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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표시 不正確, 소비자 피해 유발- 의류의 혼용률 및 취급표시 적정성 시험결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의류 표시 不正確, 소비자 피해 유발- 의류의 혼용률 및 취급표시 적정성 시험결과
    등록일 1999-11-10 조회수 1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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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표시 不正確, 소비자 피해 유발- 의류의 혼용률 및 취급표시 적정성 시험결과 -(1999.11.10)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류에 부착된 혼용률 및 취급 표시가 虛僞이거나 不適切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의류의 혼용률 및 취급 표시의 適正性을 시험 검사하여 소비자정보를 제공코자 함.

    ※ 혼용률 : 2종 이상의 섬유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 각 조성섬유의 중량 백분율.

     예) 혼용률 : 면 65%, 폴리에스텔 35%  

    I. 시험 방법 

    가. 시험배경

     o 의류의 품질 표시 중 혼용률은 소비자의 의류 구매시 중요한 선택기준이며, 취급 정보는 세탁ㆍ건조ㆍ다림질 등 의류를 착용, 보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임. 

    o 99. 2월 이전에는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업체의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의류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99년 2월 동 조항이 삭제됨.(품질경영촉진법 13조 품질표시) 

    o 이에 따라 사업자가 상품정보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는 상품선택과 취급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해를 겪을 우려가 높아짐.

    나. 시험대상제품 :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 4곳, 수도권 대형 할인매장 4곳, 동대문 및 남대문의 의류 전문상가 4곳에서 구입한 48종의 의류 

    다. 시험기간 : 99. 7. 5 ∼ 10. 16 

    라. 시험항목 : 혼용률, 내세탁성(취급표시에 따른 세탁 등), 취급표시 적정성, 표백제, 다림질 등  
     

    II. 시험 결과  

    가. 혼용률 및 취급표시가 없는 의류는 시험검사 대상 총 48종 중 9종 인 것으로 나타남. 

    o 9종은 의류의 기본 정보인 혼용률 및 취급 관련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세탁 및 다림질에 의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시험검사 결과, 편물 의류 4종 중 3종은 일반 가정세탁 시 사고가 발생함. 

    나. 품질 표시가 되어 있는 의류 39종 중 18종(46%)은 표시된 혼용률과 실제 혼용률이 다름. 

    o 시험검사 대상 의류 총 39종 중 18종(46%)이 허위 표시된 것으로 나타남.

    o 허위 표시 내용은 상대적으로 값싼 합성섬유를 천연섬유로 표시하거나, 표시된 혼용률보다 천연섬유의 비율이 적은 경우 등 임.

    다. 특히, 의류 전문상가의 제품은 혼용률 허위 표시 비율과 품질 표시의 부착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o 허위 표시 제품은 의류 전문상가에서 구입한 의류의 75%, 대형 할인매장 60%, 백화점 19%로 나타남.

     라. 세탁방법이 드라이클리닝 또는 손세탁으로 표시된 의류 35종(물세탁이 불가능한 4종 제외) 중 16종(47%)은 실제로는 일반 가정세탁 (세탁기 + 약알칼리세제)이 가능하여, 취급표시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의 세탁편의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취급표시가 요구됨. 

    o 심지어 세탁방법을 드라이클리닝으로 표시한 제품 중에는 드라이클리닝 시 세탁용제를 오염시키고, 오히려 일반 가정세탁 시 이상이 없는 제품도 있어 사업자가 세탁정보를 잘못 제공하고 있었음.

     III. 문제점 

    가. 국내 법상의 문제점

    o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표시에 의해 상품정보를 얻어서 상품선택과 취급을 하게 되나, 현행 「광고 및 표시에 대한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품질 표시가 없어도 사업자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품질 표시 내용을 잘못 기재한 사업자만 처벌을 받도록 규정 되어 있어 오히려 사업자가 품질 표시 자체를 기피할 수 있음. 

    나. 일본의 예

    o 일본의 개정 「가정용품 품질표시법(1997. 10. 1)」은 "사업의 자율성" 증대를 꾀하면서도,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혼용률, 세탁 및 취급방법 등)는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역시 「섬유제품표시법」에서 상품정보(혼용률 등)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가정용품 품질표시법의 개정 前/後 비교(일본)

    개정 前

    개정 後

    ㅇ 적정 표시의 적극적 보급

     

    ㅇ 필요 사항의 일률적이고 통일된 기재에 중점

    ㅇ 소비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

      - 그 외의 내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에 충실화를 기하도록 유도.

    ㅇ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표시 배제

     III. 대책 및 조치

     o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가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며, 未표시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피해는 제조업자가 책임지도록 유도할 예정임.

     - 취급 표시가 未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취급조건(일반가정세탁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자가 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

     - 소비자도 의류제품을 선택할 때 가급적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요구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시험검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류의 혼용률 및 취급표시 적정성 종합 결과표

    구분

    구입처

    품목

    상품명

    품질표시

    시험결과에 따른 문제점

    롯데

    백화점

    (잠실점)

    잠옷

    SNOOPY(스누피)

    수축률 미흡

    원피스

    POSITION

    -

    드레스셔츠

    pierre cardin

    -

    바지

    VENTURA

    취급표시 개선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원피스

    GUESS

    혼용률 허위표시, 취급표시 개선요

    임신복

    PRÉNATAL

    취급표시 개선요

    드레스셔츠

    AUSTINREED

    -

    바지

    DURBAN

    -

    신세계

    백화점

    (미아점)

    원피스

    cottonfield

    -

    스커트

    johanex

    취급표시 개선요

    드레스셔츠

    BALNECIAGA

    -

    바지

    BESTI Homme

    취급표시 개선요

    미도파

    백화점

    (상계)

    원피스

    TOPSY TURUY

    염색성 미흡

    원피스

    LEMONDE

    혼용률 허위표시, 취급표시 개선요

    드레스셔츠

    NINA RICCI

    -

    바지

    CHRISTIAN JOUR

    혼용률 허위표시, 취급표시 개선요

    킴스클럽

    (분당서현점)

    내복

    GOOD baby (굳베이비)

    -

    티셔츠

    E·G Club

    혼용률 허위표시

    티셔츠

    -

    ×

    -

    셔츠

    Semaforo HOMME

    혼용률 허위표시, 취급표시 개선요

    이마트

    (분당점)

    원피스

    MONOKIDS

    혼용률 허위표시, 취급표시 개선요

    티셔츠

    XIHU SILK

    수축률 미흡

    티셔츠

    @ one

    혼용률 허위표시

    바지

    NORTH PEAK

    혼용률 허위표시

    월마트

    (남부점)

    원피스

    BASICsunjaehyan (베이직 선재향)

    혼용률 허위표시, 취급표시 개선요

    셔츠

    missis

    혼용률 허위표시

    셔츠

    A·O·CLUB

    -

    바지

    SOLOZO

    취급표시 개선요

    까르푸

    (분당점)

    반바지

    Cabin Kid

    혼용률 허위표시

    셔츠

    TWILIGHT

    -

    바지

    VOICE JEANS BASIC

    혼용률 허위표시, 염색성 미흡

    바지

    DINOVEL

    취급표시 개선요

    동대문

    (두산

    타워)

    원피스

    mizzle(미즐 아동복)

    혼용률 허위표시

    조끼

    -

    ×

    수축률 미흡

    조끼

    SONIA

    ×

    -

    자켓

    -

    혼용률 허위표시

    동대문

    (밀리

    오레)

    티셔츠

    ROYAL COUNTY OF BERKSHIRE POLO CLUB

    ×

    수축률 미흡

    자켓

    Sense Club

    혼용률 허위표시

    조끼

    ROOISTOL

    ×

    수축률 미흡

    바지

    MOYODO

    취급표시 개선요

    남대문

    (대도상가주변)

    원피스

    원·뉴복돼지

    ×

    -

    티셔츠

    -

    ×

    염색성 미흡

    바지

    이환패션

    혼용률 허위표시, 염색성 미흡, 취급표시 개선요

    바지

    PATIO

    취급표시 개선요, (혼용률표시 수정요)

    남대문

    (삼익상가주변)

    생활한복

    -

    ×

    -

    조끼

    BLONDY

    ×

    -

    반바지

    LeeGI(이지)

    혼용률 허위표시

    바지

    HADYJONSE

    혼용률 허위표시, 취급표시 개선요

    <주> 시험결과에 따른 문제점에서 - 표시는 이상이 없는 제품임. 품질표시에서 ○는 표시 있음, ×는 표시 없음을 의미함

      보 충

      취 재

    시험검사소    섬유시험팀     팀  장    조 흥 국(☎3460-3165)

                                            책임기술원 양 재 철(☎3460-3381)
                                                  기술원  이 상 호(☎3460-3277)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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