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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국민은행이 사은품으로 제공한 온도계가 부착된 주방용 튀김용기가 주방용기로서의 안전성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여, 화상 및 화재발생 등 소비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 동 튀김용기의 안전성(위해성)여부를 조사하여 소비자 안전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국민은행에서 사은품으로 제공한 「온도계가 부착된 주방용 튀김용기」로 튀김요리를 하던 중, 동 튀김용기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주방에 화재가 발생, 소비자가 중화상을 입음에 따라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평가위원회에서 동 튀김용기에 대한 리콜 심의를 함.
I.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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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및 화재발생 등 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즉 「온도계의 온도편차」, 「손잡이의 온도상승」, 「기름 따르는 구멍의 위치」 등을 중심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1. 제품 공급 및 유통 실태
o 동 튀김용기는 98년 초에 국민은행에서 고객들에게 창립기념 사은품으로 제공
- 제조업체 : 삼성산업사
- 배포 수량 : 총 180,000개
2. 온도계의 온도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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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결과
▷ 1차 시험 : 시료Ⅰ(2∼3회 사용한 튀김용기)
- 온도계의 지시값과 실제온도간의 온도편차는 최저 33∼34℃, 최고 66∼74℃, 전체 평균은 약 50∼53℃로 나타남.
▷ 2차 시험 : 시료Ⅱ(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튀김용기)
- 온도계의 지시값과 실제온도간의 온도편차는 최저 52∼105℃, 최고 71∼119℃, 전체 평균은 약 63∼113℃를 보일 정도로 차이가 심함. |
※ 튀김용기 뚜껑의 표시에는, 「150∼160℃(감자, 가지), 160∼170℃(고구마, 굴튀김, 닭튀김), 170∼180℃(새우, 오징어, 생선, 돈까스, 고로케)」 튀김요리에 적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o 시험검사 결과, 동일 튀김용기에서도 온도계의 온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각 튀김용기별로도 차이가 심하여, 보편적인 온도편차 산정이 곤란할 정도로 온도편차가 극심하게 나타남.
o 용기상자의 표시사항에 기름온도를 200℃ 이상 상승시키지 말고 적정온도로 사용하도록 표시되어 있는데, 시료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으나, 온도계상의 지시온도가 100℃(2차 시험), 150℃(1차 시험)일 때 실제온도는 이미 200℃를 초과할 정도로 온도편차가 심함.
※ 식용유의 사용시 주의사항에는 「식용유(콩기름)는 240℃ 이상으로 과열되면 연기가 나고 불이 붙을 우려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식용유는 사용횟수가 거듭될수록, 최초 정제된 때에 비해 발화점이나 발연점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손잡이의 온도상승 및 기름 따르는 구멍의 위치
o 10여분 가열 후의 튀김용기 손잡이의 실제온도는 141∼145℃로 나타났고, 이 때 기름온도는 약 230℃까지 상승함.
o 사용설명서상의 사용시 유의사항에는 「용기 내 기름의 양이 적정량 이하인 경우 온도계 표시온도보다 실제 기름온도가 높을 수 있음」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동 튀김용기의 기름 따르는 구멍은 용기의 최상단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
II.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위해 가능성 큰 튀김용기의 리콜조치 필요
o 튀김용기에 부착된 온도계의 온도편차를 시험한 결과, 온도계상의 지시온도가 100℃(2차 시험), 150℃(1차 시험)일 때 실제온도는 이미 200℃를 초과하였고, 온도계의 지시값과 실제온도의 평균편차도 최저 약 50℃에서 최고 약 113℃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동 튀김용기에 부착된 온도계의 온도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 튀김용기 온도계와 용기 뚜껑의 표시사항을 신뢰하는 소비자일수록 위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동 튀김용기에 부착된 온도계의 표시에 따른 사용 시, 화재발생이나 화상우려 등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온도계가 부착된 제품은 반드시 온도계의 정확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소비자들도 실제온도와의 편차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o 10여분 가열 후 동 튀김용기의 손잡이 온도가 141∼145℃로 나타났는 바, 통상적으로 동 제품과 같이 손잡이가 금속체로 되어 있고, 용기 본체와 직접 연결된 경우, 열전도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져 손잡이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주의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화상을 입을 우려가 큼.
o 기름을 따르는 구멍의 위치가 튀김용기의 최상단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음식물을 넣어 조리시 기름 유출 등의 우려가 크고, 온도편차가 심한 온도계의 오류와 맞물려, 기름의 가열온도, 조리방법 등에 따라서는 화재 발생 및 화상 우려 등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
o 앞으로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상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동 튀김용기는 식품용기로서는 매우 부적합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많은 제품으로 판단되며, 소비자들이 동 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동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됨.
III. 조치계획
1. 관계기관에 리콜실시 건의
o 「산업자원부」 및 해당 시ㆍ도에 동 튀김용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리콜 실시 건의
o 동 리콜 건의사실을 관련업체에 통보
2. 소비자 홍보
o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사은품도 리콜 대상이 되며,
o 따라서 사은품 등의 선정과정에서부터 사은품 제공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또한 유사 사례 처리 시 선례로 삼기 위하여, 사은품 제공자들을 비롯한 소비자에게 이를 널리 홍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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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취 재 |
소비자안전국 자동차ㆍ생활용품팀 팀 장 정 순 일(☎3460-3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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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김 기 범(☎3460-30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