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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화물운송 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
    등록일 1999-09-10 조회수 12214

    이삿짐 피해 빈번하나, 보상 미흡
    -이사화물운송 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1999. 09. 10)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소비자들이 한 번 이상 경험하는 移徙에 대하여 이사화물운송업체(이하 이삿짐업체)의 이삿짐파손ㆍ분실 및 보상회피, 계약위반 등으로 소비자피해ㆍ불만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사화물운송서비스(이하 이삿짐서비스)의 문제점을 조사,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함.

    ※ 지난 한 해(98. 6 ∼ 99. 5)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삿짐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 접수 건은 총 2,277건으로 전년 동기(1,622건) 대비 약 1.4배에 달함.  

    Ⅰ. 조사 방법 

    가. 전국의 이삿짐업체(57개)를 대상으로 이용 약관 및 소비자피해 보상 실태(피해보상이행보증금 제도 활용 실태 등) 조사.

    ※ 피해보상이행보증금제도 :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이삿짐업체 등록시 500만원 이상의 이행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제도.

    나. 98. 1월 이후 이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2명(서울 및 4대 광역시)을 대상으로 이삿짐업체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다. 98. 6월 ∼ 99. 5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분석.

    Ⅱ. 조사결과

    가. 소비자들의 이삿짐 피해가 빈번하나, 이삿짐업체가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음 

    o 이사경험 소비자의 49.5%가 이삿짐의 훼손ㆍ파손ㆍ분실 등의 피해를 경험하였으나, 이 중 76%가 이삿짐업체로부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삿짐피해를 본 소비자 중 11.3%는 처음부터 보상 요구를 포기하였으며, 64.4%는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이삿짐업체의 회피ㆍ보상 거부 등으로 보상받지 못함.

    - 보상을 받은 소비자의 경우에도 이삿짐업체에 10회 이상 독촉을 하거나, 보상에 최장 30일을 소요하는 등 어려움을 겪음. 

    o 한편, 소비자가 추정한 이삿짐피해 금액은 평균 78,780원인데 비하여 이삿짐업체가 소비자에게 실제 보상한 평균 금액은 11,140원으로 약1/7에 그침. 

    이삿짐 피해의 사전예방ㆍ적절한 사후보상을 위하여 이삿짐업체 이용 시 계약서ㆍ견적서 작성에 유의하며, 약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이삿짐업체를 선정ㆍ계약하는 소비자의 노력이 요구됨.
     

     사례1

    - 98. 12월 OO익스프레스를 통해 서울 목동에서 광명시까지 이사후 이사비용 40만원을 지불함.

    - 이삿짐 운반도중 부주의로 거실 유리창과 샤시가 파손되어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처리를 계속 지연하고 있음.

     사례2

    - 98. 10월 OO익스프레스에 보관 및 포장이사계약을 체결하고 70만원에 계약한 후 99. 1월 입주하여 보관된 이삿짐에 대한 운반 및 정리 정돈 후 확인하니 TV 수상기 외에 44개 품목이 분실되어 있음.

    - 분실품에는 결혼사진, 신혼여행사진, 혼례품인 사주단자 등 중요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나. 이삿짐업체의 추가요금 강요, 계약보다 적은 작업 인부ㆍ차량제공 등 계약 위반이 빈번함
     

    o 소비자의 48.7%가 계약시 결정한 요금 이외에 추가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요금의 내용은 주로 식사비, 수고비, 추가차량 운임 등임.

    - 소비자가 추가 부담한 요금은 평균 43,300원으로 평균 총 이사비용 435,300원의 10%수준임.

    - 사업자 강요에 의해 지불한 경우가 76%, 소비자의 자발적 추가  지불은 24%임. 

    o 계약 내용보다 적은 작업 인부, 작업 차량을 제공받은 소비자가 이의 부족분에 대한 비용을 환불받은 경우는 9% 미만임. 

    o 포장 이삿짐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6%만이 정리정돈 서비스 수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이사, 半포장 이사에 비하여 포장이삿짐 서비스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비자들이 이사비용만 비싸게 치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삿짐업체 종사원들의 명분 없는 추가요금 강요 행위의 근절 및 작업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자 교육의 강화가 요구됨.
     

     사례1 

    - 99. 2월 중순 OO익스프레스를 통해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에서 이사하기 위해 유선상으로 이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금함.

    - 2. 27일 포장을 하고 2. 28일 이사하기로 하였으나 포장일은 물론 이사일에도 나타나지 않음

    - 사업자는 계약금만 반환하겠다고 하는데 계약위반에 대한 적정 보상을 요망함.

     사례2 

    - 99. 5. 10일 OO익스프레스에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85만원에 계약.

    - 계약조건은 이사물품 완전포장과 이사 후 정리, 정돈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었으나 이삿짐을 그냥 놔두고 돌아갔음.

    -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다. 이삿짐업체의 신고 약관 미준수 및 관인계약서 미사용 만연
     

    o 이삿짐업체를 이용한 소비자의 39%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5%가 이사 전에 견적을 하지 않음.

    o 조사대상 이삿짐업체의 65%가 관할기관에 신고한 거래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약관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ㆍ 적용하고 있음.

    - 이삿짐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ㆍ적용하고 있는 약관 내용은, 소비자가 지불할 계약금ㆍ해약금 등의 과다 책정, 이삿짐업체가 소비자에게 지불할 손해배상액의 축소 책정, 이삿짐 멸실ㆍ훼손시 이삿짐업체의 특별 책임소멸 기한 축소 등임.

    ※ 거래약관 신고는 의무사항으로써 대부분의 이삿짐업체가 전국화물운송주선사업연합회의 약관을 관할기관(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있음. 

    o 한편, 조사대상 이삿짐업체의 17.5%만이 관인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82.5%는 관인계약서 사용의무를 지키지 않음. 

    신고약관을 준수하지 않으며, 관인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삿짐업체에 대한 벌칙 강화 및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이삿짐업체가 신고약관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때는 과징금 60만원, 사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함. 

    라. 이삿짐업체가 피해보상이행보증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음 

    o 전국의 5,000여 개 이삿짐업체 중 2,700여 개가 이삿짐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보상이행보증제도의 일환인 보증보험증권 등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음.

    - 95. 2 동 제도의 도입 후 현재까지 운용 실적이 98년 1건(45만원), 96년 1건(10만원)에 불과함. 

    o 피해보상이행보증제도는 이삿짐업체와 소비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지급보증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보상거부나 보상금액에 대한 분쟁이 많은 이삿짐서비스 피해의 특성 상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점이 있음. 

    손해보험사의 이사화물배상보험 개발이 필요하며, 이삿짐업체의 공제회 결성 및 의무적 가입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피해 구제책 마련이 요구됨.

    ※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삿짐업체의 이사화물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마. 대규모 전국적 체인망 이삿짐업체의 본사와 대리점간 보상책임 전가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o 전국적으로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대단위 이삿짐업체들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본사와 대리점을 동일 업체로 인식ㆍ이용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본사의 보상을 기대함. 

    o 그러나, 이 경우 대리점은 본사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도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사고처리를 하도록 협약되어 있어, 영세한 대리점이 원활한 피해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음.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대규모 체인망 이삿짐업체의 경우, 본사가 명의 대여자로서 각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대리점협약서 상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요구됨.

    ※ 현행 대리점 협약서

      (사고처리)대리점의 영업에 의해 계약한 고객의 작업 결과에 따른 모든 사고는 대리점이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고객의 어떠한 손해배상도 본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명의 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4조) 

    III. 후속 조치

    O 해당기관(건설교통부 등)에 제도개선 건의

    O 사업자 자율개선 촉구 등

      보 충

      취 재

           생활경제국       거래개선팀      팀  장    최  용  진(☎3460-3227)

                                                      과  장    장  은  경(☎3460-303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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