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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놀이공원 등 유원지나 예식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풍선
- 헬륨(He)보다 가격이 싼 가연성(可燃性)가스인 수소(H2) 가스를 주입.
- 풍선 폭발에 의한 화상 및 화재의 위험이 있음. |
ㅇ 대규모 놀이공원을 비롯한 중소규모의 유원지 및 예식장등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중에 뜨는 풍선은 공기 보다 가벼운 가스(수소 또는 헬륨)를 주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연성(可燃性)가스인 수소(H2)를 사용할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다.
ㅇ 이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풍선내의 가스는 가스주입자의 자체관리 이외에는 전혀 관리 되지 않는 채 수소가스가 주입된 위험한 풍선이 유통되고 있어 항상 소비자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ㅇ 놀이공원 등에서 유통되는 풍선을 구입하여 시험한 결과, 폭발 위험이 있는 가연성(可燃性)가스인 수소 가스를 사용한 풍선도 실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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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인천광역시 소재), 원천유원지(수원 소재), 향군회관(서울 잠실 소재 예식장) |
- 대규모 놀이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중소규모의 유원지 및 예식장 등 5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풍선내의 가스를 시험한 결과, 3곳에서 수소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 반면, 대규모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등 5곳은 폭발 위험이 없는 헬륨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ㅇ 이러한 결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가스 주입 풍선의 폭발성 여부 시험을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ㅇ 안전한 헬륨 가스 대신 폭발 위험이 있는 수소 가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 가스의 가격이 헬륨가스에 비해 6∼10배정도 싸고,
· 비중도 가벼워 공중에 잘 뜨기 때문이다.
ㅇ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일부 판매소에서 이와 같이 위험한 수소 가스가 주입된 풍선이 판매되지 않도록 현행 안전검사기준을 보완하도록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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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행규정(완구 안전검사기준)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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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
o 기타의 완구
- 풍선자체가 이 범위안에 분류되어 사후검사를 받고 있어 가스가 주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실시됨
- 따라서 가스가 주입된 상태의 풍선으로 검사되지 못하고 있음. |
- 적용범위에 가스가 주입된 풍선을 새로이 지정함으로써 풍선에 사용된 가스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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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 |
안전 관련 표시의무 없음 |
o "수소가스는 폭발할 우려가 있으니 풍선에 주입하지 말 것" 표시사항 의무화
- 가스 주입자 및 풍선판매자에게 수소가스의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