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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 시험 결과
    등록일 1999-07-23 조회수 9834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 시험 결과(1999. 07. 23.)


     

    ㅇ 캠핑매트로 물놀이 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수입품의 품질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음.

      여름철 물놀이의 필수품인 물놀이 기구(스윔링, 보행기, 파도타기, 에어매트)가 수입품 6개 제품중 3개 제품이 접합부에서 공기가 누출돼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땅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캠핑매트는 공기실이 하나로 되어있고 매트위에 손잡이도 없어 물놀이기구로 사용중 공기가 새거나 물로 떨어질 경우 미끄러워 다시 매트 위로 올라오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크기가 76㎝ 이상의 물놀이 기구는 반드시 2개 이상의 독립된 공기실을 갖추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캠핑매트중 일부제품은 한글표기로 물놀이기구로 사용할 수 없도록 표기되어 있으나, 제품 포장상자의 영문표기 및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에는 물놀이기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실제 물놀이기구 매장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여름철을 맞아 시중에서 유통중인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7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나타났다.
    • 반면 국산품은 수입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산업자원부)에 불량품의 단속 및 캠핑매트가 물놀이기구로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관련업체에는 소비자가 캠핑매트를 물놀이기구로 오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보 충

      취 재

    시험검사소  자동차기계시험팀   팀  장    정  용  수(☎3460-3373)

                                        책임기술원   정  진  향(☎3460-3367)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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