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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調査對象 銀行 및 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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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행 |
대상수수료 |
조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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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국 21개 은행(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제외) |
o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수수료
- 온라인 송금수수료(자행환, 타행환), CD/ATM기이용수수료(자행환, CD공동망), 대금추심료, 홈뱅킹(폰뱅킹, PC뱅킹) 등 |
99. 3 ∼ 5 |
※ 수수료 결정절차
▷ 각은행이 원가산정에 의한 자율 결정.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은행의 수수료 수준이나 사회적 여론을 감안, 책정
※ 수수료 체계
▷ 수수료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① 거래금액별, ② 영업시간 마감전·후별, ③ 취급건별④ 권역별(당·타지별)로 달리 책정
Ⅱ. 은행수수료 실태
1. 온라인 송금수수료
■ 자행환 송금(표2 참고)
▷ 타지거래가 당지거래 보다 기본수수료(10만원이하 기준)는 2.3배, 최고수수료는 4.7배 비싸고, 은행에 따라서 최고 5배까지 차이 발생
o 당지거래 : 기본수수료 - 414원(350(제주은행,농협)∼ 600원(조흥은행)),
최고수수료 - 1,252원(1,000(제주은행)∼1,500원(하나,신한은행)),
o 타지거래 : 기본수수료 - 948원(600(조흥은행)∼1,100원(서울은행)),
최고수수료 - 5,848원(1,400(조흥은행)∼7,000원(신한은행 등 4개은행))
■ 타행환 송금(표3 참고)
▷ 당지와 타지의 수수료 차이가 기본수수료는 1.6배, 최고수수료는 2.6배 상이
o 당지거래 : 기본수수료 - 800원(600(제주은행)∼1,000원(하나,신한은행),
최고수수료 - 2,629원(2,400(외환,부산,제주은행)∼3,000원(신한,하나,대구은행))이고,
o 타지거래 : 기본수수료 - 1,271원(1,100(제주은행)∼1,500원(신한,제일,하나은행)),
최고수수료 - 6,890원(6,000(축협)∼7,500원(조흥,제일은행 등 6개은행))
2. CD/ATM기 이용수수료
■ 자행환(표4 참고)
◆ 현금인출
▷ 당지거래 - 모든 은행들이 수수료 면제,
타지거래 - 평균 373원의 수수료를 징수(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은 수수료 면제)
o 영업시간 마감후의 평균수수료는 당지거래가 294원, 타지거래가 455원으로 마감전 수수료보다 비싸게 징수함.
◆ 계좌이체
▷ 은행에 따라 면제하는 은행(주택,경남,전북은행)이 있는 반면, 최고 6,000원을 징수하는 은행(하나은행)도 있어 상당한 차이 발생
o 당지거래 : 국민은행 등 20개 은행이 수수료 면제(하나은행(300원)만 징수),
타지거래 : 기본수수료 - 403원(200(기업은행 등 4개은행)∼800원(대구은행)), 최고수수료 - 2,928원(1,100(조흥은행)∼6,000원(하나은행))
■ CD공동망(타행환) 이용수수료(표5 참고)
◆ 현금인출
▷ 마감전 수수료 : 평균 519원(400원(광주은행, 제주은행) ∼ 700원(부산은행))을 징수
o 마감후 - 국민은행 등 10개은행은 마감전 수수료 보다 100원(국민은행, 신한은행)∼300원(기업은행 등 4개은행) 추가징수
※ 조흥은행 등 11개은행은 마감전·후 동일하게 징수
◆ 계좌이체
▶동·타행이체 구분은행(13개은행)
▷ 동행이체 : 당지거래 - 건당 수수료가 평균 436원(300(하나,부산은행)∼500원 (국민은행 등 6개은행), 면제은행 : 농협), 타지거래 - 금액에 따라 수수료책정, 평균수수료는 기본수수료 : 908원(600(하나,국민은행)∼1,000원(신한은행 등 8개은행)), 최고수수료 : 5,869원(4,000(주택은행)∼7,000원(신한,전북은행))
▷ 타행이체 : 당지거래 - 기본수수료 : 646원(500(부산은행)∼800원(하나,광주은행),
최고수수료 : 2,038원(1,600(한빛)∼2,500원(주택,신한,하나은행),
타지거래 - 기본수수료 : 938원(800(기업은행 등 4개은행)∼1,000원(국민은행 등 9개은행),
최고수수료 : 6,138원( 5,300(부산은행)∼7,000원(신한,하나, 전북은행))
▶동·타행이체 미구분은행(8개은행)
▷ 당지거래의 경우 기본수수료는 평균 638원(500원(경남은행)∼ 800원(조흥,대구은행)), 최고수수료는 1,938원(1,500(경남,제일,제주은행)∼2,200원(조흥,서울,대구은행))이고,
o 타지거래의 경우 기본수수료는 913원(700(제주은행)∼1,000원(조흥은행 등 4개은행)), 최고수수료는 6,238원(5,000원(경남은행)∼ 7,000원(조흥,제일,서울은행))임.
3. 홈뱅킹, PC뱅킹 서비스 수수료
◆ 폰뱅킹 수수료
▷ 당행이체 : 국민은행 등 18개은행 - 무료 제공(한미은행만 징수(500원), 평화은행과 수협 - 미시행),
o 타행이체 : 건당 수수료 부과은행 - 300원(하나은행 등 6개은행) ∼ 500원(국민은행 등 8개은행) 이고,조흥은행, 신한은행, 한빛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및 축협 - 금액이나 당타지별로 부과(300원, ∼ 1,500원)
◆ PC뱅킹 수수료
▷ 당행이체 : 국민은행 등 19개 은행 - 면제(한미은행/건당 300원, 수협/건당 200원, 당지 면제)), 타행이체 : 건당 300 ∼ 500원(주택은행 등 8개 은행)을 수령
◆ 송금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은행 ◆
▷ 송금수수료는 금액과 지역이 동일하더라도 은행별, 서비스이용 수단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
o 예컨대, 자행환 CD/ATM기를 이용하여 타지로 계좌이체할 경우 주택은행 등 3개 은행은 수수료가 면제되나, 하나은행의 경우 최고 6,000원을 징수하고 있음.
▷ 서비스이용수단별로 송금(계좌이체)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은행은 아래표와 같음.
송금(계좌이체)수수료 가장 저렴한 은행
(마감전 기준, 지방은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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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단 |
송금은행 |
10만원 |
100만원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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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지 |
타지 |
당지 |
타지 |
당지 |
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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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송금 |
같은은행 |
350
(농협) |
600
(조흥은행) |
600
(기업은행 등 8개은행) |
1,000
(조흥은행) |
1,000
(평화은행 등 6개은행) |
1,400
(조흥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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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은행 |
700
(농협,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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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한미은행 등 7개은행) |
1,300
(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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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조흥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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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수협,국민은행) |
4,000
(국민은행 등 3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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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개설
은행CD/ATM기 이용 |
같은은행 |
면제
(하나은행 제외한 전은행) |
면제
(주택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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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하나은행 제외한 전은행) |
면제
(주택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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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하나은행 제외한 전은행) |
면제
(주택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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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은행 |
500
(축협) |
800
(기업은행 등 5개은행) |
1,000
(농협,축협,한빛은행) |
1,500
(한빛은행) |
1,200
(한빛은행) |
2,000
(한빛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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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뱅킹
(자동응답) |
같은은행 |
면제
(국민은행 등 18개은행) |
면제
(국민은행 등 18개은행) |
면제
(국민은행 등 18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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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은행 |
300
(신한은행 등 7개은행) |
300
(제일은행 등 6개은행) |
300
(하나은행 등 5개은행) |
4. 대금추심 수수료
▷ 대금추심료(자기앞수표 제외) : 거래금액 구간별로 차등 징수, 기본 수수료(10만원이하)는 평균 2,048원(1,500원∼2,500원), 최고 수수료는 평균 10,333원(9,500원∼11,500원)임.
Ⅲ. 수수료 실태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역별 당지범위 불균형으로 인한 수수료 불공평
▷ 현행의 당.타지 구분은 서울·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인접지역까지 당지로 포함하고 있어 광범위한 반면에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1∼3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간 당지범위가 불균형함.(표1 참고)
▷ 이는 현행 수수료체계에서 타지거래 수수료가 당지거래 수수료 보다 비싸게 책정하고 있어 지방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인접시·군으로 송금하거나 CD/ATM기로 거래할 경우 타지거래로 적용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됨.
o 예컨대, 자행환 온라인 송금의 경우 3.5배(기본 및 최고수수료 기준)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심지어 자행환 CD/ATM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할 경우 당지거래는 대부분의 은행이 무료이나, 타지거래의 경우 최고수수료로 6,000원까지 징수하는 은행도 있음.
⇒ 따라서 불공평한 지역별 수수료 차등을 없애기 위해 당·타지 구분을 폐지하거나 당지범위를 지역별로 동일하게 도단위까지 광역화하여 단순화할 필요
2. 소비자들의 수수료에 대한 정보습득 기회부족
▷ 대부분의 은행은 수수료 변경시에만 일정기간( 통상 1개월) 영업점 내에 게시를 하고, 평소에는 게시하지 않아 수수료에 대한 정보습득 기회가 적어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없음.
▷ 게시실태 조사 결과 ① CD/ATM기에 부착한 경우는 31.8%(조사대상 44개 점포중 14개), ② 영업점포내에 수수료율표를 게시 또는 비치한 경우는 37.7%(45개점포중 17개)에 불과
⇒ 따라서 각 은행은 각종 수수료에 대한 요금표를 각 지점 및 CD/ATM기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은행이용 수수료를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음.
3. 수수료 감면(면제) 고객의 선정기준 까다로워 수혜자 적어
▷ 각 은행은 단골고객확보를 위해 고객을 거래실적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화하여 수수료 및 금리 등의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선정기준이 일반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워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움.
o 은행에 따라서는 송금수수료의 면제고객이 되기 위하여 ① 최근 3개월 총수신잔고 1억원이상 또는 요구불성예금 평잔 5천만원이상인 고객이거나 ② 주거래고객 관리평점 350점이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o 최우수고객에 대해서만 온라인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각 은행이 시행하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제도를 장기거래나 일정기간 이상 급여이체자 등 일반소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그 혜택범위의 확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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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취 재 |
생활경제국 가격유통팀 팀장 김 정 호(☎3460-3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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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이 면 상(☎3460-3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