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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판매의류 시험 결과
    등록일 1999-06-23 조회수 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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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판매의류 시험 결과(1999. 06. 23.)

      

    통신판매 의류 총 33종 중 82%(27종)가 품질이 미흡해 소비자가 이들 상품을 신뢰하기는 곤란한 수준,
    더욱이 33%(11종)만이 인도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쇼핑, 카탈로그 판매, 케이블 TV 등, 소비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통신판매의 이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통신판매 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은  구입시 편리성이라는 장점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시간절약과 편리한 구매방법으로 통신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카드회사와 케이블 TV에서 판매되는 통신판매의류 33종 중 82%인 27종이 품질 미흡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소비자의 외면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이 신용카드회사 중 통신판매 매출액 상위 5개 카드회사(1998년 기준)와 케이블 TV 2개사에서 판매되는 의류, 총 33종을 시험한 결과 나타났다.

    통신판매상품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표시 및 광고에 의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선택을 하게된다.

    그러나 통신판매 상품의 시험결과 섬유의 조성비인 혼용률에서 광고 및 표시와 다른 상품이 8종에서 발견돼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원치 않는 상품을 구입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험대상 33종 중 52%인 17종에서 품질 및 취급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상품은 "드라이클리닝제품"을 마치 "물세탁"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됐다.  

    의류의 가장 기본적인 외관에서도 33종 중 39%인 13종에서 결점이 발견돼, 구입 전에 디자인, 색상, 외관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 상품들은 원단에 흠이 있는 등 소비자의 노력만으로는 정상적인 외관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한 33종 중 52%인 17종이 정상적인 착용 중 보푸라기, 세탁에 의한 수축, 색상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돼 전반적으로 품질이 미흡했다.

    아울러 시험대상 상품 중 33%만이 업체에서 제시한 인도일을 준수해 통신판매의 편리성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통신판매 회사에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 후 품질, 서비스, 광고 등에 문제가 있다면, 상품을 제공받은 후 2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통한 환불 혹은, 20∼30일 안에 즉시 교환 가능하다며, 소비자 만족을 위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결과에 대해 시험관계자는 "통신판매 방식은 다른 판매방식에 비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미흡한 품질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우선 제조업체가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또한 통신판매업체의 엄격한 품질검사 및 보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신판매업체가 품질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신뢰도 향상의 노력 없이는 소비자에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며 따끔한 충고의 말도 잊지 않았다.

      보 충

      취 재

    시험검사소 시험기획팀       책임기술원     양  재  철(☎3460-3381)

                                            기술원 한은주(☎3460-3382), 이상호(☎3460-3277)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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