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류에 부착된 혼용률 및 취급 표시가 虛僞이거나
不適切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의류의 혼용률 및 취급 표시의
適正性을 시험 검사하여 소비자정보를 제공코자 함.
※ 혼용률 : 2종 이상의 섬유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 각 조성섬유의 중량 백분율.
예)
혼용률 : 면 65%, 폴리에스텔 35%
I. 시험
방법
가. 시험배경
o 의류의
품질 표시 중 혼용률은
소비자의 의류 구매시 중요한 선택기준이며, 취급 정보는 세탁ㆍ건조ㆍ다림질 등
의류를 착용, 보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임.
o 99. 2월
이전에는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업체의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의류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99년 2월
동 조항이 삭제됨.(품질경영촉진법 13조 품질표시)
o 이에 따라
사업자가 상품정보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는 상품선택과 취급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해를 겪을 우려가 높아짐.
나. 시험대상제품 :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 4곳, 수도권 대형 할인매장 4곳, 동대문 및 남대문의 의류
전문상가 4곳에서 구입한 48종의 의류
다. 시험기간
: 99. 7. 5 ∼
10. 16
라. 시험항목
: 혼용률, 내세탁성(취급표시에
따른 세탁 등), 취급표시 적정성, 표백제, 다림질 등
II. 시험
결과
가. 혼용률
및 취급표시가 없는 의류는 시험검사 대상 총 48종 중 9종 인 것으로 나타남.
o 9종은 의류의 기본 정보인 혼용률
및 취급 관련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세탁 및 다림질에 의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시험검사
결과, 편물 의류 4종 중 3종은 일반 가정세탁 시 사고가 발생함.
나. 품질
표시가 되어 있는 의류 39종 중 18종(46%)은 표시된 혼용률과 실제 혼용률이 다름.
o 시험검사
대상 의류 총 39종 중 18종(46%)이 허위 표시된 것으로 나타남.
o 허위 표시
내용은 상대적으로 값싼 합성섬유를 천연섬유로 표시하거나, 표시된 혼용률보다 천연섬유의
비율이 적은 경우 등 임.
다. 특히,
의류 전문상가의 제품은 혼용률 허위 표시 비율과 품질 표시의 부착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o 허위 표시
제품은 의류 전문상가에서 구입한 의류의 75%, 대형 할인매장 60%, 백화점 19%로
나타남.
라. 세탁방법이
드라이클리닝 또는 손세탁으로 표시된 의류 35종(물세탁이 불가능한 4종 제외)
중 16종(47%)은 실제로는 일반 가정세탁 (세탁기 + 약알칼리세제)이 가능하여,
취급표시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의 세탁편의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취급표시가 요구됨.
o 심지어 세탁방법을
드라이클리닝으로 표시한 제품 중에는 드라이클리닝 시 세탁용제를 오염시키고, 오히려
일반 가정세탁 시 이상이 없는 제품도 있어 사업자가 세탁정보를 잘못 제공하고 있었음.
III. 문제점
가. 국내
법상의 문제점
o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표시에 의해 상품정보를 얻어서 상품선택과 취급을 하게 되나,
현행 「광고 및 표시에 대한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품질 표시가 없어도 사업자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품질 표시 내용을 잘못 기재한 사업자만 처벌을
받도록 규정 되어 있어 오히려 사업자가 품질 표시 자체를 기피할 수 있음.
나. 일본의
예
o 일본의 개정
「가정용품 품질표시법(1997. 10. 1)」은 "사업의 자율성" 증대를 꾀하면서도,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혼용률, 세탁 및 취급방법 등)는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역시
「섬유제품표시법」에서 상품정보(혼용률 등)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가정용품 품질표시법의 개정 前/後 비교(일본)
개정 前 |
개정 後 |
ㅇ 적정 표시의 적극적 보급
ㅇ
필요 사항의 일률적이고 통일된 기재에 중점 |
ㅇ 소비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
- 그 외의 내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에 충실화를 기하도록 유도.
ㅇ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표시 배제 |
III. 대책
및 조치
o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가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며,
未표시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피해는 제조업자가 책임지도록 유도할 예정임.
- 취급 표시가
未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취급조건(일반가정세탁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자가 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
- 소비자도
의류제품을 선택할 때 가급적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요구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시험검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류의
혼용률 및 취급표시 적정성 종합 결과표
구분 |
구입처 |
품목 |
상품명 |
품질표시 |
시험결과에 따른 문제점 |
백
화
점 |
롯데
백화점
(잠실점) |
잠옷 |
SNOOPY(스누피) |
○ |
수축률 미흡 |
원피스 |
POSITION |
○ |
- |
드레스셔츠 |
pierre cardin |
○ |
- |
바지 |
VENTURA |
○ |
취급표시 개선요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
원피스 |
GUESS |
○ |
혼용률 허위표시, 취급표시 개선요 |
임신복 |
PRÉNATAL |
○ |
취급표시 개선요 |
드레스셔츠 |
AUSTINREED |
○ |
- |
바지 |
DURBAN |
○ |
- |
신세계
백화점
(미아점) |
원피스 |
cottonfield |
○ |
- |
스커트 |
johanex |
○ |
취급표시 개선요 |
드레스셔츠 |
BALNECIAGA |
○ |
- |
바지 |
BESTI Homme |
○ |
취급표시 개선요 |
미도파
백화점
(상계) |
원피스 |
TOPSY TURUY |
○ |
염색성 미흡 |
원피스 |
LEMONDE |
○ |
혼용률 허위표시, 취급표시 개선요 |
드레스셔츠 |
NINA RICCI |
○ |
- |
바지 |
CHRISTIAN JOUR |
○ |
혼용률 허위표시, 취급표시 개선요 |
할
인
매
장 |
킴스클럽
(분당서현점) |
내복 |
GOOD baby (굳베이비) |
○ |
- |
티셔츠 |
E·G Club |
○ |
혼용률 허위표시 |
티셔츠 |
- |
× |
- |
셔츠 |
Semaforo HOMME |
○ |
혼용률 허위표시, 취급표시 개선요 |
이마트
(분당점) |
원피스 |
MONOKIDS |
○ |
혼용률 허위표시, 취급표시 개선요 |
티셔츠 |
XIHU SILK |
○ |
수축률 미흡 |
티셔츠 |
@ one |
○ |
혼용률 허위표시 |
바지 |
NORTH PEAK |
○ |
혼용률 허위표시 |
월마트
(남부점) |
원피스 |
BASICsunjaehyan (베이직 선재향) |
○ |
혼용률 허위표시, 취급표시 개선요 |
셔츠 |
missis |
○ |
혼용률 허위표시 |
셔츠 |
A·O·CLUB |
○ |
- |
바지 |
SOLOZO |
취급표시 개선요 |
○ |
까르푸
(분당점) |
반바지 |
Cabin Kid |
○ |
혼용률 허위표시 |
셔츠 |
TWILIGHT |
○ |
- |
바지 |
VOICE JEANS BASIC |
○ |
혼용률 허위표시, 염색성 미흡 |
바지 |
DINOVEL |
○ |
취급표시 개선요 |
의
류
전
문
상
가 |
동대문
(두산
타워) |
원피스 |
mizzle(미즐 아동복) |
○ |
혼용률 허위표시 |
조끼 |
- |
× |
수축률 미흡 |
조끼 |
SONIA |
× |
- |
자켓 |
- |
○ |
혼용률 허위표시 |
동대문
(밀리
오레) |
티셔츠 |
ROYAL COUNTY OF BERKSHIRE POLO CLUB |
× |
수축률 미흡 |
자켓 |
Sense Club |
○ |
혼용률 허위표시 |
조끼 |
ROOISTOL |
× |
수축률 미흡 |
바지 |
MOYODO |
○ |
취급표시 개선요 |
남대문
(대도상가주변) |
원피스 |
원·뉴복돼지 |
× |
- |
티셔츠 |
- |
× |
염색성 미흡 |
바지 |
이환패션 |
○ |
혼용률 허위표시, 염색성 미흡, 취급표시 개선요 |
바지 |
PATIO |
○ |
취급표시 개선요, (혼용률표시 수정요) |
남대문
(삼익상가주변) |
생활한복 |
- |
× |
- |
조끼 |
BLONDY |
× |
- |
반바지 |
LeeGI(이지) |
○ |
혼용률 허위표시 |
바지 |
HADYJONSE |
○ |
혼용률 허위표시, 취급표시 개선요 |
<주>
시험결과에 따른 문제점에서 - 표시는 이상이 없는 제품임. 품질표시에서 ○는 표시
있음, ×는 표시 없음을 의미함
보
충
취
재 |
시험검사소
섬유시험팀 팀
장 조 흥 국(☎3460-3165) |
책임기술원
양 재 철(☎3460-3381) 기술원
이 상 호(☎3460-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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