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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 추정되는
가소제 함유 PVC 유아용 완구 국내 다수 유통
※ 가소제란 딱딱한 플라스틱에 유연성 및 탄성을 주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첨가되는 물질로서, 플라스틱 본체와 결합되지 않고 떠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용출되기 쉬움.
1. 調査 背景
o 최근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PVC 재질의 유아용 완구(주로 3세미만의 유아가 입으로 빨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치아발육기, 딸랑이 등)에 포함된 가소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국내외 유아용 완구의 가소제 규제실태 비교 및 PVC 유아용 완구의 시중 유통 현황 등을 조사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2. 調査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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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유아용 완구의 시중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의 조사대상 모든 매장에서 PVC 재질의 유아용 완구가 유통되고 있었음. PVC 유아용 완구에는 국산 제품은 물론 수입 제품도 많이 유통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용의 자제를 권고받거나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제품이 국내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수입·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보고서 21 ∼ 25 페이지 참고) |
- 미국 및 캐나다 정부에서는 PVC에 포함되는 가소제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PVC 유아용 완구를 시장에서 스스로 수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보고서 7 ∼ 17 페이지 참고)
- 유럽에서는 가소제가 내분비계장애물질이라는 평가를 내린 국가도 있는 등 더욱 그 유해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미 독일, 프랑스 등 6개 국가에서는 가소제 함유 유아용 완구에 대해 공식적인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보고서 7 ∼ 17 페이지 참고)
- 또한, 그린피스, 미국환경연합 등 외국 환경운동단체는 가소제가 함유된 PVC 유아용 완구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음 (보고서 7 ∼ 17 페이지 참고)
※ 98년 7월, 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15종의 PVC 유아용 완구를 수거해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가소제가 함유·용출되고 있었음 (보고서 19 ∼ 21페이지 참고)
3. 改善 方案
o 선진국과 같이 유아용 완구에 사용되는 가소제의 유해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를 실시하여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가소제 사용을 금지시키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o 단기적으로는 유해성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외국의 적극적인 규제 등을 고려하여 유아용 완구에 사용되는 가소제의 함량을 제한하는 등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함.
o 아울러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품의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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