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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독소 癌 유발할 수 있어, 섭취 要 주의 |
- 농산물의 주요 곰팡이독소의 안전성 실태 조사결과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穀物 및 穀物의 加工食品에서 발생하는 주요 곰팡이毒素의 독성 및 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Ⅰ. 조사 내용
o 동물실험에 의해 그 독성이 확인된 곰팡이독소로서,
o 국민들이 주로 섭취하는 곡류(쌀, 보리 등) 및 수입량이 많은 곡류(옥수수, 밀, 대두 등)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독소 3종(아플라톡신 B1,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의 위해성
II. 조사 기간 : 99년 8월 ~ 10월
III. 조사 방법 :
o 국내외 학술논문, 연구서 및 인터넷 상의 정보 등 분석
IV. 조사 결과
1. 곰팡이독소의 위해성
o 곰팡이독소는 농산물의 생육기간 및 저장, 유통 중에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서 열에 비교적 안정하여 조리·가공 후에도 분해되지 않으며, 이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사람이나 동물에게 각종 중독증을 유발함.
o 주로 곡물(쌀, 보리, 콩, 땅콩, 옥수수, 밀 등)에서 잘 발생하며,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열처리 및 가공 후에도 소실되지 않고 잔존하기 때문에 곡물 뿐만 아니라 그 가공식품도 연쇄적으로 곰팡이독소에 오염될 수 있음.
o 현재까지 200여 종의 곰팡이독소가 발견되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독소는 아플라톡신 B1 (Aflatoxin B1), 오크라톡신 A(Ochratoxin A), 제랄레논(Zearalenone) 등임.
o 곰팡이독소는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 주로 신장장애, 간장장애, 신경장애, 생식기능장애, 피부장애 등을 일으키고 특히, 간암이나 식도암 등의 발암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주요 곰팡이독소 별 중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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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독소 |
중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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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 B1(Aflatoxin B1) |
간암, 간염 등의 간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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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라톡신 A(Ochratoxin A) |
신장염, 신장암 등의 신장장애, 기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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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랄레논(Zearalenone) |
과에스트로겐증, 생식기능 저하, 불임, 유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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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레오비리딘(Citreoviridin) |
신경장애, 심혈관계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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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리닌(Ctrinin) |
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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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라톡신(Rubratoxin) |
신장 및 간장장애, 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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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튜린(Patulin) |
운동신경 마비, 부종, 폐출혈, 구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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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발레놀(nivalenol), T-2 toxin |
부종, 피부염, 출혈, 백혈구 감소증 등 |
2. 주요 곰팡이독소의 독성 및 오염실태
가. 아플라톡신 B1(Aflatoxin B1)
o 아플라톡신 B1은 지금까지 발견된 천연물질 중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서 특히 간암을 유발하며 그 밖에 급성 간염, 면역체계 약화, 기형, 성장장애 등을 유발함.
- 15ppb의 아플라톡신 B1 혼합사료로 흰쥐를 사육한 결과, 수컷 68주(사람 환산 40년), 암컷은 80주(사람 환산 45년) 이내에 100% 간암 발생
※ ppb (㎍/㎏) : 10억분의 1g
o 아플라톡신 B1은 주로 땅콩, 옥수수, 보리, 밀, 쌀 등에서 검출되는데, 우리나라의 곡류 및 일부 가공식품(메주, 된장 등)에서 아플라톡신 B1이 검출되고 있으며 수입 사료 및 식품에서도 검출된 사례가 있음.(보고서 16 ∼ 18 페이지 참고)
- 땅콩에서 허용기준치(10ppb)의 58배가 넘는 585ppb의 아플라톡신B1 검출(1997)
- 시판 된장에서 22.9ppb의 아플라톡신 B1이 검출되어 폐기처분(1996)
- 미국산 땅콩버터에서 무려 156.9ppb의 아플라톡신이 검출(1996)
o 50여 개국에서 아플라톡신 B1의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모든 식품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유아용 식품에 대해 별도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o 우리나라는 식품 중「곡류, 두류, 땅콩, 견과류 및 그 단순가공품(분쇄, 절단 등)」에 대해서만 아플라톡신 B1을 10ppb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유아용 식품을 포함한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아플라톡신 B1에 대한 허용기준이 없는 실정임.
나. 오크라톡신 A(Ochratoxin A)
o 오크라톡신 A는 신장염, 간의 면역작용 저해, 기형 등을 유발하는 곰팡이독소로서,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독성물질 2군-B로 분류함.
o 우리나라의 경우 된장, 간장 등 일부 품목의 오염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람의 혈청에서도 오크라톡신 A가 검출된 바 있음.(보고서 25 ∼ 26 페이지 참고)
-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제주지역의 된장, 간장 및 고추장에서 오크라톡신 A 검출(1994)
- 영남지방의 고추장에서 12.5ppb의 오크라톡신 A 검출(1996)
- 사람의 혈청 시료에서 0.13~0.27ng/ml의 오크라톡신 A 검출(1998)
o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루마니아 등 10여개의 국가(주로 유럽)에서 오크라톡신 A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주로 곡류에 대해 5 ~ 50ppb의 범위로 규제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와 체코는 모든 식품에 대해 규제함.
o 우리나라의 경우 오크라톡신 A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제랄레논(Zearalenone)
o 제랄레논은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의 일종)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곰팡이독소로서 발정 증후군, 불임, 태아 성장장애 및 유산 등의 생식기능 장애를 유발함.
o 주로 옥수수, 맥류 등에 잘 오염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옥수수 및 보리에서의 오염 사례가 많음.(보고서 29 ∼ 30 페이지 참고)
- 남부지방의 보리에서 최고 1,416ppb의 제랄레논 검출(1990)
- 국내산 및 수입산 옥수수에서 최고 1,550ppb의 제랄레논 검출(1992), 미국산 옥수수에서 824ppb의 제랄레논 검출(1993)
o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등 9개국에서 식품에서의 제랄레논을 규제하고 있는데, 허용기준의 범위는 0 ~ 1,000ppb로서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에 비해 높은 편임.
o 우리나라는 아직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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