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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穀物 및 穀物의 加工食品에서 발생하는 주요 곰팡이毒素의 독성 및 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Ⅰ.조사 내용
o 동물실험에 의해 그 독성이 확인된 곰팡이독소로서,
o 국민들이 주로 섭취하는 곡류(쌀, 보리 등) 및 수입량이 많은 곡류(옥수수, 밀, 대두 등)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독소 3종(아플라톡신 B1,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의 위해성
II. 조사 기간 : 99년 8월 ~ 10월
III. 조사 방법 :
o 국내외 학술논문, 연구서 및 인터넷 상의 정보 등 분석
IV. 조사 결과
1. 곰팡이독소의 위해성
o 곰팡이독소는 농산물의 생육기간 및 저장, 유통 중에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서 열에 비교적 안정하여 조리·가공 후에도 분해되지 않으며, 이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사람이나 동물에게 각종 중독증을 유발함.
o 주로 곡물(쌀, 보리, 콩, 땅콩, 옥수수, 밀 등)에서 잘 발생하며,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열처리 및 가공 후에도 소실되지 않고 잔존하기 때문에 곡물 뿐만 아니라 그 가공식품도 연쇄적으로 곰팡이독소에 오염될 수 있음.
o 현재까지 200여 종의 곰팡이독소가 발견되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독소는 아플라톡신 B1 (Aflatoxin B1), 오크라톡신 A(Ochratoxin A), 제랄레논(Zearalenone) 등임.
o 곰팡이독소는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 주로 신장장애, 간장장애, 신경장애, 생식기능장애, 피부장애 등을 일으키고 특히, 간암이나 식도암 등의 발암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주요 곰팡이독소 별 중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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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독소 |
중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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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 B1(Aflatoxin B1) |
간암, 간염 등의 간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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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라톡신 A(Ochratoxin A) |
신장염, 신장암 등의 신장장애, 기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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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랄레논(Zearalenone) |
과에스트로겐증, 생식기능 저하, 불임, 유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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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레오비리딘(Citreoviridin) |
신경장애, 심혈관계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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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리닌(Ctrinin) |
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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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라톡신(Rubratoxin) |
신장 및 간장장애, 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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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튜린(Patulin) |
운동신경 마비, 부종, 폐출혈, 구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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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발레놀(nivalenol), T-2 toxin |
부종, 피부염, 출혈, 백혈구 감소증 등 |
2. 주요 곰팡이독소의 독성 및 오염실태
가. 아플라톡신 B1(Aflatoxin B1)
o 아플라톡신 B1은 지금까지 발견된 천연물질 중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서 특히 간암을 유발하며 그 밖에 급성 간염, 면역체계 약화, 기형, 성장장애 등을 유발함.
- 15ppb의 아플라톡신 B1 혼합사료로 흰쥐를 사육한 결과, 수컷 68주(사람 환산 40년), 암컷은 80주(사람 환산 45년) 이내에 100% 간암 발생
※ ppb (㎍/㎏) : 10억분의 1g
o 아플라톡신 B1은 주로 땅콩, 옥수수, 보리, 밀, 쌀 등에서 검출되는데, 우리나라의 곡류 및 일부 가공식품(메주, 된장 등)에서 아플라톡신 B1이 검출되고 있으며 수입 사료 및 식품에서도 검출된 사례가 있음.(보고서 16 ∼ 18 페이지 참고)
- 땅콩에서 허용기준치(10ppb)의 58배가 넘는 585ppb의 아플라톡신B1 검출(1997)
- 시판 된장에서 22.9ppb의 아플라톡신 B1이 검출되어 폐기처분(1996)
- 미국산 땅콩버터에서 무려 156.9ppb의 아플라톡신이 검출(1996)
o 50여 개국에서 아플라톡신 B1의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모든 식품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유아용 식품에 대해 별도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o 우리나라는 식품 중「곡류, 두류, 땅콩, 견과류 및 그 단순가공품(분쇄, 절단 등)」에 대해서만 아플라톡신 B1을 10ppb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유아용 식품을 포함한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아플라톡신 B1에 대한 허용기준이 없는 실정임.
나. 오크라톡신 A(Ochratoxin A)
o 오크라톡신 A는 신장염, 간의 면역작용 저해, 기형 등을 유발하는 곰팡이독소로서,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독성물질 2군-B로 분류함.
o 우리나라의 경우 된장, 간장 등 일부 품목의 오염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람의 혈청에서도 오크라톡신 A가 검출된 바 있음.(보고서 25 ∼ 26 페이지 참고)
-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제주지역의 된장, 간장 및 고추장에서 오크라톡신 A 검출(1994)
- 영남지방의 고추장에서 12.5ppb의 오크라톡신 A 검출(1996)
- 사람의 혈청 시료에서 0.13~0.27ng/ml의 오크라톡신 A 검출(1998)
o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루마니아 등 10여개의 국가(주로 유럽)에서 오크라톡신 A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주로 곡류에 대해 5 ~ 50ppb의 범위로 규제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와 체코는 모든 식품에 대해 규제함.
o 우리나라의 경우 오크라톡신 A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제랄레논(Zearalenone)
o 제랄레논은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의 일종)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곰팡이독소로서 발정 증후군, 불임, 태아 성장장애 및 유산 등의 생식기능 장애를 유발함.
o 주로 옥수수, 맥류 등에 잘 오염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옥수수 및 보리에서의 오염 사례가 많음.(보고서 29 ∼ 30 페이지 참고)
- 남부지방의 보리에서 최고 1,416ppb의 제랄레논 검출(1990)
- 국내산 및 수입산 옥수수에서 최고 1,550ppb의 제랄레논 검출(1992), 미국산 옥수수에서 824ppb의 제랄레논 검출(1993)
o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등 9개국에서 식품에서의 제랄레논을 규제하고 있는데, 허용기준의 범위는 0 ~ 1,000ppb로서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에 비해 높은 편임.
o 우리나라는 아직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V. 개선방안
가. 아플라톡신 B1의 허용기준 적용 대상 확대 필요
o 아플라톡신 B1은 주로 곡물에서 생성되나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조리·가공 시에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곡물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서도 검출될 수 있음.
o 이에 선진 외국에서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아플라톡신 B1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곡물에 대해서만 이를 규제하고 있고 곡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음.
- 실제 땅콩버터에서 무려 156.9ppb의 아플라톡신 B1이 검출된 바 있음.
⇒ 현재 곡류, 두류, 땅콩, 견과류 및 그 단순 가공품(분쇄, 절단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아플라톡신 B1의 허용기준(10ppb)을 곡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전반에 확대 적용하고, 특히 유아용 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오크라톡신 A 및 제랄레논 등 주요 곰팡이독소의 위해성 검토 및 허용기준 설정 필요
o 오크라톡신 A 및 제랄레논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오염된 곡물 및 가공식품이 무방비 상태로 유통될 우려가 높은데,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허용기준이 없는 나라로 부터 오염식품이 수입되는 것은 물론,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라에서 오염도가 높아서 자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식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음.
⇒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등 우리나라에서 빈발하는 곰팡이독소에 대한 위해성 검토, 허용기준 설정 및 오염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곰팡이독소에 오염된 식품이 수입 및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함.
다. 식품가공 기술의 개발 필요
o 곰팡이독소는 주로 곡물에서 생성되나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조리·가공 후에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가공식품에까지 전이될 수 있음. 따라서, 대량생산에 의한 식품가공시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곰팡이독소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가공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간장, 된장, 청주 등의 가공시 유익한 곰팡이(Aspergillus oryzae 등)를 인위적으로 선별·배양하여 식품의 제조에 이용하거나, 여러가지 환경 요인 및 마늘, 인삼, 생강, 한약재 등을 이용한 실험에서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의 생성이 저하되었다는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식품의 제조과정 중에서 곰팡이독소의 생성을 방지하는 가공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① Aspergillus parasiticus R-716의 aflatoxin 생성 저해물질에 관한 연구, 정덕화 등(1986) - 양배추, 쑥갓, 무, 마늘, 및 생강 등의 추출물이 Aspergillus parasiticus의 아플라톡신 생성을 저해
② Aspergillus parasiticus R-716의 생육, 지질 및 aflatoxin 생산에 미치는 마늘 엑기스의 영향, 우영숙 등(1984) - 마늘의 water-chloroform 추출물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플라톡신의 함량 감소
③ Growth and synthesis of aflatoxin by Aspergillus parasiticus in the presence of ginseng products with reduced minor elements, 박재림 등(1984) - 인삼 추출물 첨가시 아플라톡신 B1의 함량 감소
VI.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섭취 노력이 요구됨
o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곰팡이를 이용한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곰팡이가 핀 식품을 그 부분만 제거하고 섭취하거나 동물에게 먹이로 주는 경우가 있음.
o 눈에 보이는 음식물의 곰팡이를 제거한다 해도 이미 다른 부위에 균사가 퍼져 독소가 생성될 수 있고, 곰팡이에 오염된 식품은 가공 및 조리 시에도 그 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핀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함.
o 곰팡이독소에 오염된 식품을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이로 인해 중독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곰팡이독소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섭취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일상 食생활에서 곰팡이독소 섭취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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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곡물은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습기가 차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o 곰팡이가 핀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다.
o 음식은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넣어 밀봉 상태로 보관한다.
o 뜨거운 음식은 바로 냉장고에 넣지 않고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한다.
o 음식을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o 냉장고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