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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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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직원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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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09 | 조회수 | 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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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직원 사칭 피해 주의 안내문> 최근 한국소비자원 교육 담당자를 사칭하여 물품 대납 대금을 송금해달라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원 사칭 명함 및 공문을 이용해 직원 교육 추진 관련 문의를 진행한 후, 갑작스럽게 업체에 물품 대납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실제 사례 및 사칭 명함·공문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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