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배경 및 목적
O 최근 환율안정 등의 영향으로 상당수 여.수신 금리가 인하되고 있으나 연체요율은 여전히 높음 .(99. 1. 8 기준 : 20∼32% 수준) O 특히 연체금 회수와 관련하여 부당한 절차적 방법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피해가 크게 증가함. (98. 1∼10 연체 관련 상담건 총 617건) ⇒ 금융.보험상품의 연체료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여 연체요율의 적정화 및 거래행태 개선 모색
2. 조사결과
□ IMF 이후의 높은 연체요율 상태 지속
▶ IMF 이전에 비해 금융기관별 가계대출상품 연체요율이 1.4 ~ 8.07%p 상승한 상태가 지속 - 종전 연체요율 대비 평균 19.3% 상승 (최저 7.1%, 최고 33.6%) |
□ 연체관련 공시기준 미비에 따른 소비자불만.피해 다수 ▶ 금융기관의 연체 관련 공시기준 미비 및 연체시의 금융기관 조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와의 분쟁 빈발. ※ 연체료와 관련된 상담.불만 사례 617건 □ 연체유예기간 단기 적용으로 소비자부담 가중 O 현재 은행 . 보험 . 상호신용금고 . 주택할부금융은 가계대출자금에 대해 연체유예기간을 30일간 적용하고 있음(기업대출은 14일). O 이는 외국계 국내은행(씨티은행)의 90일에 비해 상당히 짧아 소비자의 상환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체요율의 하향인하 검토 필요 O 연체자 및 보증인의 상환부담 완화 및 원활한 대출금 상환유도를 위해 적정수준으로의 연체요율 인하 검토가 필요함. □ 연체관련 세부공시기준 마련 및 공시이행 철저 O 소비자와의 연체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금융거래조건 공시사항에 연체료 관련 내용을 마련하고 ② 대출약정시 동내용에 대한 설명안내서를 교부하고 동시에 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업무관행 정착 필요
《 연체관련 공시 필요사항 예시 》 - 연체요율, 연체이자 계산방법, 연체시의 불이익, 법적처리절차 및 예상되는 추가비용 등 |
□ 연체유예기간의 연장 검토 필요 O 연체유예기간을 현재보다 장기로 연장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채권회수 착수시점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설정할 필요
보 충
취 재 |
생활경제국 가격조사팀 팀 장 최 주 호(☎3460-3231) |
과 장 장 은 경(☎3460-30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