%)임.  

     V. 개선 방안

      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의 업종별 중요정보에 아파트 분양광고 추가 검토 필요

      o 아파트는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소비자가 준공검사 이전에 계약을 하므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며,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간신문이나 팜플렛 등에 아파트 분양광고 게재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에 대해 반드시 기재토록 하여야 할 것임.

      ⇒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제1항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업종별 중요정보(현재 부동산중개 업종 외 10개 업종 명시)에 아파트 분양광고를 추가시킬 필요성이 있음(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 예정)

      나. 사업자단체(협회)의 아파트 분양광고에 대한 자율 사전심의 및 회원사 계도 필요

      o 아파트 분양업체들은 조속한 분양을 위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킨 채 단순히 투자이익, 입지조건, 교통여건 등에 대해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임.

      ⇒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광고 및 견본주택 등을 믿고 계약할 수 밖에 없는 불리한 계약이 되는 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 사업자협회가 자율적 차원에서 회원사들의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의 허위·과장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 자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개선 요청 예정)

     다. 소비자 주의 필요

     o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해서 소비자는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직접 건설현장 답사를 통한 사실 확인 및 계약서 내용 확인 등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 주의사항

       1. 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이자율, 대출금액, 대출기관, 이율이 변동이율인지 고정이율인지 여부 및 현재 상황에서 최고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 

      2. 교통, 거리와 관련해서는 계약 전에 반드시 건설현장을 답사하여 주변의 교통여건, 출·퇴근시 소요 시간을 점검할 것.  특히 서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교통 정체시간(출퇴근시간대)의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교통편(노선버스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함.

       3. 아파트 주변환경 및 생활여건은 아파트 준공 후를 고려해서 주변 경관이나 전망 등을 세밀하게 확인해 볼 것. 

      4. 최고입지, 최저분양가, 최상의 위치, 최고의 시세차익 보장 등의 배타적·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 입증이 곤란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많으므로 주의할 것.

       5. 계약 시 관계직원의 말만 듣지 말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하여 관계직원의 허위·과장성 설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

       6. 아파트 완공 후에 내부시설물이나 기타시설 등이 광고내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광고물(신문, 팜플렛 등)을 보관해두어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것. 

     


      보 충

      취 재

    생활경제국   광고ㆍ약관팀    팀  장    김 학 희(☎3460-3253)

                                            과  장    정 동 영(☎3460-3169)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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