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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유통실태 및 소비자 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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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당국에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 안전성 평가 등을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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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배경
o 유전자재조합 식품은 해마다 생산이 급증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o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99. 3월중 실시한『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에 이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조사결과
o 전세계적으로 내충성, 내병성 등이 강화된 옥수수, 대두, 면화 등 40여 유전자재조합 품목이 보급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99년중 유전자재조합 대두 625천톤 이상, 옥수수 1,509천톤 이상이 수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많은 품목이 수입て유통되고 있음.
o 지금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주장과 부정적인 주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표시에 대하여도 국가간의 입장차이로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견
o 유전자재조합 식품은 유용성의 확인은 물론 환경 및 인체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o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의 보장과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시 응급조치 및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표시가 필요함.
- 농산물에 대한 표시근거(농림부て해양수산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99. 7. 1. 시행, 유전자 재조합 농수산물에 한함)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표시대상을 지정て실시하고, 가공식품에 대하여도 조속히 표시제의 실시가 필요함. |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o 유전자재조합 식품은 해마다 생산이 급증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부작용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o 따라서 99. 3월중 소비자보호원이 실시, 발표한『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99. 4. 30. 보도자료로 제공한 바 있음)에 이어 우리나라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소비자에게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조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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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내 용 |
조 사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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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개발실태
o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수입 및 유통실태
o 세계각국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o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식 |
┐
│자료조사
┘
o 설문조사 |
3. 조사기간
o『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99. 3
o『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개발て유통실태조사』: 99. 1 ∼ 7
Ⅱ. 조사결과
1.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개발실태
o 농산물의 내병성, 내충성을 강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식량증산을 가져오고 저장성을 높이며 영양 및 품질을 향상시켜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생물체에 원하는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첨단과학 분야인 유전자재조합 기술이 도입됨. 미국의 칼젠(Calgene)사가 86년 숙성기간을 연장시킨 새로운 토마토(FLAVR SAVR)를 개발한 이래, 세계적으로는 45개 국가에서 60여종의 유전자재조합 곡물을 대상으로 25,000건 이상의 야외시험이 실시되었으며, 현재까지 40여 품목이 전세계에 보급되어 있고 개발의 추세는 향후로도 계속될 전망임.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에 들어 농업진흥청을 중심으로 제초제내성 벼 등 8개 품목이 개발되어 현재 야외시험중에 있음.
o 전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대두, 면화, 카놀라, 감자의 재배면적은 97년 약 1,200만∼1,400만 ha, 98년에는 2,800만 ha이상(그 중 미국이 약 2,300만 ha을 차지함)이며, 98년의 전체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세계시장규모는 약 300억불 정도임.
2.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수입실태
o 우리나라는 인구수에 비해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농산물의 자급도가 낮아(97년도 대두 : 8.6%, 옥수수 : 0.9%)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야 하고, 이들중 많은 물량을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들을 섭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99년도에는 미국산 유전자재조합 대두 625천톤, 옥수수 1,509천톤 정도가 수입될 것으로 추정됨.
3.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o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이 서로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각각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긍정적인 입장>
? 화학적 살충제 또는 제초제의 사용을 줄이고 선택적인 해충제거 및 잡초제거가 가능하므로 환경에 피해가 적음.
? 건강에 이익이 되는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숙성이 지연되는 특성은 맛과 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므로, 수송과 보관이 용이함. 따라서 영양 및 품질향상에 도움이 됨.
? 종래의 식품과 같은 것이므로 안전함.
<부정적인 입장>
? 종래에 섭취하지 못하던 부분이 도입되므로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물의 기본성질이 변화하게 됨.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음.
? 교차수분(交叉授粉) 및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며, 또한 환경에 유출된 후에는 제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고, 부정적 효과는 원상회복이 불가함.
? 새로운 구조의 식품은 새로운 항원(抗原)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또는 더욱 강한 독성을 초래할 수 있음.
? 해로운 세균 및 해충 또는 잡초는 살충제 및 제초제 내성을 획득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살충제 및 제초제를 사용하여야 하고, 새로운 살충제 및 제초제를 개발하여야 함.
o 미국, 카나다 등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개발 또는 생산이 활발한 국가들은 안전하다는 입장인 반면,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안전하다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그린피스(Greenpeace) 및 국제소비자연맹(Consumers International) 등 민간단체들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4.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문제
o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표시는 필요치 않으며, 기존의 식품과 비교하여 조성, 용도, 영양가 등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만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o 그러나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예측하지 못하는 위험성을 우려하는 학자들 및 소비자 단체 또는 환경단체들은 장기간의 연구결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될 때까지는 모든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o 미국, 카나다 등은 기존식품과 다른 경우에만 표시의무화를, 독일 스위스 등은 유전자재조합 단백질 및 DNA를 함유하는 식품 및 이를 함유하지 않더라도 알러지(Allergy)를 유발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식품의 표시의무화를, 노르웨이는 모든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화를 주장함.
※ 99. 3월중 서울시내 거주 20세 이상 성인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의식을 조사한 결과, 94.7%(498명)가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5. 국제기구의 동향
o 유엔환경계획기구(UNEP)는 유전자재조합체의 국제간의 교역에 따른 위험평가, 취급て운송て포장て표시, 정보의 공유 등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99. 2월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생물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를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차기회의로 연기되었으며,
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ssion)에서도 99. 4월 식품표시분과위원회 본회의에서 각국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규정 마련을 위한 권고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국가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차기회의로 연기됨.
Ⅲ. 문제점 및 대책
1.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 의무화
o 유전자재조합 식품은 종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특허권이 인정되는 물질로서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와 추적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표시가 필요함.
- 세계 여러나라들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왔으며, 영국정부는 유전자재조합 대두와 옥수수를 함유한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 함.
- 우리나라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유전자재조합 농수산물에 대한 표시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표시대상 품목, 표시방법, 표시기준 등) 구체적인 표시대상 품목은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가공식품 등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o 따라서 유전자재조합 농수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표시의무화와 함께 가공식품에 대한 세부적인 표시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표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유전자재조합 농산물과 유전자재조합 처리되지 않은 농산물의 분리수입이 필요함하며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2.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신중한 개발 및 도입
o 최근 세계 여러나라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해충의 내성획득, 재조합 유전자의 다른 일반식물에 대한 전이, 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 등이 발견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유전자재조합 작물의 재배를 유보하고 있고,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음.
o 따라서 환경 및 인체에 대한 세계각국의 연구자료를 검토하여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한 식품의 신중한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3. 유전자재조합 관련 국제기구 등에 적극 참여
o 유엔환경계획기구(UNEP)는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 생물안전성 의정서 (Biosafety Protocol)를 채택하여 국가간 교역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 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마련중에 있음.
o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계각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UNEP(유엔환경계획기구),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인체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장기적 모니터링 제도의 검토
o 최근 각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연구결과를 보면, 유전자재조합 식물과 기존 식물과의 유전자 교차오염, 동물의 면역체계의 손상과 조직의 성장기능 저하 등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험 및 재배에 신중을 기하기 시작하였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임.
o 또한 일본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으로 인한 알러지의사후감시를 위한 혈청은행 및 식품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 조사를 위한 식품은행을 설립할 예정임.
o 따라서 우리나라도 환경 영향평가, 인체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시 응급조치와 추적조사를 위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제도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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