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최근 집단 식중독 사고의 급증 등 多衆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에서의 식품 위생이 사회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경기장 內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I. 시험검사
방법
가. 시험검사 제품
- 서울
및 수도권의 프로야구 및 축구 경기가 행해지는 7개 경기장(잠실, 인천, 수원구장(이상
야구장), 목동, 동대문, 안양, 수원구장(이상 축구장))내 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 구입
후 가열 등의 별도 처리과정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김밥, 햄버거, 소시지
등 총6개 품목 17종을 수거하여 시험검사.
나. 시험검사
기간 및 내용
- 99.
8. 25 ∼ 10. 6 동안 위생지표 세균(대장균, 대장균군), 병원성 세균(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오염 여부에 대하여 시험검사.
II. 시험검사
결과
가.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
- 수원(야구,
축구), 인천(야구), 동대문(축구), 안양(축구) 경기장에서 판매되는 김밥 5종은
제조시간까지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김밥
2종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밀크쉐이크 1종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됨
- 잠실종합운동장(야구장)에서
판매되는 김밥(동경식품)과 안양종합운동장(축구장)에서 판매되는 김밥(제조원 표시가 없음)제품에서는 식품의 위생지표균이며 식품공전상 도시락류에서는
음성이어야 할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며 대장균군도 1g당 5.6x107과 6.2x105 CFU로 다량 검출됨.
- 동대문운동장(축구장)에서 판매하는 밀크쉐이크(제조처 미상) 1종에서는 대장균군이
1.4x103
CFU/mL이 검출되어 식품위생법 기준인
10 CFU 이하/mL 를 초과하는 비위생적인 상태였음.
다. 그
외 햄버거, 만두, 빵류, 소시지 제품에서는 대장균군 및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식중독균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음.
III. 개선
방안
가. 표시사항을
준수하는 식품의 판매가 요구됨
- 포장되어
판매되는 제품 중 햄버거, 빵류, 만두 등에는 유통기한, 제조업소명 등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으나, 가장 변질되기 쉬운 김밥은 7개 제품 중 2개 제품에만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남.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99-15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하면 “도시락의 경우에는 제조시간까지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제품
표시사항이 미흡한 제품은 유통기한 內 판매 여부를 소비자가 식별하여 구입할
수 없고, 소비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도 없음.
나.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체 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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