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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용 완구의 가소제 안전 실태조사
    등록일 1999-10-01 조회수 9705
    첨부파일

    유아용 완구의 가소제 안전실태 조사

    발암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 추정되는

    가소제 함유 PVC 유아용 완구 국내 다수 유통

    ※ 가소제란 딱딱한 플라스틱에 유연성 및 탄성을 주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첨가되는 물질로서, 플라스틱 본체와 결합되지 않고 떠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용출되기 쉬움.

    1. 調査 背景

    o 최근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PVC 재질의 유아용 완구(주로 3세미만의 유아가 입으로 빨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치아발육기, 딸랑이 등)에 포함된 가소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국내외 유아용 완구의 가소제 규제실태 비교 및 PVC 유아용 완구의 시중 유통 현황 등을 조사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2. 調査 結果

     

    PVC 유아용 완구의 시중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의 조사대상 모든 매장에서 PVC 재질의 유아용 완구가 유통되고 있었음. PVC 유아용 완구에는 국산 제품은 물론 수입 제품도 많이 유통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용의 자제를 권고받거나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제품이 국내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수입·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보고서 21 ∼ 25 페이지 참고)

    - 미국 및 캐나다 정부에서는 PVC에 포함되는 가소제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PVC 유아용 완구를 시장에서 스스로 수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보고서 7 ∼ 17 페이지 참고)

    - 유럽에서는 가소제가 내분비계장애물질이라는 평가를 내린 국가도 있는 등 더욱 그 유해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미 독일, 프랑스 등 6개 국가에서는 가소제 함유 유아용 완구에 대해 공식적인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보고서 7 ∼ 17 페이지 참고)

    - 또한, 그린피스, 미국환경연합 등 외국 환경운동단체는 가소제가 함유된 PVC 유아용 완구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음 (보고서 7 ∼ 17 페이지 참고)

    ※ 98년 7월, 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15종의 PVC 유아용 완구를 수거해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가소제가 함유·용출되고 있었음 (보고서 19 ∼ 21페이지 참고)

    3. 改善 方案

    o 선진국과 같이 유아용 완구에 사용되는 가소제의 유해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를 실시하여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가소제 사용을 금지시키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o 단기적으로는 유해성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외국의 적극적인 규제 등을 고려하여 유아용 완구에 사용되는 가소제의 함량을 제한하는 등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함.

    o 아울러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품의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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